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오호라주휴수당 미지급 등으로 신고 후 형사조정2023년 2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약 10개월 일했고,근로계약서 미작성 ,주휴수당 미지급(약 100만)임금명세서미교부 등으로 신고했고,노동청에서 고소 하겠냐고 해서 고소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지금 검사실로부터 형사조정 연락 온 상태입니다형사조정하면 주휴수당 100가까이 못받은거 3주 내로 받을 수있고 번거롭게 얼굴 볼 필요도 없고 경찰청 안가도 되는 대신에 원장은 처벌안받거나 약하게 받을수 있다고 했어요형사조정 안하고 바로 처벌 먹게하고 돈도 받으려면 민사소송해서 받아야하는데 민사소송하면 복잡하고 오래걸린다고 하네요저는 처벌도 받고 돈도 받는걸 원하지만학생이고 민사는 힘들것같아서 조정할까 하는데1. 조정하면 임금체불사업주 명단 등에서 원장의 이름을 검색하면 뜰까요?2. 제가 조장하면 원장은 그냥 아예 무죄로 끝나나요?3. 정말 어떡할지 감이 안오는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은 어떡하나요? 조언 부탁드려요 학생이라 아는게적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 판결문 수정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민사소송으로 이행권고결정이 난 상태입니다.판결이 2024.6월 난 뒤로400만원을 받아야하는데 2024.6월에 부터 연20%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그런데 2024.12월쯤 200만원을 받았습니다.그래서 이자관련된 부분에 400만원 - (200만원 - (받은날로 200만원에 대한 20% 이자))를 제외하고 뺸 나머지 금액에 대한 20%를 지급하라고 판결문 수정이 가능한가요?부동산강제경매신청시 필요한것 같아요 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파란고라니135실업 급여 신청 지급 과정에서 업체 부당 업무 신고가 불가한 건가요?2인 필수적 업무이며 직속 팀장님 하고의 동행 업무 직종입니다.기존 업체에서 부당한 업무 주 80시간 가까이 근무를 하였고하루 대략 16시간 가까이 업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회사 근로 계약서상에 시간대별 지급 세부 내역서가 없다 보니 지급이 어렵다는 답변으로 인해 싸움 아닌 싸움 끝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퇴사 과정에서 위로금 110만 원을 지급해 주신 부분에 대해 거절 아닌 거절을 하였지만 퇴사 후 급여 날짜에 위로금 110만 원을 지급을 해주셨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회사하고의 노사 진정이 확인이 되면 권고사직 이더라도. 실업급여 지급이 어렵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지급 기간에는 회사에 부당 업무 신고가 불가한 것인지 아시는 분 문의드립니다.정직 근로 계약서 작성 후 구두상 오후 8시부터는 시간당 1만 원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출근 오전 8시 30분 ~ 18시 30분...오전 5시 30분 ~ 23시 30분 업무인 경우회사 회신근로 계약서 내용을 보면 오전 8시 30분 이전 출근에 대한 보고를 직속 팀장으로부터 전달 받은 바? 없으며 또 한 오전 8시 30분 이전 근무에 대한 급여 지급 내용이 없어 지급할 수가 없음.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닉냄.미사용 연차수당 준다해놓고 안주고있습니다.5인미만 제조업체이지만. 근로계약서에 연차가 기록되어있고..퇴사하면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하겠다라는 녹취도 있으나..회사는 우리가 연차수당 줄 의무가 없다면서. 안주고있습니다.퇴직금도. 못받는게. 아닌지..잠이안옵니다.젊은넘들이. 하는 회사가 양아치집단이라..같이일햇던 직원들이. 다들. 힘들어하고있는데어찌대처하면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은근히유연성있는옻나무군대 전역 이후 임금체불을 당했는데, 노동부 감독관이 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합니다.군대 말년휴가 중부터 일을 시작한 곳이 있는데, 군대 전역 이후에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체불당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 절차 밟고, 감독관이 배정되었는데,감독관이 군 복무 기간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월급을 타인 명의(가족 명의 통장으로 임그 지급받았습니다.)로 받아서 근로자로 취급받지 않고 민사로 가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근로자가 아닌 건가요?1. 제 상황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거가 있는지2. 이렇게 노동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엔 어떤 방식으로 대처해야 하는지3. 해당 조사 결과가 법적으로 타당한 건지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일자연스러운농어근로계약서 미작성시 임금산정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회사에서 2년여정도를 일했고 임금체불을 당했습니다.근로시간은 거의 매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였고 밤을 새야한적도 종종있었습니다.업무를 위해 주고받았던 메신저를 통해 업무시간 기록이 일부되있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통화로 하거나 직접 만나서 일한적도 많고, 메신저는 중간중간 소통을 위해서 사용한거라 혼자서한 개인업무시간등도 많고해서 제가 일한 전부가 나와있는건 아니구요.처음 일시작했을땐 사무실도 없어서 주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외부에서 대표를 만나서 일했으며 일하는 중간에 사무실이 생기긴했었는데 그날 그날 상황에 따라 사무실출근, 재택근무, 거래업체 방문 등등 외부근무를 병행했기에 일정한 공식적인 출퇴근기록이랄것도 없습니다.4대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구요.그러나 그 회사에 전적으로 속해서 일했으며 (대표가 파준 명함도 있었고 다른사람과 카톡에서 대표가 저를 직원이라 한적도 있음) 업무를 위해 소통했던 주 메신저를 보면 항상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일을 했었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등이 있었습니다.(보고해라, 사무실로와라, 어디로 가라, 무엇을 해라 등등) 그래서 노동청 진정을 넣으면 근로자성은 인정받을수 있을것같은데요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받을 임금산정을 어떻게하느냐인것 같습니다. 대표는 구두로만 어느정도를 주겠다 라고 말한적만 있고 따로 명시를 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동청 진정전에 대표를 만나 그때 나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하지 않았느냐 하는 식으로 유도심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 대표가 이를 인정하는 내용의 녹취를 받아낸다면 근로계약서도 없고, 제가 일했던 시간도 명확히 입증이 안되는 이상황에서 받아야할 금액의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할수 있을까요?만약 대표가 주기러했던 금액을 부인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수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약간도움되는삼계탕헬스 트레이너 프리랜서 계약 관련사항첨에 공고에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반 정규직모집이여서 지원했습니다이번주 월요일 오후4시출근 9시퇴근화요일 4시출근 10시퇴근을 명령받았습니다화요일날 9시쯤 프리랜서 계약서를 내밀길래 계약 안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프리랜서 계약서 였습니다(기본급 아예 없다는 이야기는 없었고 그것도 출근당일이 아닌 화요일 9시퇴근하면서 줬습니다. 싸인안했구요)애초에 프리랜서로 기본급없이 하루에 얼마를 일하든 1시간만 쳐주겠다는겁니다그래서 월요일1시간 화요일 1시간만 해서 2만원을 받았습니다월화 저시간동안 헬스장에서 상주했으며 따로 제가 개인적인일은 한바 없는데계약서 미작성이랑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까지수려한포도잼5-10분 지각시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나요?안녕하세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저희 식당이 프랜차이즈인데 본사 직영이거든요.제가 출근시간에 5-10분정도 지각하는 경우가 주에 1-2회 정도 있습니다.본사에서는 이런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권한은 생기지만 경영주 입장에서는 지급이 의무는 아니라며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하는중인데 이게 사실인가요?아니라면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신고시 받을 수 있는 사항인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요로운삶임금이 완전히 체불은 아니고 일부만 주는 경우도 임금 체불에 해당되나요?가령 예를 들어서 임금의 80퍼센트를 지급하고나머지 20퍼센트는 지급을 미룰 경우그리고 이게 한달만이 아니라 2-3개월 계속된다면이런 경우도 임금 체불이 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항상여린회장님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일하는동안 4시간 30분씩 주4일 일했는데 사장님께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도 4시간30분씩 3일로 쓰고 일하고 저번달에 그만두고 이번에 사장님께 주휴수당을 지급해달라고 하니 근로계약서 이외에 나머지는 대체나 간혈적 추가근무로 써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고 하시는데 이러면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월급 받을 때도 근로계약서에 써진것만 받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받았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