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내일도성숙한연어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3.3% 떼고 월급 받았어요사장님은 원래 다 그런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가요?아르바이트 중이고 주 6일 8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도 안주셨어요신고할 수 있나요?번외로 제가 여자인데 남자사장님이시고상습적 성희롱 성추행이 있었어요저는 가게에서 계속 일해야하고 사장님이시고분위기 안좋게 만들수 없어서 참고 있었는데이런 부분도 신고가 가능할까요?가게 자체에 cctv가 아예 없어서 녹화 녹음 이런건 못했지만그동안 친구들에게 카톡이나 만남으로 성희롱 성추행에 대한 고통을 토로한 정황증거는 많습니다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아름다운땅강아지임금체불신고 했는데 보통 출석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25살 여자이고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돈이 필요해 동네안과에서 잠시 근무했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실장한테 여쭤보니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할텐테 제가 먼저 근로계약서를 꺼내면 불편하다고, 그래서 보통은 한달 정도 수습이 끝나면 그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동네안과가 집이랑 가깝고 일도 잘 맞아서 오래 할 생각이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쓰지도 못하고 월급 175 (2024년 기준) 중에 2주치인 875,000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려 하니 너무 어려운데 875,000원이 맞을까요? 그리고 임금체불로 신고 했는데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쓰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삐약이소리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임금체불 !!!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1년의 기간동안 기간합산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라고 알고있는대요.고용센터에서는 연속 60일 이상 체불이 되어야 한다고 해요.근데 저희회사는 지금 급여일이 16일이고최소 15일에서 30일씩 지속적으로 6개월이 넘도록 지연지급중으로...생계가 힘든상황입니다..이런경우에 임금체불 대상이 안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따뜻함이넘치는아이스크림퇴사 후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 이후 처리2021년 11월 1일 입사후 2024년 5월 31일까지 2년 7개월 근무 후 퇴사했습니다. 두달치 급여 및 퇴직금, 개인경비 금액이 미지급 되었고, 퇴직금 지불 합의서 작성하여 두번에 걸쳐 7월 15일까지 지급한다 하였습니다. 1차 지급일이 6월 10일이었는데 일주일 기다려달라하여 기다렸으나 17일에 또다시 기한이 밀린다는 문자를 받아, 그날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었습니다.임금체불 진정서의 처리기한은 7월 22일까지이고, 이번주 월요일에 담당자에게 연락했을때 회사측에 연락하여 이번주에 알아볼 예정이니 기다려달라 답변 받았습니다.이와별개로 회사측에서 대표가 미지급급여에 대한 방안을 얘기하고자 만났으나, 24개월 분할상환 / 대지급금에 대해 알아보고 있고 / 사무실매각을 기다리고 있다하며 합의서 날짜는 지키지못한다했습니다.더불어 형사고소를 해도 지급과는 별개이므로 협박이나 강요는 아니지만 잘 생각하고 원하는 방안을 말해달라며 갔습니다.이미 미지급된게 천만원이 넘는데, 이 이후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비현94임금체불시 노동청 진정, 고소, 민사소송의 합의나 취하 기간에 대한 질문입니다.질문1.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 신고(진정, 고소), 민사소송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지급하면 피해자(근로자)는 합의나 취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진정은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하고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렇지 않다" 라는 식으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질문2. 체불임금 지급시 반드시 합의나 취하를 해야 한다면, 취하나 합의를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가령 체불임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며칠내에 취하나 합의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규정이 있나요? 이것도 진정은 며칠내에 합의나 취하해야하나 고소나 민사소송은 그런 규정 없다 라는 식으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질문을 드린이유는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이나 고소 또는 민사소송시 회사로부터 불이익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체불임금 지급후 30일 이내에 피해자(근로자)가 취하나 합의를 해야한다고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29일동안 합의나 취하를 하지 않고 30일째 되는날에 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한다면, 29일의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합의나 취하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이유로 회사의 불이익을 방어할수 있는 수단이 될거 같거든요. 만약 체불임금 지급받은후 피해자(근로자)가 합의나 취하를 해야하는 기간이 존재한다면,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회사의 불이익에 방어할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질문 드렸으니 아시는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빼어난안경곰147임금체불시 대지급금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안녕하세요. 일하던 회사에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입금을 몇달치를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대지급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제도가 있다던데 이건 어떤 절차를 통해서 신청을 하는건가요? 신청하는데 조건이 따로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레알대담한느티나무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월급이 하루라도 밀려서 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해결해주나요?현재 회사가 너무 위기인게 보이는데 월급밀리거라는 고지도 안하고 있어서요..월급일 하루전에 밀리거라고 통보할거같은데,이럴경우 하루라도 밀려서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어떻게 처리해주는건가요?신고하고 나서도 안주면 제가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소심한우동노동청에 주휴수당 신고 방법 친절하게 설명해주실분 있으신가요? ㅠㅠ주휴수당을 받아야하는데 점장이 사정이어려워 봐달라는데 저는 그냥 묵묵하게 돈만받고 귀찮지않게 상대방안보는상태에서 끝내고싶은데 절차좀 알려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가장협동적인탐험가3월달에 사직서 제출하여 출근 중이지 않은데 퇴직금 미지급, 퇴사일 임의 조정 문제 문의제가 올해 2월 초에 다니던 근무지에 사직 의사를 밝히며 담당 부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사직서를 제출하고 3월 초부터 아예 출근하지 않고 있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2월말부터 3월초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여 인사팀에 문의하니 회사 사정이 어려워 추후에 정산해주겠다, 이런 답변을 들었으나, 글 작성 시점인 7월까지 퇴직금을 정산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가량 근속하였고 약 2000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그런데 금일 연락이 와서 7월 15일로 사직일을 조정하겠다, 3월 ~ 7월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겠다, 퇴직금은 원칙대로 최근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니 퇴직금은 지불할 수 없다, 3월-7월 4개월 가량 일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검토중이다, 이렇게 의견을 전달 받았습니다.또한 3월에서 7월 동안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해주지 않고 근로 중인 것으로 등록을 하여 고용 보험, 건강보험 등 4대 보험을 해지 해주지 않아서, 다른 사업체 지원 시에 불이익이 있어 현재까지도 취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현재로서는 실업급여도 신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퇴직금 미지급/지연지금에 대해서 제가 사측을 상대로 어떻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이미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으로부터 한달 가량 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고 있는데, 제 사직 시점을 7월 15일로 사측에서 임의 조정 시 사문서 위조 등으로 소송을 할 수 있을까요? 사측에 문제 제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2월말부터 3월초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약 4개월 가량 제 인적사항을 사측에서 삭제 하지 않아 다른 취업에 불이익을 준 부분에 대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고소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온라인으로는 진정만가능하고 고소는 불가한지요. ?사장이 구두로 해고하자 무시하고. 버티니까 급여를 다른사람보다 계속 늦게 주는 행동으로.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보다는. 고소로 처리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꼭 방문해서 상담과접수해야 합니까 ?괴롭힘으로도. 함께 처리가능한지요 ?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