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일기를쓰며임금 체불시 추가적인 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고용주가 월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지급하지 않는다면 월급을 포함해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의젓한자라117퇴직금 체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하청 구조로 근무하다 원청에서 자회사 설립으로하청 퇴사 처리 후, 직원들은 자회사로 편입 된상태 입니다.이과정에서 일부 퇴직금 미지급 사태가 벌어졌는데요.22년 6월을 기준으로 퇴사 직전까지의 퇴직금은은행에 퇴직연금으로 들어가 있고22년 6월 이전의 기간 동안의 퇴직금은 미납되어퇴직연금을 해지 하며 일부만 받은 상태 입니다.해서 체당금 신청을 해 놓은 상태 인데요.체당금 최고액이 700만원 정도라 하는데저 같은 경우는 이 700 만원이란 금액이 고스란히다 나오는 것인지...아니면 일부를 받았으니 받은 금액과 못 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일정 비율로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질문이 좀 애매한가요?예로 퇴직연금 가입 기간이 3년이고 미적립 기간이 3년일 때 총 퇴직금에 50%를 받았으니체당금도 맥스 700만원의 50% 350만원만 받을수 있냐는 질문입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수목사랑체불임금 수령시 입금 통장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받을수있는지요체불임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정부가 지급하는 약 천만원을 받을수 있는데 현재 제가 연체중으로 통장 압류 상태인데 다른 사람 명의로 받을수있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차분한애벌래212미지급급여 지연이자에 관해서 궁금합니다.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곧 퇴사하면서 요구할 생각인데 인터넷에서 "지연이자" 란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년 20%로 알고 있는데제가 24년 4월부터 근무하고있고그때부터 미지급된 급여가 쌓여가고 있는데이 미지급급여에 붙는 지연이자가매달 미지급된 급여에 계속 붙는건가요?매달 50만원씩 급여가 미지급되었다면24년 4월 입사 ~ 25년 2월 퇴사 기준으로지연이자가 얼마가 발생한건가요? 발생하는 방식도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은혜로운펭귄110삼성 건설현장 임금체불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퇴사하고 14일내로 입금한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입금이 안되었습니다 14일이 지났구요 저는 카드값 내야하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다음달 월급이라 카드값도 못 내고 있는데 문자나 전화를 해보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신고를 하든 말든 하라네요저는 하루하루가 급한데 이런경우 신고를 해도 빨리 처리가 안되니까 너무 답답합니다.어떻게 임금을 받아낼 수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공정한꽃무지202사장이 5인미만 사업장을 만들기위해 직원 한명을 가게에 출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원래 5인이 일하던 가게였는데 최근 직원 몇명에게 월급은 그대로 줄테니 출근은 하지말것을 권유한 사실을 알았고, 한명은 갑자기 출근을 하지않고 있는 상태입니다.사장은 이제 5인미만 사업장이 되었다며 해고 등을 강행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전활기찬거북이알바 퇴사 기간 법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있나요? 손해배상청구가 법적효력이 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형 카페 알바를 했습니다.저는 1월 18일에 다른 지역으로 대학을 감을 이유로 퇴사 의사를 밝혔고 사장님은 들어온지 얼마나 됐지? 라는 말외에 아무말 없으시다가 스케쥴표 하나를 알바 단톡방에 보내셨는데 2월달부터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달부터 그만 나오면 되냐고 물었는데 그렇다고 하셨고 그 외에 말씀은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1월 마지막주부터 나갈 수 없게 되어 1월 24일에 다음주부터 못나가게 됐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인수인계를 하고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수인계가 언제까지냐고 여쭤보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은 없으시고 인수안계 안하시면 교육비(40시간 동안 교육을 진행함. 일은 동일하게 카페 일을 했고 교육비는 퇴사할 때 주신다고 하심.)에서 공제 하며 인수인계를 안해 그로인한 손실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저는 사장님께 말씀드린대로 1월 24일 다음주인 이번주부터 근무를 나가지 않았습니다.그런데 사장님께서 당일통보를 하면 어떻게 하냐고 퇴사통보는 한달전에 해야하는거라고 교육비 재료비등. 손해 본거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퇴사통보기간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일통보가 아니고 2주전에 이미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장님께서 하시는 손해배상청구(민사소송)이 법적 효력이 있을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런대로도전적인개발자임금체불관련해서 미지급 금액을 분할지급한다고 합니다 제가 이부분에서 녹취자료가 있는데 공증을 받아야할까요?올초에 고용노동청에 450만원 임금미지급건으로 진정을 넣었으나 합의가 원할하게 되지 않아서원하지않게 구두로 합의를 봤고 고용주와의 통화에서 "제가 돈내나라는 어플통해서 법적으로 이 금액을 민사소송넣으면 100만원정도는 나갈 예상이라 그냥 350만원에 이번달까지 합의를 보자"라고 하였고 고용주도 동의를 하였습니다.하지만 고용주가 돈이 자꾸 없어서 최대한 빌린 금액이 260만원 뿐이고 차액은 본인이 본업퇴근후에 알바를 해서 조금씩 다달이 갚겠다는데 저는 선금 지급을 받는순간 고용주가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차액지급을 안할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이부분에 관련해서 녹취만으로 법적효력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소액부분에 대해서 공증을 받을 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무엇인가요???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체불된 임금을 회수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꽃다운날다람쥐207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어서요 도와주세요올해 1월 5일부로 권고사직당 당했는데 급여일인 15일이 지나도 급여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대표는 톡도 무시하네요 어떻게 하면 돈을 빨리 받을수 있나요? 참고로 회사는 요식업 법인입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