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퇴사 후 2달이 지나도록 퇴직금과 월급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회사 퇴사한 지 2달이 넘었는데 퇴직금과 마지막 월급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만약에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압도적으로숭고한감자칩임금체불에관하여 질문을드립니다..아버지가. 차상위계층이라 몸이안좋으시고또한 예전 사업으로인해 빛이많아 통장은다차압당한 상태라 통장을본인명의가 아니라 저의명의통장으로 지급받았습니다1년에 3달에서4달정도밖에 일을하지않았습니다요번에일한곳이 임금을 못주겠다고 모욕적인 언해을하였다고 합니다아버지가 일하는곳에서 차사고를 두번정도 내신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에 해야하나요?아버지에게 불이익이. 있을수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전히선도적인돌하르방2주 근무 후 중도 퇴사 임금 체불 및 4대보험 미가입 관련안녕하세요, 2주간 근무한 후 임금 체불로 인해 노동청에 신고를 할 예정입니다.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4대보험 가입 조회 결과 가입되어있지 않았습니다.이러한 경우에도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해도 해결이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난히물러서지않는남생이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빠짐 민사소송단기 아르바이트 이틀 중 하루만 일하고 하루는 개인사정으로 알바 시작 5시간 전 못 갈거같다고 죄송하다고 문자를 드 렸습니다. 가족싸움 관련 말하기 곤란한 사정이라 다른 사정으로 거짓말을 하고 알바를 안 갔는데 다음날 전화로 알바 빠진 사유에 대한 증거를 가져오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 하여 사실대로 말하고 거듭해서 죄송하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접와서 머리를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을 것이고 자신을 노동청에 신고하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라며 협박을 합니다. 제가 받을 돈은 10,500원*4시간 = 42,000 원입니다. 이마저도 10,030원으로 계산해서 주겠다고 합니다.폭언도 하여 기분이 좋지않아 절대 직접 가고 싶지 않고 저는 문자로 그 사장님께 '나는 충분히 사과했고 일한 것에 대해는 돈을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하며 문자로 계좌를 몇 번이나 보냈습니다.하지만 그 사장님은 제가 기망을 했고 피해를 입혔다며 직접 와서 머리 숙여 사과하지 않으면 돈을 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제가 아르바이트를 못 간다고 말한 후에 알바 공고가 올라왔고 9명이상 지원한 것도 확인했습니다.제가 제 개인사정을 거짓말 한게 민사소송에서 문제가 될까요? 그리고 제가 손해를 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입증할 수 없지 않나요? 실제로 경제적인 손해를 입힌 것도 없고요.애초에 저한테 민사소송을 걸 수가 있나요? 제가 어떤 피해를 볼까요? 저는 2주 이내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를 민사소송 건다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보건증 미제출로도 신고를 할 생각입니다.결론적으로 가장 궁금한것은1. 알바 못 가는 사유를 말하기 곤란해 다른 사유로 말한게 문제가 될까요?2. 민사로 제가 피해볼것이 있을까요?3. 반대로 제가 노동청신고, 협박및 강요죄, 근로계약서 미작성, 보건증 미제출로 신고를 한다면 저 사장님은 어떤 피해를 볼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연장근로 거부 정당성안녕하세요.연장근로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근로자가 회사의 연장근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나요?근로자의 연장근로의무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서에 명문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몇 년간 근로자가 해왔던 연장근로에 대해 사측이 단 한번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적이 없다면 거부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제법강렬한사자사대보험(국민,건강) 미가입 소급요청 했으나 회사에서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현재 퇴사상태이며 고용, 산재만 득실신고되었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미가입 상태입니다.매달 월급에서 사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여 지급받았습니다.회사는 여러번 소급요청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데신고하여 공단측 직권가입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있나요?임금체불건도 있어 노동청 접수 후 급여는 받은 상태이지만 근로감독관의 가입지시 전달에도 여전히 미가입 상태입니다.자세한 대처방법 문의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청순한소시지볶음퇴직금 미지급 후 회생 고의성 무 주장 중퇴직금을 안주고 이제는 법인이 회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형사 처벌도 의의 제기를 한거같은데. 저한테는 회생이라고 알리지도 않고 퇴직금 지불하려는 테도가 하나도 안보이는데 무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친절한개137알바 3달치 월급 못 받았어요 임금 체불 살려줘요알바 4 5 7월 급여 3달치 밀려서 못받았어요 고용노동부 가야 할가요 아니면 노무자알아 봐야 할가요 금액은 490만원 정도 입니다 사장님이 준 준다고는 하는데 주긴 줘요 조금씩 달 150식씩 줘요 미리는건 또다시 3개월 치가 밀려요 노무사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갸름한칠면조122문제를 일으킨 직원이 계속 고소와 민원을 넣네요.식당 업주인 누님께서 해외에 계셔서 퇴직한 직원의 급여 삼십만원 돈을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20일정도 지난다음 입금했습니다. 본래 급여일이 1일이라서 그때 맞춰서 입금하신것 같습니다. 급여는 이상없이 들어갔는데 노동청에 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이 직원은 점장에게 쌍욕을 하면서 싸워서 좋은 이유로 둘러대서 합의후에 퇴직한 직원인데요. 그때부터 부당해고니 이일처럼 급여 미지급이니 해서 노동청과 위원회에 고소와 민원을 남발하고 있습니다.이처럼 소액 급여를 14일내에 지급하지 못하고 며칠이 더 지난 후에 지급했지만 노동청에 고소를 당한 업주(대리)에게는 어떠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늘철저한수국알바비 지급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본래 월급 지급일이 매달 1일이고 근로계약서에도 1일로 명시가 되있었는데, 알바 도중 갑자기 다음달 부터 10일날 준다고 하셔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제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다고 말씀드렸고 7월 25일에 인계자를 일찍 구했다고 다음주 부터 나오지 말라는 말과함께 8월 1일에 월급은 입금시켜준다고하였는데 연락도 안받고 월급도 들어온게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