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색다른쌍봉낙타115기간제 월급을 못받은 상황에서 금품청산 연장 합의서를 요구받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일을 하고 있어요.급여일이 2025년 4월 30일인데(매월 초이고 공휴일이면 그 전일), 오늘인 5월 14일까지 학교 행정실로부터 급여를 못받았어. 행정실 직원분이 행정실장이 FM이라면서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줘야 월급을 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요.아직 월급도 못받았는데 금품청산 연장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는데, 행정실에서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는것인지? 금품청산 연장합의서를 꼭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해요. 저한테 무슨 영향이 있는 것 일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뚱인데요?고용노동부 신고 + 고소까지 했는데 6개월째 아무 진전이 없습니다안녕하세요.2023년 9월 입사 후 2024년 10월 31일에 퇴사했습니다. 퇴직금과 월급 포함 약 560만원이 지급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했고, 별도로 형사 고소도 같이 진행했습니다.하지만 신고와 고소 모두 6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고, 고용노동부 측에서는 “기다려달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업주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사건은 사실상 묻힌 상태고, 체당금 같은 대체 방법에 대한 안내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담당자에게는 불친절한 대응을 겪기도 했고, 바꿔달라고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제가 추가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있을까요?체당금 신청을 제가 직접 진행할 수 있는지민사소송 등 병행이 가능한지담당자 교체 요청은 어떻게 해야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지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나 전문가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민한가마우지279급여 지연으로인한 실업급여 알고 싶습니다.최근 몇달동안 급여가 5~10일씩 늦다가 3월급여 4월 5일에 받는거였는데 일부도 늦게받고나머지는 아직 못받았며, 4월급여도 하나도 못받았는데요앞으로 언제 받을수있을지도모르고..이경우 실업급여가 가능할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지금도단호한참치김밥아르바이트 퇴사 배상청구 가능한가요?저번달에 일주일 알바하고 사장님도 계속 이상한 얘기하고 일도 너무 힘들어서 그만둔다고 얘기하고 안나갔는데요 이번달에 알바비 들어와야 하는 데 안들어와서 어제 카톡을 했는데 안봐서 문자로 안보면 노동청에 신고하겠다고 문자했더니 그제서야 보더라구요 그러고 신고하고 싶으면 하라고 자기도 배상청구하겠다고 문자왔는데 가능한 건가요? 수습기간이라 돈도 90%만 받고 주휴수당도 안챙겨준다고 얘기했거든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짜로탐구하는비글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현재 임금체불로 인해 법률구조공단 민사소송을 진행중인데 ,법인은 받기어렵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을 받아도될까요?효력이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겨운바다사자81퇴사 예정인 사람에게는 안전화 미지급해도 되나요?회사가 안전화 미지급으로 노동부 신고가 들어가서 부랴부랴 구매하기위해 직원들의 안전화 발싸이즈를 받고 있는데 이번달에 퇴사예정자인 사람은 지급 안한다고 하던데 퇴사예정자는 못받는건가요? 그 동안 안전보호구 지급대장에 서명만 하고 한 번도 안전화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0802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다른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5년 3월 말,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 근로자 입니다.복직 이후 회사로부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사전 고지나 설명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배부되지 않아, 제가 직접 인사팀에 요청하여 수령했고, 계약서에는 서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하지만 회사는 제가 동의하지 않은 변경된 취업규칙(상여금 300% → 225%)을 일방적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적으로 받아야 할 상여금 중 75%가 미지급된 상태이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및 제43조 위반 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또한, 회사는 ‘계약 미서명자에게 잔업·특근을 배제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지만, 해당 기준이 타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었고, 제게는 적용되지 않는 등 형평성 없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차별적인 처우는 근로기준법 제6조 위반 소지도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회사 측은 제가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있었음(계약서가 배부되지 않아 메일로 요청하여 받음)에도 불구하고 변경된 규칙을 설명 없이 적용했다는 점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생각됩니다.이에 대한 법 위반여부와 처벌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엉뚱한개구리146GS25 급여 안주는 점주 본사신고방법?GS25 알바하는데 사장이 급여를 안줍니다.언제준다 약속하고 안지키고 반복이고 제대로 된 설명도 없구요.사장과 연락은 되지않고 알바생 한명만 사장과 소통하여 전달받는 입장입니다.(전화,카톡 다 안받음)노동청 진정 등 법적 조치 말고 본사나 이런 사태를 알려서 골탕먹일 방법 없나요?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Ma 머보노학생비자 알바하고 임금 받지못하였습니다학생비자로 알바를 하고 임금을 받지못했습니다150만원정도 되고 문자로 나중에 준다고 하고현제는 연락을 회피하고 알바하던 가게도 문을 닫아버렸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여름불닭발노동관련 내용증명 재반박해야할까요?제가 노동 관련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대해 상대방이 반박 내용을 담은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3주 뒤, 노동청 심문 과정에서 해당 내용증명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그 자리에서 모두 답변하였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답장에 대해 별도로 다시 내용증명을 통해 반박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후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