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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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멋쩍은뿔영양104어디에어떻게 방문해서 신고해야하나요?제가 2월 28일자로 회사 퇴사처리 되었습니다.급여일은2월 7일입니다. 2월 급여도 수령 못하였고실업급여도 안해주는 상황이고 전화도 안받습니다.노동부에 신고 하고싶은데 방문신고만 가능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숙한븍극곰2803월31일에 퇴사를 했는데 아직까지 퇴직금을 못 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정확히는 전 날 야간근무로 3월31일 아침8시 퇴근으로 3년 간의 일을 마쳤습니다.4월 13일 현재까지 퇴직금이 미지급 되고 있는데1. 위와 같은 경우면 퇴직금은 언제까지 줘야하나요?2. 퇴직금 지급에는 기한이 없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선한쿠스쿠스29퇴사 후 미지급분에 대한 신고를 하면, 회사에서 보복할 수 있나요?규모가 작은 마케팅 회사 사무직 직원입니다.곧 퇴사를 앞두고 있는데 회사의 잘못된 규정 안내로 인해사용하지 못한 연차수당 및 미지급 연장수당을 신고하여 지급 받으려고 합니다.이전에 퇴사한 직원이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분에 대해 지급받은 적이 있었는데당시 말도 안되는 사유로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적이 있었습니다.결과는 대표가 미지급분을 정상지급하고, 직원에게 보낸 내용증명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당시 퇴사하기 전에 트러블이 있어서 퇴사처리를 안해주고 해당 직원을 괴롭게 만든 사례가 있습니다.그래서 저는 완전히 퇴사 후에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온 행보를 보면 제가 신고해도 똑같이 무언가 조치를 할텐데퇴사한 이후 회사에서 직원에게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징계, 경고, 근무태만 등 지적받은 적 없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세심한알파카67임금 체불 관련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기로 하였지만, 4개월치의 임금을 체불당하고 있고 15일이 되면 5개월치의 임금을 체불을 받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현재 저는 직장을 다닌지 1년이 지난 상태이고 이번달 15일에 퇴직을 하기로 한 예정입니다.저는 이와 관련해서 이전에 질문을 올린 적이 있고 이를 토대로 지불 각서를 받으려고 대표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그것을 자신은 써줄 수 없다고 얘기를 하면서 마치 자신이 기분이 나쁘다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자기도 그냥 파산 신청을 해버리고 끝내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저로써는 그래도 일해온 기간이 있어서 믿고 기다려 준 것이었는데 돌아온 태도는 협박식으로 자신은 파산해버리면 그만인데 너는 어떡할거냐 라는 식으로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너무 화가 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릴게 있습니다. 1. 자신은 파산을 해버리면 그만이고 너는 임금을 못 받을 거다 라는 식으로 협박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은 없을까요?2. 만약 정말로 파산을 해버릴 경우 저는 5개월치 임금 2500만원과 1년치 퇴직금 500만원이 있는데 이중 채당금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3. 파산 신청이 아닐 경우 제가 노동청에 신고를 했을 때 전체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4. 소액 채당금과 같은 제도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 금액은 전체 금액의 일부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을 받고 난 뒤에 나머지 금액은 대표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당금을 받음으로써 나머지 잔금은 받을 길이 사라지는 것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꾸준한할미새286근로계약서를 작성안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없나요?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안하고 근무중이라는걸 인지하고있는 상황입니다.이런상황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했을때 근로자는 처벌이따로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회사에서 임금협상중인데 회사에서 대응이 없네요.노조는 임금 몇%로라고 제시하는데회사에서는 무대응이네요.5차 협상이 끝나는데 사측에서는 임금%가 없는데 노조는 어떤 방법을 써야 할가요.조정위원회갈까요.아니면 노조도 사측 제시안이 나올때 무대응으로 가야 할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명랑한스라소니13기업부설연구소 연구활동비 미지급에 대해 문의합니다연구소 발령난지 6개월이 지났는데도 연구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소속은 연구소인데 월급명세서에는 이전 소속으로 되어 나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성숙한븍극곰280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일을 3년하고 1주일 근무하고 그만 두었습니다.그 동안 최저시급 미달,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일을 해 왔으며 3년1주일 되는 날 그만두었습니다.신고하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니 임금 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신고를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저는 3년 1주일을 근무하다가 그만뒀는데..그러면 제가 미지급 받은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엄격한천산갑145알바에서 부당한 행위를 당해 증거수집을 위해, 단톡방 나가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단톡방을 안 나가고 있는데 문제가 될까요?현재 알바를 그만둔 상태이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서 신고를 하기 위해서 증거수집과, 보관을 위해 현재 단톡방을 안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단톡방에 나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응답을 하지않고 있는 상황입니다부당한 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한 목적으로 회사의 요청을 무시하는 것이 노동법상, 법률상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 행동에 해당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강렬한다슬기70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사업주에 또다른 불이익 있을까요..?퇴직이후 2022년 3월에 퇴직연금납입이 잘못되었다고 사업주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더니 제가 이의를 제기한 일부분만 인정하길래 노동부에 진정을 넣었습니다.그이후 근로감독관의 중재로 2회에 걸쳐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불발되었고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사업주는 사업주확인서에 모두 불인정으로 기재를 하였습니다..송치이후 검찰에서 또한번 형사합의를 중재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저는 바로 민사소송도 진행하였습니다..민사소송변호사님께서 판사님 주제하에 합의를 볼수있는 절차가 있다고 해보자하셔서 그러자고했고 4월 20일로 합의날짜가 잡힌 상태입니다..형사소송은 3월 14일에 벌금 50만원의 구약식결정이 났고 법원에 문의하였더니 4월24일경에 판결이 날꺼라고합니다..질문입니다 민사에서 합의를 하면 제가 법원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되는데요.지금 마음이 많이 상한 상황입니다..모두해서 400만원도 안되는 금액인데 13개월째 합의를 하자고 해놓고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어 일부러 합의를 안하고 이런일이 계속 반복되니 마음이 많이 안좋은 상황입니다..사업주가 운영하는회사는 30인미만의 중소기업이며 법인사업체입니다. 중소기업 특성상 이런저런 정부지원금을 여러가지 받고있는 상황인데 사업주가 체불임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되면 이러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하는지가 궁금합니다..벌금형 이외의 정부지원금을 받는데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합의 안보려구요.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엿을 먹이고 싶습니다..또 혹시 이런 지원을 받는 정부기관에 제가 직접 체불임금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업주에게 각종지원을 중단해달라는 진정을 넣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