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어쩌면다정한베이글퇴직 후 근로계약서관련 질문드립니다.퇴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수급이나 추후 법적 분쟁에서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뉴브레인임금 체불 시 어떻게 해결하나요? 꼭 알고 싶어요임금 체불 발생 시 근로자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는 무엇인가요?꼭 알고 싶어요. 알려 주실분 손 선착순입니다. ㅎㅎㅎㅎ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풍요로운삶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언제 부터 이를 신고할 수 있나요?혹시 임금 체불이 발생하게 된다면어느 체불 기간부터 이를 노동부 등에 신고할 수 있나요?한 달이 밀리면 바로 신고가 되나요?아니면 몇 개월 정도 기다려야 신고가 되는 것인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아주담대한달팽이소액 작업비용 미결제시 해결방법문의구두로 일해주고 비용 10만원 받는다 말했는데 일끝난후 비싼것같다 5만원주겠다고 하고 돈을 5만원받던지 돌아가던지하라고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미지급과 인격모독 근로계약서 미작성5월에 베이커리카페에서 1일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저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근무시간이 너무 길어 새벽에 출근하지 못하고 문자로 퇴사를 고지했습니다.내용은 정중하게 보냈으나 업주는 저에게 협박과 비난 저희 스승까지 문제삼으며 문자를 보냈고 급여도 지급하지 않고법정에서 혼내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저녁에 다시 연락을드려 갑자기 그만두게 된점을 사과하고 하루치 급여는 받고싶다고 말하였으나저에게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다며 사회초년생을 제대로 혼내준다는 식으로이쪽일에 발도 못들이게 신상공개한다고 협박까지 했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인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지급하라는데로 줬다고함5인미만 사업장이고 휴계시간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명세서도 지급받지못했고 휴계시간의무위반으로 최저임금미달로 진정넣었습니다.하루8시간 주6일을 일했고 세후180만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주는 회계사무실에서 계산해서정확하다고 이야기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노동청출석앞두고 사업주가 손쓸까봐 신경쓰이네요.5인미만 소규모사업장에서 일했고,주6일에 하루8시간을 일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급여명세서 미지급, 최저임금미달, 휴계시간의무위반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세후 180만원 받았구요. 대기시간이 많아서대기시간이 휴계시간이라 주장합니다.혹시나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서류로 위조할가능성이 있을까 신경쓰입니다.급여명세서도 위조할까 신경쓰이고.이경우에 사업주 본인도 노무사끼고 노동청출석할가능성도 많이 있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어린천산갑115임금체불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관련 질문안녕하세요,현재 매월 말일 기준으로 급여를 받고있으며,9월14일 기준으로 8월 급여가 지급되지않고있습니다.과거 5월분 급여는 6월5일에 지연입금이 된 이력이있습니다. 9월말까지 8월분 급여가 안들어올경우 10월초에 임금체불로 인해 퇴사를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아니면 9월분 급여까지 임금체불이 되어 11월초에 퇴사를 해야 퇴사 시 실업급여을 신청할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진심수상한억만장자최저임금미달 노동청진정 대표잠수, 자발적 퇴사 재직중 대표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유도 처벌1.최저임금미달로 노동청출석을 앞두고있다대표가 만약 계속 잠수타서 출석을 계속안하면저는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미달에 해당하는자료(업무문자기록 , 동료진술서, 교통카드기록)가지고 조사받아도 최저임금미달 인정받을수있죠? 사업주가 근로계약서 안쓰고급여명세서 안주고 휴계시간 의무위반도했습니다대표가 2번이상 출석안하면 진정취소가 되는게 있나요?2.출석날 사장잠수시 감독관한테 조사받고최저임금미달로 만약 인정받으면 사장 형사처벌받게 하고 전 실업급여 신청해달라고 할수있죠?3.자발적퇴사사유로 사직서 제출후 재직중에 사장이 저에게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 받게해주겠다고 얘기했고 전 거절했다. 녹음파일이있고 부정수급유도 했다고 노동청에추가진술해도 사장처벌 더 받을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내내탐구하는음악가2개월차 월급밀림 상습 임금체불자 사장 어떻게 해야하나요?어쩌다 만난 인연으로 이 사장 밑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첫번째 임금도 어느정도만 지급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보내시겠다고 하시고선두번째 임금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지금 통화 카톡 전부 차단하신거 같은 상황입니다이럴때 어떻게 해야할까요?근무는 전부 재택근무로 프로그램 개발 및 설치까지 완료한 상태로 임금만 못받으면 억울한 상태입니다정부 사업 맡아서 하시던데 알고보니 이전 사업에서 상습 임금체불자 명단에 79,000,000원 가량 임금 체불 내역이 있으신것도 확인이 되었습니다이런 분이 어떻게 정부 사업을 맡아서 할 수 있는건지도 모르겠고 (설치한 프로그램은 정부 사업하는 곳임)이전 사업을 처분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게 가능한지도 이해가 안되네요 (임금 체불을 해결하고 다음 사업을 낸거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지금 2개월치 임금이 밀린 상태이며 확인해본 결과 4대보험도 신청하지 않은 상태입니다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일단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는 넣어둔 상태입니다지금까지 이력을 보았을 때 제대로 받아내는게 힘들어보이는데 이렇게 당해야 하나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