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매우수상한감귤야간수당 미지급에 대한 필요 서류들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제 경비업(감단직해당)에 있습니다급여를 계산해보니 야간근무시간에 야간수당 적용이 하나도 되어있지않습니다노동청 고발을하려면 어떤 서류들이 필요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경건한치타27임금체불로 인한 민사 승소 판결 후 진행방법민사 승소 판결이 되었습니다.(형사소송도 끝남)그리고 돈을 받아야하는데 어떻게 받아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재산에 땅을 가압류를 건 상태이구요.이후 진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대표 (법인회사) 연락 안됨)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끝없이매혹적인캐러멜사장이 돈을 안주고 연락처를 차단했어요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공사장에서 짧은 알바를 했습니다 2024 12월 24일에 하지만 25~26날에 돈을 준다고 했지만 병원 입원중이라 돈은 퇴원후 준다고 하였지만 퇴원해도 안줬고 계속 연락을 했지만 연락을 피하기만 했습니다오늘 결국은 저를 차단했습니다이런일이 생겼을때는 어떻게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그리고 큰 금액이 아니라 신고해도 받을수 있을까요?금액은 25만원 정도 이구요통장거래내역일한곳 주소근로계약서 작성은 안했고요전화로 대화을 주고 받았지만 녹음또한 하지 못했습니다돈을 다시 돌려받을수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2개월분 체불이 지연지급으로 인정되는 사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1월 급여가 2월 10일에 입금되지 않음. 이후 이어서 3월 10일에도 입금되지 않음. 이 경우에 한해서 2개월 분 체불이므로 체불 기간이 2개월이 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한다.(단,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라고 나와있잖아요. 그러면 3월 10일 이후에 예를 들어 3월 12일에 1개월 분만 지급되고 1개월 분은 체불 상태인경우 여전히 정당한 이직 사유로 볼 수 있나요?아니면 1개월 분이 여전히 체불이지만 1개월 분은 지급이 되었으므로 지연지급인 상태로 바뀌게 되는 것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대체로끈기있는마요네즈노동청 삼자대면을 할 때 진정인, 피진정인 이외에 제 3자(조력자)가 개입이 가능한가요?삼자대면 일정이 잡혔습니다.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바로 사업주 남편분입니다. 왜냐하면 삼자대면 때 사업주 남편분도 개입을 하게 된다면 언성 높고 말도 많아서 제가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삼자대면은 담당자, 진정인, 피진정인 이 세 명으로만 모여서 진행되는 조사 맞죠? 혹여나 사업주분이 불참하고 사업주 남편분이 대리로 오셔서 삼자대면 하겠다고 한다면 어떡해야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체불이되면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만약 일을 하고 임금을 못받은 임금체불이 몇개월이상 지속된다면 어떤방식으로 받아내거나 처리할수있는지 방법을 가르쳐주세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럭저럭웅장한셀러리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 하고 실업급여 받을려고 하는데임금체불로 노동청신고했고 실업급여받을려고하는데 싸인이나도장받아오라고하길래 사장한테 연락보냈는데 몇일 안읽더니 다시 보니 읽씹했네요;;; 실업급여쌓인다는 말을 듣긴해서 무시하는게 나을까요 받아낼까요 행동이 너무 짜증이 나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인정된다는데 예외 사항이 있나요?또한, 임금 전액이 미지급된 경우 그 체불된 임금이 2개월분 이상 미지급기간은 2개월이 되지 않더라도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합니다.(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렇게 나와있는 글을 본 적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연지급은 해당되지 않음이란 무엇을 뜻하는건가요?지연지급은 2개월이 되어야 한다는건지 아니면 2개월분 임금이 체불 되었지만 (30일~60일 기간 내) 신고 전에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지급에 해당되어 정당한 이직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1월 급여가 1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도 지급되지 않아 2개월 분이 체불되어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쾌활한참새160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처음 일하러가서 책상 옮기고 테이블 옮기고 병원장 얘기 살짝 들어보니 개업 예정 날짜도 없는거 같아서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출근을 안했습니다근데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