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훈훈한불독34소송용 임금체불확인서 발급후..장문의 글 먼저 죄송합니다..임금체불로 인해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어 홀로 조사를 받고 난 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사업주에게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한번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는 지인을 통해서 다른 경찰서에 해당 사업주가 조사를 받는게 있다하여 지명통보로 출석하라고 경찰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함..그뒤에 고용노동부에서 출석하라고 하였지만 여전히 연락을 받지안하고 불출석 하여 고용노동부에서 지명 수배까지 한상태이며 저에게는 민사소송용으로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아직 민사 진행하기 전 상태인데 일단 근로감독관이 저에게 지명수배에서 잡혀서 출석 후에 체불을 인정하게되면 빠르게 해결될수도 있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저도 민사를 진행을 해야할꺼 같습니다1. 구조법률공단에서 무료로 소송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조건이 있나요..?2. 민사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사업주가 저때도 출석을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3. 민사를 하게되면 기간은 대략 어느정도 인지 궁금합니다4. 민사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대지지급금 신청하여 받을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훤칠한다슬기30임금체불 진정 제기 시 증거 자료로 급여명세서,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임금이 17만원 정도 적게 들어와서 입금을 요구한 상황임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퇴사 2주 정도 된 지금 시점에서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에 여지껏 급여명세서를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급여명세서를 요구하였지만 이런 저러한 핑계로 한 번도 받은 적 없구요. 노동청에 진정서를 쓸 예정인데 첨부 자료로 보통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고 하는데, 위 두 자료가 없으면 입금받은 내역을 첨부해도 괜찮을까요?일한 내용을 입증하기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과 나눈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용도 적합한 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관대한홍관조99임금체불 형사사건으로 진행될려면물어봅니다임금체불 진정서를 넣고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라는명령이떨어진후 모든 임금체불액을 지급하면 형사사건으로 진행은 안되나요? 제가 지금 퇴사후 2주가 지났습니다. 급여지급이 안되서 진정서 제출 할라는데 소액이라 다 지급 해주실거 같아서요 진정서넣고 고용노동부 압박이 들어가면 임금체불액을사장님이다 저에게 임금체불액을 전액 주시면 형사사건으로도 진행이 가능할까요? 형사사건 진행은 힘들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임금체불고용·노동건강한다슬기168해고예고수당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형사고소알바생과 싸우고나서 알바생이 해고예고수당 안받고 고소하겟다고 하여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형사고소 당했는데 이런경우가 처음이라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미작성건으로 각각 벌금이 나오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현명한고니161점주가 4대보험을 안넣어줬어요그러면 저는 실업급여도 못받는건가요?? 저는 넣고싶다고 했어요. 그리고 점주도 넣어줬다고 말을 했었고 믿어 왔습니다. 근데 얼마전 조회해보니 고용보험에 이력이 하나도 없네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쁜사슴벌레111임금체불한 사업장이 망하면 어떻게 되나요?주휴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수당 지급받지 못한 채로 퇴사하는데 노동부에 진정을 넣으려고 합니다근데 경영난이 있나봐요 임금체불 진정을 넣어도 사업장이 망하면 보전받지 못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완강한홍여새262임금 체불 일반 채당금 받은후 남은 금액?회사가 회생 에 들어간 이후 퇴사 하였습니다 사유는 임금 체납으로 인한 퇴사였고 받지 못한 급여눈 일반 채당금 신청하여퇴직금 및 급여 절반 정 도 받았슴니다현재 나머지 금액은 민사로 진행 하지 않고 전체금액에서 150만원 받고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채당금 확정 지급 받은 일자는 22년 7월 이고 퇴사는 22년3월 퇴사 했고요받지 못한 상황에 회사가 파산신청할경우 나머지 임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산시 지금 순위에 임금 체불건이 우선이라고 들었는데 근무자만 우선인지 혹시 퇴사후라서 순위에 밀리는건지 민사소송해서 지급 명령서가 있어야하는건지 도움 바랍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알뜰한갈매기184퇴직금 지연이자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현재 사업장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처리가 된 상황이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지 못할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근로기간은 19개월정도 입니다)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돌려받지 못하는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현재 퇴직연금계좌는 없는상태입니다어떤식으로 요청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사업장은 폐업절차를 밟고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폐업이 되면 못받는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떳떳한반딧불213회사에서 아직 근로계약서도 안쓰고 야근 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회사에 입사한지 몇개월이 지났는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했다고 이야기했지만 다음주에 준비하여 작성하자고만 하고 작성을 안하고 있습니다.야근을 매일 같이 하는데 회사는 본인이 업무시간 내 업무를 다 완료하지 못하여 야근을 하는 것이니 야근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며 야근수당을 따로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 또한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건강한다슬기168해고예고수당 지급하려 했으나 직원의 거부근무태만으로 해고한 직원이 노동부에 진정을 넣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려 했는데 직원이 해고예고수당 안 받고 사업주의 형사처벌을 원하며, 따로 민사소송을 걸겠다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가 직원 계좌에 해고예고수당 그냥 넣어주면 되는거 아니냐고 했는데 담당자분이 그래봤자 별 의미 없다는데 맞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