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에서 사직서 수리를 미루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나요?1월 급여가 1월 25일에 지급되어야 하는데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월 25일에도 지급되지 않아 2개월 분이 체불되어 26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급여를 지급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쾌활한참새160개업 전 병원 5일 근무한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근로계약서 안썼습니다.. 처음 일하러가서 책상 옮기고 테이블 옮기고 병원장 얘기 살짝 들어보니 개업 예정 날짜도 없는거 같아서 문자로 퇴사 의사 밝힌 후 출근을 안했습니다근데 그 뒤로 연락도 안되고 돈도 못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 돈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신기한거북이270정말 큰 결심으로 퇴사를 각오하고 질문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진퇴사한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란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 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해당하며, 지급받지 못한 경우는 이직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이어야 하고,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는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현재 24년 10월부터 회사에서 급여를 짧게는 3일~7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 당시 급여일은 15일이였으나 회사 사정으로 급여일을 20일로 조정해서 계약서를 재 작성했고 다시는 밀리지 않겠다고 하셨었으나 현재 4개월째 급여를 계속 지연해서 입금해주시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자진퇴사를 해도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2개월 기간을 계산할때 주말도 횟수에 포함을 시키는 건지 평일 기준으로만 계산을 하는건지도 궁금합니다그리고 20일로 급여일을 조정하는 부분도 원치 않았지만 회사에서 통보를 하고 무작정 계약서를 쓰게 하셔서 그렇게 썼는데 이 경우 전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현재 사대보험과 퇴직연금을 미납중입니다-> 현재 사대보험은 4개월 미납으로 체납통지서가 수시로 등기로 오며, 퇴직연금은 24년 7월부터 미납 상태입니다 25년 2월까지는 어떻게든 납부해준다고 하셨으나 결국 이또한 지켜지지 않았고 횡령죄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현재 급여에서는 전부 돈을 떼어간 상황입니다 금여명세서에는 남아있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회사에서 올해부터 휴가비를 없앨 예정이라고 합니다-> 매년 휴가비, 경조사비, 설&추석 상여금을 지급해주시는데 휴가비는 매년 밀리다가 연말에 입금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올해부터는 휴가비를 없앤다고 합니다회사가 힘들어져서 그렇다고 하는데 작년 매출 대비 크게 달라진 부분이 없습니다..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만약 싸인하지 않고 자진퇴사하게되면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신고와 실업급여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학생들 교육상담을 하는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어머니와 수업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고 이 학생들이 수업을 만족하면 연장을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회사에서 연장 실적을 가지고 5년 넘게 일하고 있는 저에게 갑자기 3개월 기간 내로 연장실적을 올리지 않으면 해고를 하겠다고 하네요저는 영업팀에 있는것도 아니고 학생들이 수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하는 부서에서 일을하는데 갑자기 몇년동안 연장을 많이 할땐 아무런 말도 없다가 올해 실적을 가지고 자르네 마네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이 경우 부당해고 신고 및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솔직히 회사에서 대우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직원들인데 더 좋은 복지를 해줄 생각은 하지 않고 직원들의 권리인 급여일과 4대보험 그리고 퇴직연금들 조차 지켜주지 않고 그걸 지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면 싸가지가 없네 버릇이 없네 등등을 얘기하며 갑자기 그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 그 사람을 해고시킬 생각만 하는 회사입니다 더이상 저도 이 회사를 다닐 생각은 접고 있으며 회사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 저 또한 이 회사를 어떻게든 신고하고 법적인 부분으로 크게 죄를 묻고 싶습니다 저는 항상 좋은게 좋은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인연은 어디서든 이어지기때문에 항상 퇴사를 하더라도 좋게 나가는게 맞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직원의 권리조차 이렇게 빼앗고 남의돈을 갈취하는 회사라면 더이상 남아있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법적 자문 꼭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큰수염고래136일하던 가게 임금체불로 인해 전화할려는데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 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이미 노동청에 신고는 한 상태이고 욕설녹음으로 따로 신고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큰수염고래136임금체불 사장한테 가게 전화로 전화해서사장가게 전화기에 전화 걸어서 돈 남은거 달라고 말하려는데 사장은 무조건 욕설과 줄거 없다 말할것 같습니다.욕설한거 녹음하면 신고 가능해서 처벌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일단기분좋은빈대떡불법체류자 임금체불 민사소송 질문요불법체류자입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했는데 남의 이름으로 해서 제가 일한 증거가 없습미다회사이름도 현장 위치도 모르는 상황입니다임금을 못받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넣었는데 아마 증거가 부족해서 무혐의로 끝나고 민사소송을 걸어야할 것 같습미다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걸면 유리한 점이 있을까요?민사 소송은 노무사가 할 수 있나요?불법체류자라서 소송을 걸었을 때 불리한 점이 있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무조건달콤한체리잼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조건 문의드립니다.2024년 10월 1일 부터 2025년2월 1일까지 근무하였고 2월2일자로 퇴사했습니다상기 작성된 근무기간동안 한 번도 월급이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에 들어온적이 없습니다.1. 임금체불, 사업주와의 불화로 2월2일로 퇴사하였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 상실연월일이 2025년 01월23일로 되어있어 실제 퇴사한 날짜와 다릅니다.이 경우 상실연월일 정정을 해달라고 사업장에 요구해야하나요?2. 퇴사한 날 이후로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2월 1일까지 근무하고 2월2일 부로 출근하지 않았고 임금은 2월20일에 입금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달만근+1일이 포함된 월급이 아닌 32만원정도를 제외한 금액만 입금 되었고 이 글의 작성일인 2월 27일까지 나머지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퇴사한 날 이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임금체불일에 들어가는건가요 아니면 원래 입금 지급일인 2월 10일 이후부터 임금체불일에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3. 현재 고용보험 피자격 상실사유가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로 되어있는데 임금체불이 증명되면 상실 사유는 변경가능한가요?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기막히게대담한초콜릿갑작스러운 해고통보 및 4대보험 미납 관련한 질문 있습니다회사경영 악화를 이유로 전 직원이 갑작스럽게 해고통보를 받았고, 전월 월급 미지급 부분과 8개월 동안 미납된 4대보험 완납, 해고예고수당 및 연차수당 지급을 확약한 확약서를 대표에게 받아냈습니다대표 목소리와 메세지로 증빙은 확보한 상태입니다.문제는 그 기한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태 금액 지급과 관련된 그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1) 이 경우, 위의 금액들을 다 받아내기 위해 저는 어떤 조치를 취하면 되나요? 경찰서에 4대보험 횡령 고소,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외에 추가로 진행할 수 있는것이 무엇인가요?2) 대표가 확약서에 일방적으로 폐업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폐업할 경우, 확약서 계약 미이행 같은 부분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신고할 수 없다면 이 경우엔 제쪽에서 할 수 있는게 무엇일까요..3) 폐업 시 간이대지급금으로 미납된 월급 및 3년치의 퇴직금만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계약서에 기입된 위의 금액을 다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그래도청순한수제비4대보험 미가입 시 간이대지급금 받을 수 있나요?저희 아버지가 작년 5월부터 입사했던 회사에서 상습적으로 급여를 늦게 지급해주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3개월전부터는 미지급을 한 채 연락이 두절되었다고 해요.아버지께서는 자식한테 미안해서 차마 말씀을 못하신거 같아요...ㅠㅠ그 사실을 알게 된 이후부터 임금 체불 관련 내용을 찾아보다가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있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입금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다고 했으나, 우선 임금 체불 신고가 먼저라고 해서 노동청에 임금 체불 신고를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어 연락을 받았더니 4대보험이 가입 되어있지 않아서 간이대지급금은 어려울거라고 하시더라고요.... 분명히 작년에 4대보험 해준다고 서류까지 전달한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서류를 떼서 아버지께 드렸거든요...어쨌든 회사 사장이 계속 연락도 안되고 도망만 다녀서 지명수배하고 민사로 가야하는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저도 몇년전에 임금 체불로 인해 민사로 소액체당금을 신청해서 받았지만 그 기간까지 몇개월이 소요되었어서 힘들었거든요..그런데 검색을 해보니 4대보험 미가입이어도 받을 수 있다 없다 노무사님들 말씀마다 달라서, 혹시 절차와 조건이 많이 까다로워졌는지 알고싶습니다.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정말비싼버팔로임금체불 관련 내용증명서 작성 방법은?2023년도 6,7,8월은 급여를 수령하였으나,2023년도 9월급여는 총급여 400만원중 150만원은 2023년도 9월25일에 수령하였고, 나머지 급여 250만원을 현재까지 받지못한 상태입니다.참고로 2023년 9월25일 날짜로 퇴직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사업주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작성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