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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체불고용·노동섹시한비단벌레259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가족이 입원하여 보호자로 상주하여서 출근을 10일정도 못 하였는데회사에서는 10일이상 결근이면 월급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어떻게대처해야할까요? 결근 하기전 회사에 사정을 통보하고 특별한 말이없어 출귽못한 일수 만 급여가 빠지는줄알았는데 급여가 아예안나온다네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Bongbong노동청직원분이 대신해결해주시나요?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주5일 근무하고 있는데주휴수당 지급 안된다는 사장님 때문에노동청에 신고할 계획인데요노동청에 신고하면 저 대신해서 노동청 직원분이직접 사장님께 연락해서 주휴수당 지급하는거 해결해주실수있나요?제가 몇번이나 사장님께 주휴수당 지급해달라고했는데안된다고 해서. 더이상 연락하기 싫어서 그럽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예쁜토마토휴게시간 무시하고 일하면 돈을 못받나요?편의점 알바에서 휴게시간을 주지 않고 일을시켰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은 적혀있지만 실제로 휴게시간을 준 적은 없고 일하기만 했습니다. 고용주가 제가 막상 그만두니 돈이 아까운건지 휴게시간을 줬는데 제가 무시하고 일한거라고 휴게시간을 줬고 그 시간만큼 돈을 빼서 준다는데 돈 제대로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ㅛㅛㅛ임금체불액이 2억원,소송가능성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작년 9월에 근로자들 9명과 함께 임금체불로 집단 진정을 하게 되었으며 감독관님께 1차 조사를 받았습니다(사측도 1차 조사받음) 제가 궁금한것은 근로자측은 퇴사전부터 모든 증빙자료들을 꼼꼼히 체크하고 수집하여 2회 걸쳐 감독관에게 제출하였고 현재 사업자측은 반론 증빙자료가 없는것으로 확인됩니다(의견서 제출을 늦춰달라 수차례 감독관에게 요청했지만 거절당함) 허나 체불금액이 2억원이 되는 금액이라 체불된 금액이 크면 보편적으로 회사측에서는 체불금액을 합의하지않고 소송으로 가려고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유디티주휴수당 미지급 관련 질문이요근로 계약서는 15시간 미만으로 근로시간 작성한 후구두로 추가근무 및 대타 근무로 15시간 이상 일할 시에는 주휴수당 지급하겠다고 했는데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미지급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건강한관수리202문제만 생기면 돈을 안주겠다고 하는 갑회사 이것도 갑질 일까요?도급사에 있습니다. 저희는 제작물을 관리하고, 제작업체가 있는데 갑회사에서 하청을 주고 발주를 시키고 발주 사고가 나면 그때마다 돈을 지불 안하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솔직히 금액을 저희가 받아서 주는게 아니라 문제는 없지만, 이럴때마다 너무 당혹스럽고 곤란하며, 심적으로 너무 힘든데 이것도 갑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매번 이런식으로 언쟁을 하며, 결국 금액은 지불합니다. 해결방안이 있는 건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독안룡쥬베건축현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임금체불시 빠르게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예전 알고 지낸 현장팀에서 콜이와 지방서 숙식하며 일하는중인데요즘 건축 현장도 상황이 좋지 안아 체불 되는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분위기상 지금 일하는것도 불안하고 해서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흥분한어흥건설회사에서 4대 보험 없이 일하다가 퇴사하면 받지 못한 임금 처리는 어떻게 요구하면 되는가요?건설회사에 채용된지 두 달 되었고 근로 계약서라고는 형식적이라면서 회사에서 내민 서류에 몇가지 내용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교부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 원청 공사현장에 파견되서 일을 하기도 했고, 회사 도급 현장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 건강상태가 안 좋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급여일은 15일 인데 회사에서 월말로 급여일을 미룬거로 압니다. 2022/12-26~2023년1-20일까지 일은 했다면 임금정산을 어떻게 받아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재직 6개월 미만자 임금체불 퇴사 시 실업 급여 수급 가능 여부작년 9월 26일 입사하여 재직중이고,현재 12월 임금 체불 중이며, 1월 급여도 체불 예정 입니다.더 다닌다고 급여가 나올것 같지 않아. 2월 중 임금 체불을 이유로 퇴사 예정인데.2월에 퇴사 시 실업급여 요건이 6개월 재직을 채우지 못해서 실업 급여 대상이 안될 것 같은데.. 대상이 안 되는게 맞는지요..??그리고, 재직 중 임금 체불 노동청 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라에서 대신 지급해 주는 제도가 있다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좀 알려 주세요!명절인데 급여 100원도 못 받고 대표는 언제 준다 답도 없이 회사에도 안 나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임금체불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질문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안되는 상황입니다5인 이하 개인사업장에서 1년1개월을 일하고 퇴직하였습니다현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지 2달이 되어가고있습니다처음에 사업주와 협의로 한달은 그냥 기다렸습니다그러다 점점 힘들다는 이유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심지어 현재 연락조차 받지않는 상황입니다1. 퇴직금을 받기 위해 진정 및 고소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2. 만약 사업주가 돈 없다라는 식으로 회피하고 노동청에서의 출석요구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3. 1년차가 되면 연차가 발생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차를 쓰지않고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수당도 받을 수 있을까요?4. 근로계약서 상 주휴수당에 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주휴수당도 따로 받을 수 있나요?5. 지연이자 20% 라는게 있던데 이건 무엇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