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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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귀한후투티173수습기간 내 정당한 해고 방법노무사님, 안녕하세요.여쭙고 싶은 게 있어 글 남깁니다.우선 저희 회사는 상시 근로자수 15인이상입니다.A직원과 7월26일~12월31일 계약하였고3개월 수습기간을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허나 동료 직원들 5명 이상이 저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A직원의 근무태도에 대하여 고충을 토로하였고, 심지어 이용자들 앞에서 타 직원에게 고성과 위협을 하는 상황까지 있었습니다.어제 면담으로 타이르기도 조언도 하였으나 전혀 태도가 바뀌지 않고 모든 동료들을 찾아다니며 본인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대표단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습니다.이용자들에 대한 태도도 옳지 않아 결국 해고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회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어느 직원도 사측에서 먼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해본 적이 없어 이에 대한 경험이 없습니다.다만, 회사 내 영업방해와 무단이탈 이후, 노동법을 교묘히 이용해 부당해고와 해고예고수당을 챙겨간 직원에 대한 악몽과 당시 전문가를 선임하지 않았던 후회 때문에 이번에는 절차와 방어에 대해 꼼꼼하고 철저히 준비하려 합니다.1. 7월 26일부터 10월 26일까지 3개월간 수습기간인데, 이 기간 내 정당한 해고를 위해 사측에서 대비해야하는 절차와 서류가 있는지요? (시말서, 징계위원회, 운영위원회 등)2. 1년 계약이 아니니,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한 달 해고예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괜찮을지요?3.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이미 일자리안정자금을 신청한 해당 근로자를 해고시, 일자리안정자금이 중단되는지요? 이밖의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에도 영향이 있는지요?추석 전 내일이라도 해당 직원과 면담하여 절차를 마치려고 합니다..많은 분들이 보시는 곳이라 창피하기도 하지만, 많은 회사들이 고심하는 문제라 사료됩니다. 노무사님의 귀한 조언 기다리겠습니다.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연한낙지25직장내괴롭힘 신고후 직장에서의태도??2년동안 직장내괴롭힘을 당하다가 회사내에서 조사도안하여서 노동부에 신고후 인정받았는데..차후에 간부중에 한분이 저랑거이 다른파트사람이고 말도없던분인데 옥상에서 제가 통화후 내려갈려고하니그분이 저에걸음을 멈추게하여 한다는소리가 웃으면서 "직장생활 재밌어??" 라고 떠보기식으로말을하였고첨엔 그냥 대충둘러대고내려왓는데 생각해보니까 비꼬듯이 말한거같아서 기분이 안좋았습니다.차후에 최근일인데 추석명절이고해서 떡값을 주는데 이거전달해주는사람이 총관리자이자 저에게 피해를준 가해자인데서열순서대로 떡값을 주는데 저보다 한참 늦게온직원들 서열이낮은직원들보다 한참더 늦게 거이마지막에 저를호명하며 요번엔 좀 사람들이 회사에서 떡값을 챙겨준거같은데 저는 신입직원들과 비슷하게 떡값을받았습니다.호명자체가 거이마지막에 불렸다는거조차가 차별을 뒀고 먼가 자존감도 상하고...회사신고했다고 이런처우를 하다니... 기본적으로 회사직원들도 서열은 알텐데 이런거가주고 농락당한기분도들고이럴떄는 어떡게 대처를 해야돼나여? 그냥 주는데로 받는게맞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성숙한오랑우탄68힘없는 노동자 직장내 괴롭힘신고 처벌 가능할까요1. 회사 대표 본부장이 직원들 뒷담뒷담내용은 의욕없다 몸에 사리 나오겠다 성실하지 않은 직원이다 분위기를 흐린다 임산부 직원 병가 휴가 쓰는거 못마땅해하는 내용등(녹취있음)2. 부당 인사 발령후 협박성 멘트- 오늘 명령은 회사의 정당한 명령 협의가 필요없는(야근 강요) 인사명령도 마찬가지다- 거부 하시는거죠? 단순 공지도 아니고 인사 명령이다 인사 명령에 대해 따르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죠?- 인사 명령인데 본인이 따르지 않으면 규정과 룰이 있는데 그걸 어기는 직원? 해고까지 갈수 있는거죠 그럴려고 해고라는게 있는거에요- 근무지는 사유가 있을때 사유가 있을때 바꿀수 있어요 -> 그럼 협의 없이 입다물고 발령에 따르라?- 회사일 일 개인은 분리 되어있고 그런 직원들 많아요 -> 워라벨 중시가 잘못된건지?3. 일을 본인이 가져감 협의도 없음- 의욕이 없다 열정이 없다고 하면서 점점 상사가 일을 하기 시작하며 업무를 도와 드리고자 나서도 본인이 하겠다고함- 점점 같은팀내에 협의 할 사항이 전체 공지를 통해 알게됨위와같이 저런 사항등에 대해 처음으로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직장내 괴롭힘신고를 하면 회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는지 증빙서류가 어떤게 있는지 궁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침착한청설모88직원의 개인가정문제가 회사 생활에 문제가 될때 회사에서 무엇을 할수있을까요?직원의 배우자가 의심이 많아 이성직원간의 평범한 근무에 대해 상대 직원에게 폭언을 할 경우 및 이를 예방 및 방지하기위해 회사에서 제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직원의 가족문제로 회사생활 및 고객사에 영향을 미치게 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부진고니91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어느날 일 하다가 같은 부서 사람의 카톡을 보게되었는데 저만 빼고 카톡방을 만들어 대화하고 있는걸 보게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회사에 이러한 일이 있어서 더이상 일을 못하겠다 얘기를했고 현재 퇴사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받게된다면 증거가 필요한데 당시 너무 당황스럽고 화가 난 상태라 증거 수집을 못했는데..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원앙67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52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를 할수있나요?아무래도 계속 회사생활을 해야하다보니 대놓고 신고를 할수는 없으니 익명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보다 제 동료들이 아주 많은 시간들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록은 충분히 있습니다. 익명으로 신고가 가능할까요?300명 이상의 회사입니다. 회사내에 많은 부서들이 있습니다. 신고에 대한 처벌은 회사 대표가 받나요 아니면 부서장이 받게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단정한토끼241직장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사유가 될까요?부장이 직원들에게 상습적으로 괴롭힘을 가행하고 있었습니다.과거의 일은 차치하더라도(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으며, 각서 까지 쓰면서 다시는 안그러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은 누구에게 하소연도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근(지난 8월29일) 일요일 낮에 낮술을 마시고, 상급자인 상무이사와 부장, 차장 2명, 계장 등 5명에게 카톡 및 문자로 협박성 발언 및 욕설을 하였습니다.카톡 및 문자 예) 술 마시고 쓴 글이라 오탈자가 많은데 그대로 적습니다.본인보다 어린 여성 계장에게 '종교에 욕복이지 말고...똑자로 살아마지막이다. 이거 또 캡쳐해서 00(나이 많은 여성 차장)이나 00(나이 많은 윗 부장)에게 갖다바치지 말고여자 남자가 아니라 넌 사람이 아니다.이걸 토대로 변명하지 말고불쌍하다"본인보다 나이많은 차장에게 '암튼. 낼 사직서 제출하고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 말할까. 쪽팔려서 말안해. 상무나 상부잘 이끌고 잘 살아라. 마지작으로 경고하는거다넌 내가 본 최악이다잘 살아. 항상 그렇게'본인보다 어린 차장에게 '넌.. 아버님 잘 모셔.난 너가 인간이길 포가한거니까건강하고.'본인보다 나이많고 윗 부장에게 '휴일에 죄송합니다. 낼 사직서 제출합니다. 상무와 이00 차장과 잘 어울리며 지내셔요.월요일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표를 제출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장님을 알지만, 나서지 마셔요. 속이 시원하고 후련합니다. 이번에 계기가 도니 것뿐.. 전회사나 현장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상무와 이차장에게 같이 보냅니다. 하상 건승하시고. 월요일 제 행동에 그냥 좋은 뜻으로 바라봐주시고항상 건승하십시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직장내괴롭힘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회사내 직장내괴롭힘 신고가 접수됐는데 판단요건이 궁금합니다.피해자 진술의 증거는 없고, 가해지목자는 부인하고있습니다. 진술이 상반됨. 주변인 진술은 직장내괴롭힘이라고 판단할만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경우 주변인 진술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하는것이 맞을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어린베짱이138법정의무교육 미실시 할 경우 과태료법정의무교육 성희롱예방, 장애인인식개선,산업안전교육 등 미실시한 사업장 신고하려는데 신고하면 바로 과태료 부과하는게 아니라 시정지시만 하고 끝인가요?????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일 경우 신고해도 과태료가 부가되지 않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급스런쇠오리291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에 대한 질의직장내에서 전직원을 불편하게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고성과 욕설, 인신공격은 아니지만 불명확하고 이랬다저랬다 하는 업무지시와 기분 나쁜 말투와 본인 기분에 따른 짜증으로 본인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혀 남을 말을 듣지않고 말을 못하게 중간에 자르고 전혀 이해하지 않고 못해 의사소통이 전혀 안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여지가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