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튼실한메뚜기8회사에서 직원들 입을 막고있습니다.공장 책임자가 종례시간에 발언권 없으면 말에 끼어들지도 말고 말을 하지 말랍니다.저는 책임자가 어떠한 설명을 하는데 잘 못 된 전달사항이 있어서 수정하는 겸 말을 한건데 발언권같은게 필요한가요?그때 수정하지 않으면 다른 전 직원들이 잘 못 된 정보를 듣는겁니다.저렇게 발언권을 들먹으며 입을 막는 것 인권문제가 되는 것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용감한가재287[계약직] 괴롭힘 사건 이후 연속된 최악평가금융 공기업에서 계약직으로 5년째 근무중입니다. (계약은 3년단위로)입행 3년차 되던시기에 괴롭힘 사건이 있었고, 직장내 심사에서 괴롭힘으로 인정받았습니다.가해자 팀장과는 그 즉시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문제는 그 사건 이후 부터였습니다.다른 사람들의 험담과 왕따가 이어졌고, 쟤랑 어울리면 너네들도 골로간다, 온갖 말도 안되는 험담들이 떠돌아 다녔고 왕따를 시켜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괴롭힘 사건전 3년간은 6번의 평가에서는 평균 50% 정도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공공기관은 호봉, 연공서열 조직으로 20~30년 같이 근무자들과 함께 평가 받으므로 50% 받은것도 대단한 실적입니다.)그런데!괴롭힘 사건 후 갑자기 그전과 매우 다른 평가로 단 한차례도 제외하지 않고 100% 최하위 평가를 연속으로 4번 받았습니다.(상위등급) 업무실적 역량 동료평가18상반기 50% 70% 양호/우수18하반기 40% 50% 양호/우수19상반기 60% 50% 양호/우수19하반기 30% 40% 양호/우수20상반기 40% 50% 양호/우수20하반기 30% 40% 양호/우수--------- 괴롭힘 사건 발생 / 괴롭힘 인정 이후 --------21상반기 90% 100% 개선필요21하반기 90% 100% 개선필요22상반기 90% 100% 개선필요22하반기 90% 100% 개선필요사실 근무성적과 아무 관계가 없는 동료 평가까지도 저렇게 담합이 가능한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공공기관은 특성상 학술연수자, 지방근무자, 전년도 평가가 안좋은 사람은 평가를 올려주고 매년 나눠주기식의 평가가 진행됩니다.저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참고 기다렸고이제 재 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 평가 관리가 필요하다 요청하였고,팀장과 조직장은 좋은 평가를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90-100을 받으니 어찌해야할지 손이 다 떨립니다.참고로 2021년 맥킨지 컨설팅에서 본 기관은역량을 제외한 모든 10개 영역 평가 / 신뢰 등등에서 글로벌 최하위 10% 를 받았으며, 한국의 여타 공공기관중에서도 최하위 10% 최하위 기록하였습니다. (맥킨지 모수 N=1034)1990년대 사무실에서 담배 뻑뻑 피던시절을 자랑처럼 말하고말도 안되는 담합과 부화 뇌동이 왕따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또한 저희 부서에서는 최근 10년간 8명의 계약직이 100% 기간을 다 채우지도 않고 자진 퇴사하였으며,잘못된 것을 알지만 침묵하는 그런조직입니다.새로운 팀장 역시 부정당한 업무 배분, 업무의 배제, 괴롭힘등이 여전히 있었음을 입증가능하나,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쫓겨날때 쫓겨나더라도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을 따름입니다.그런 경우 괴롭힘 방지센터, 노동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노무사 등등 어떤 접근 방법이 맞을지 궁금하며 어떤 가능성이나 필요 자료가 있을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깐깐함회사 내에 갑질이 심한 원청 팀장 지시내용을 업무일지 기록남기면 증거능력 있나요?저는 원청 사업장 내에서 파견하여 근로하고 있는 자회사 직원입니다.원청팀장의 갑질이 심한지라 작년도부터 꾸준히 날짜,시간,분 단위로 어떤 내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낱낱이 기록해두고 있는 상황인데요나중에 이제 내부감사실에 이런 자료를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이제 직장내 괴롭힘 및 갑질에 대한 내용은 대충 이러합니다(예:화장실 및 다른 업무차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전후 상황 모른 팀장이 '이석금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붉은사마귀49직장 상사(남성)가 저에게(여성) 한 동안 자기야하고 불렀습니다 성추행이 성립되나요?직장상사(직책이 과장)가 어느 한 기간동안 저를 자기야 자기야 이런식으로 호칭을 하였습니다당시 전대표님께 당시 항의를 하였지만 대표님은 정과장과 다투길 원하지않으셨습니다(전대표님과 과장은 누나 동생 사이).왜냐하면 과장은 대표인 누나가 이야기해도 들은체도 하지 않았고 오히려 회사 분위기른 좋지않게 하기 때문이였습니다한동안 저를 자기야하고 부르더니 어느순간 또 부르지 않았습니다언제 저를 부를지 모르는 상황에서 녹음한건 없구요같이 근무한 사람들 몇몇이 증인은 있습니다시간이 지난 지금 생각해더 너무 불쾌해서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박한호저287cctv 직원 근로상태 및 사적감시 문제없나요??학원강사입니다.질문입니다.1. cctv설치 후 cctv 화면을 아이들이나 학부모도 확인할 수 있게끔 로비에 송출합니다.2. cctv를 확인하면서 공강시간에 핸드폰 계속 보고있다고 뭐라합니다.3. cctv를 확인하고 강사들 간의 사적인 관계를 질문합니다. 4. cctv보고 수업시간이 아닌데 선생님들끼리 모여있지마라, 사담 나누지마라 등 지적 및 행동에 제재를 줍니다. 위에 설명한 것들 문제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화사한친칠라245살살 긁는 부하직원 때문에 고민입니다직원들이 모인 채팅방을 운영중입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부하직원 하나가 쓸데 없이 실없는 소리를 하는 것이 너무 눈에 거슬립니다. 이를테면 제가 스택스코인을 이번에 1650원에 샀다가 물렸는데, 스택스 지금 산 흑두루치기 목돌아간 읎제? 이런 식으로 놀리는 것입니다. 물론 사내 분위기가 편안하고 요즘 MZ세대들이 버르장머리가 없다고는 하지만 자꾸 사람 속을 쓸데 없이 긁어 강퇴시키고 싶은데, 강퇴시키면 사내 따돌림 등으로 공격당할까봐 걱정도 됩니다. 이런 것으로 징계를 내릴 수도 없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합니까?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인정시 일하는 장소 무조건 옮겨야하나요?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신청 후에 최종 인정받은 경우 사용자가 신고한 근로자의 요청에따라 가해자와 다른 장소에 피해 근로자와 격리 시켜야 하는걸로 아는데요 사무실 공간이 없다거나, 가해자와 피해자를 위치적으로 격리하면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무조건 가해자와 격리를 해야하니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핑크공룡노동청 신고해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만 처벌받을 수 있나요?사원 50인 이상 회사입니다파트장에게 괴롭힘 당하는걸 얘기했는데 가해자가 무성의하게 사과해서요...이후에도 계속 괴롭힘이 계속되어 지난달에 사직서 냈고 4월 말까지 일하기로 했는데요.회사에는 과태료나 벌금같은거 없이 가해자만 처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퇴사 후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는 하는데.. 4월 말에 퇴사 일주일전에 노동청 신고하거나 회사 인사과에 얘기한다거나.. 좋은 방법좀 알려주세요..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인사과나 노동청 신고 말구요.. 그건 감당하기 버거워서요.괴롭힘 증거는 몇개 있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뛰어난오솔개295직장상사 괴롭힘 어떻게 대처하나요??팀내 그룹장님께서 말씀마다 무시 말투와 윽박 말투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여가는데 유하게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울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말끔한베짱이73[직장 내] 직장 내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회손 불가 시의 법적대응 가능 여부?현재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A와 가해자로 지목하는 B,C가 있습니다. A는 현재 B,C가 직장 내 A에 대하여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회사에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A의 주장은 같은 직장 내 제3자가 이야기 해준 근거로 이를 제기하였으며 관련해서 녹음 및 문자 등 의 별도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질문] 1. 회사 내 A가 제기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내용이 최종 불성립으로 결정날 경우, 역으로 B와C가 A의 현명하지 못한 처사로 직장 내 괴롭힘사건의 성립으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회사에 정 식적으로 이의제기를 한 상태이기에 소문 및 공식적인 자료가 남음) 2. 의결될 경우 민사 또는 형사로 진행가능한지 여부와 예상되는 수임비용(시간) 그리고 A가 처벌받을 경우 받게 될 벌금 및 내용 여부3. 제3자가 A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옹호할 경우 법적처벌가능한지 여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