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런대로요염한도미부당한 음식점(주방)의 노동대우..법적인 처벌이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장모님이 음식점에서 주방일을 하고 계시는데, 해당 영업점에서 에어컨은 커녕 선풍기도 못틀게 한다더라구요..? 음식 끓이는데 온도에 영향이 간다나 어이없는 이유로요.알고보니 열흘 뒤 접을 생각으로 전기료 아끼겠다고 그런거던데 본인들은 홀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쐬면서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고생하시는게 너무 화가나네요. 그동안은 어머님이 일 키우기 싫으셔서 그냥 두신거 같은데 이 업주들 혹시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건가요? 아니면 제가 고객인 척 해당 프랜차이즈 본사에 컴플레인 걸듯이 해야하는건지..+ 아 그리고 원래 주방에서 두분이서 일하시는데 한분이 퇴사하시구 어머님 혼자 주방에서 일하시는 상황이였습니다. 근데 따로 급여올려주는것도 없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황인데 아예 확 더위 먹어서 몸 아프다고 일 안나가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까요? 너무 열받아서 어떻게든 그 업주들 따끔한 맛을 보게하고 싶네요..두서없이 주저리주저리 적었는데 자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내일도자극적인혹시 이런상황도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작은 ㅈ소입니다 직원은 소장, 내부현장 차장, 과장, 대리2(저 포함) / 외부현장 차장, 과장 이렇게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를 했고 저 외에 대리 한명은 소장아들 입니다. 아무튼 저는 내부 일 좀 널널하면 외부에 끌려나가서 일합니다(이때 내부는 일이좀 널널하니 자기들은 쉬엄쉬엄 일함) 또 외부가 널널하면 저는 내부현장으로 입사 했으니 당연히 일을 해야 합니다 (뭐 제가 입사한 부분에서 일하는건 불만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소장 아들이란놈은 한번도 데리고 나가지 않습니다( 진짜 진짜 정말 급할 때 저 포함 둘다 데리고 나감) 저는 남들 쉬엄쉬엄하며 쉴때 내부고 외부고 빡세게 일 해야하며, 급여는 당연히 제가 제일 작습니다. 일이 너무 저한테만 집중되어 있으면서 급여는 작고 소장아들래미는 거의 놀다시피 해도 저만 끌고갑니다 소장은 외근팀한테 당연하다는 듯이 저 데려나가라고 하는 말도 들었구요.. 너무 화가나고 짜증이 나는데 경력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붙어는 있는 중이네요ㅠㅠ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 다른 법적문제는 없는건가요? 그냥 평범한 ㅈ소 인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근한아이일하면서 좀 괴로웠어서 신고하려고 하는데얼마 안 다녔지만 제가 일하는 중 내내 소외 문제와 업무 과중으로 괴로워서 그만두었는데요이 사실을 당사자에게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저는 거기를 다니는 내내 힘들었는데 막상 사과도 못 받고 너무 억울해서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난떠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내괴롭힘 노무사 혹은 변호사 선임 어떤 부분을 생각해야 할까요?현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후 신고인.행위자.증인들 출석이 끝났고 심사중으로 알고있습니다.불인정에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각종증거(일지형태 기록물.통화녹음. 속기사 녹취록). 신경정신과 통원치료내역 등등 있습니다.이럴경우 피해보상 까지 가려고한다면 노무사 선임. 변호사 선임은 별개로 가야할런지 궁금합니다.노무사선임은 직장내괴롭힘 까지이고 법적인 권한이 별도로 없다고 들었는데 검색을 해보면 유명 노무사분들중 법적인 부분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시구요.불인정에 대비해서 어떤 쪽을 알아보고 준비하는게 좋을지 질문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한결같이얌전한노송나무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소규모 회사입니다.저를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외부 노무사에게 신고했는데요.사안은 째려봤다, 본인이 말을 안걸면 팀장이 말을 안건다, 교육을 못가게 했다(이날 회사 전체 일정이 있어 못감) 등과 같이 내부에서도 사실 조사해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공정성을 이유로 외부 노무사님을 통해 조사 받게 했네요.제가 궁금한건 회사에서는 모든 사안을 노무사님에게 일임했기에 이에 대해 소명하라고 해서 노무사님과 사실 조사를 하는데[특정 행사에서] 본인에게 말도 없이 OO 사람을 초대해서 너무 당황스러웠다.-> 사실을 확인해보니 저는 그 사람을 초대한게 아님그런데 당시 노무사님에게 OO 사람이 누구인가요? 제가 누군인지 알아야 소명을 하죠.노무사님은 저도 그건 모르겠네요.OO 교육을 가고 싶은데 못 가게했다-> 그게 어떤 교육인가요? 확인해볼게요.-> 노무사님 : 저도 그건 모르죠신고 당사자는 당일 휴가였습니다. 신고인에 대한 조사도 안이뤄지고, 사실 관계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고, 객관적인 증거나 사유도 없는데 노무사님은 그냥 제가 준비한 소명 자료만 내라고 하네요.이 사안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이 되는건지원래 상담이 이런식으로 진행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직도감각적인사막여우이건 머 갑질인지 직장내 괴롭힘인지 모르겠네요.제가 작은호텔에 다니는 직장인 인데요 최근 렌즈를 착용하면 눈이 빨개지는데 그것때문에 안경을 끼고 다니고 괜찮아졌는지 확인차 렌즈를 몇번 껴봐도 똑같아서 안경을 매일 착용하는데 최근 직장 상사분이 눈수술을 추천해서 알아보고는 있다고 했는데 계속 눈수술빨리하라고 재촉하고 “자기관리 똑바로 하라고 계획없이 뭐하는 거냐” 라고 하시고 내일까지 계획짜서 자기한테 설명하라고하고 안경 학생같다고 바꾸라고하고 이런일로 자기를 화나게하지말라는데 저는 도저히 제가 일적으로 잘못하고 혼나는거 같지 않아서 질문합니다..최근에는 대상포진으로 고름이 눈옆에 생기는데 그걸로도 자기관리 똑바로 못한다고 혼났습니다..(저 말고도 안경쓰는사람이 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냉정한코요테257직장 내 괴롭힘 신고 또는 확정 시 가해자 대상 공간 분리 가느여부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 및 제4항을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관련해 피해자등에 대하여 공간분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해자를 대상으로 다른 공간으로 공간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가요?1차 신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되었고 동일인을 대상으로 2차 신고가 있는 상황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섹시한칼새97직장 내 괴롭힘 관련 자료(증거) 제출시회사에 현재신고는 되어있습니다.관련자료는 제출을 했구요.신고자.관련증인.행위자 출석후 면담(?)까지는 했습니다.제출가능한 다른 자료는 없을까 싶어서 찾다보니몇가지를 찾았습니다.그런데 서류화 하려고 보니 발생일이 년.월이 정확지 않습니다.행위자+증인은 명확한데 증인은 증인참석 거부할듯싶구요.행위내용은 사석에서(술자리)에서 힌간여동안 괴롭힌 행위입니다.년.월이 정확하지 않을시 대략적으로 몇년. 몇월경으로추정 한 증거제출도 채택이 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심사가 불인정되면 노무사선임. 변호사선임등의 방법을 선택해서 피해보상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럭저럭굳센라떼직장내 괴롭힘 철회했지만 계속 조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저는 지방 공공기관에 재직중인데 여러가지 사안으로 억울하게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을 받았습니다.신고자가 본청에 신고를 했고 접수 후 2~3차례 대면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신고를 철회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취소철회가 되어도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었기에 철회와는 상관없이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하는데 가능한건가요?원래 신고자가 철회를 하면 종료되는것 아닌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저희 기관이 관리 대상으로 화두가 된 상황이고 그와중에 이런 이슈가 생겨서 본인들 실적을 위해 그러는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기한가젤226실제로 발생한 일도 아닌데 발생했을 거라는 것 처럼 무작정 비난하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내용은 질문과 같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무작정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처리 해서 문제가 발생했을것이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라는 논리로제가 문제가 있다 등의 내용을 제3자가 있는 채팅방에서 발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이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게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