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숙련된라마145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직장 내 성추행에 대해 공론화 하면 안될까요?직장 동료가 얼마 전 회식 때 팀장에게 성추행 당하였고 증거로 녹음파일을 가지고 있는데 저를 포함한 여자 동료 몇명이 공론화하여야 하고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사내 평판이나 추후에 인사 불이익이 있을까 겁이 나서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속도 이만저만이 아니라 힘들어 보이고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 공론화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대신 녹음 파일을 인사팀에 제출하고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여도 될까요? 피해자가 원치 않는데 제 3자가 나설 경우 효력이 무효화 된다거나 할 여지가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상한까치132상급자를 향한 하급자들의 왕따, 모함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궁금한 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보통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하면 상급자가 하급자를 괴롭히는 상황을 떠올리잖아요.그런데 하급자 다수가 상급자 한 명을 괴롭히는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들어가나요?저 하나를 두고 하급자 다수가 뒷담화를 하고, 왕따, 모함을 하는데.. 이런 건 어디에 도움 요청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행운의호돌이441년 가까이 피해사실 적어둔 일지도 성추행 증거로 효력이 있을까요?질문이 있습니다.제가 회사 내 징계위원회에 직장 상사의 성희롱&성추행 신고를 하고 증언도 했는데요. 이게 성희롱은 인정돼 처벌이 나왔지만, 성추행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판결났습니다. 성추행으로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지만 회사 내 징계위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엔 어떻게 해야되나요? 외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또 제가 갖고 있는 성추행 증거는 1년 가까이 해당 행위가 있을 때마다 제가 피해사실을 작성해 놓은 일지 정도거든요. 증언해 줄 사람도 없고요. 이 일지도 증거효력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누가직장내 갑질 또는 괴롭힘에 어떻게 대항해야 합니까?직장내 부서장이 구성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입니다.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예를들어 회의시간에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 거의 날마다 지적질을 하는 게 일과일 정도입니다.때문에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만약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그렇다면 근원적 처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럴 경우 형사적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부유한관수리90직장 상사의 폭언 모욕죄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며칠 전 상사A와 회사 로비, 직원 다수의 앞에서 말다툼(객관적으로도 제 잘못은 없는 상황이며 다툼의 경우 철저한 갑을관계를 취한 다툼이었습니다.)이 생긴 후 개별적으로 화해 요청을 해오셔서 공식적으로는 잘 마무리 된 상황이었으나 그날 밤부터 상사A의 공개 블로그에 저와 관련된 글이 3건 게시되었습니다.3건 다 다수의 앞에서 저와 나누었던 이야기가 약간씩 서술된 와중에 '싸가지 없다.', '돼지', '뚱띠', '돼지 주둥이가 먹이를 찾듯' 과 같은 모욕적인 표현과 묘사가 쓰여있어 그 앞선 논쟁 과정을 본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저를 특정할 만한 글이었습니다.몇시간 가량 공개되었던 원본 글을 저는 PDF로 저장해두었고, 현재는 논쟁 과정에서 나온 말이 쓰여져 대상을 특정 지을 수 있는 단락만 지워진 채 '돼지' 등의 모멸감을 주는 단락만 남은 상황입니다.해당 블로그는 상사A의 직장명, 직함, 이름, 사진 등이 게시되어 있고 회사 이름만 검색해도 나오는 공개적인 SNS입니다.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줄 것 같긴 한데 그 전에 이 사건이 직장내 괴롭힘이나 모욕죄 고소로도 성립이 가능할지 궁금하여 문의 남깁니다.좋은 질문의 기회 주셔서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귀한뜸부기29직장내 폭언을 신고하려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제 목소리는 안들어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직장에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저는 다른 부서여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부서에 있는 동기가 날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모든 직원이 있는데 , 인신공격 . 누가 들어도 험한 말을 뱉더라구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그 현장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힘들어하는 제 동기를 설득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당시 녹음할때 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 이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상사여서 많은 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익명으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제가 한 녹음파일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신고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인 동기가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파일로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모던한직박구리199부하직원이 상급자를 괴롭힌다면?부하직원이 상사를 괴롭힌다면 이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 직장내괴롭힘 금지법에 관계의 우위를 점하고 있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는 우위를 점하고 있지 않기에 직장내 괴롭힘이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듬직한두견이36폭언으로 신고하려 하는데,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상사의 잦은 폭언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인신공격까지 더해지니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퇴사 전 폭언으로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녹취파일을 몇개 가지고는 있어요. 다만 걱정되는데 조사나왔을 때, 주변 직원들한테도 물어볼까 걱정입니다.가족회사여서 상사 가족들이거든요 다... 맘만 먹으면 한통 속인데 , 폭언으로 인한 신고 녹음파일만 있어도 괜찮을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호화로운칼새197대표의 성희롱은 어디에 고발해야할까요?5인 미만의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딸처럼 챙겨주는 것 같아 감사함에 따뜻한 곳이라 생각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번의 회식자리를 가지니, 생각했던거와는 달리 안좋은 곳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바로 성희롱 때문인데요...대표님이 어린 딸이 2명이 있는데, 늘 저보고 딸같단 소리를 합니다.거기까지는 괜찮은데 , 점점 복장에 대한 얘기와 회식자리에서 사적인 농담이 불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 입사해여 니트같은 두꺼운 복장을 입고 다니다가, 이제는 날도 더워지고 해서 블라우스를 자주 입고 다닙니다. 절대 딱붙는 블라우스가 아니고, 오피스룩의 정석대로 입고 다니는데 대표님이 유독 치마를 입은 날에 ㅇㅇ씨는 골반이 커서 나중에 애 잘낳겠어. 블라우스 입은 모습 보니깐 딸 같단 생각 했었는데 성인이었네~ 이러는 농담을 지속적으로 던집니다. 직원들이 대표님 언행 조심해야될것 같다고 몇번이곤 돌려돌려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느정도 참고 넘어가야지 생각을 했는데 회식자리에서 직원들한테도 ㅇㅇ씨가 마냥 어리고 딸 같은 줄 알았는데, 요새 오피스룩 입고 다니니깐 어린것만이 아니더라. 라인 보니깐 완전 어른이던데?! 이런 얘기를 해서 너무 창피하고 수치감을 느꼈습니다.조그마한 회사이다보니깐 인사팀도 따로 없고, 같이 일하는 직원도 대표의 지인, 친적 이래서 회사에서는 취할 수 있는 조취가 없습니다. 그날 회식자리에서 불쾌한 감정을 말했지만, 술취해서 그랬다며 사과하고 고쳐진게 하나도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회사를 그만두고 싶은데 대표를 고소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농담을 녹음해서 어디에 고소하는게 효과적인가요. 어디에 고발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린오로라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은 보통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가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는 반대로 부하직원이 직장상사에 대한 의도적 업무 방해 등을 지속적으로 행할때 이러한 경우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