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청렴한멋돼지75직장 상사가 직원들한테 조금만 잘못해도 폭원를 일삼으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직장 상사가 자기보다 밑에 직원이 조금만 잘못해도 폭원과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나이가많은 직원이라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참고로 직장상사 윗상사는 욕을더잘합니다.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보고싶은여치295현재 도 출연기관 정규직 수습기간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서 신고하고 싶습니다. 수습 기간은 총 1년으로 11월에 수습 해제 될 예정입니다. (수습기간 2020.11~2021.11.1)정규직 시험을 보고 합격하였으며 수습 이후 당연 정직원 전환입니다.근 3달간 과한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였고 이에 괴롭힘을 신고하고 싶습니다.많은 고민을 했고 생각건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가능성은 아주 높습니다.(동료 증언 및 녹취본 있습니다.)다만 걱정 하는 것은 근로 계약서상 수습기간에 대한 조항 중"사고를 유발하거나 또는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 본 임용을 취소 할 수 있다."는 조항과규정집에 의거한 " 원장은 수습기간 중 근무성적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의 조항에 의해관리자의 낮은 평가로 인해 정규직 전환 전 직권면직 될까봐 두렵습니다. 그 이유로1.제가 프로젝트 중 실수로 인해 시말서를 작성하였던 적이 있습니다.이 시말서의 전후에 직장내 괴롭힘이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며 시말서 3회면 잘린다 등 폭언이 자주 일어났습니다.2. 가해자와 인사평가자(팀장)의 라포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입니다과거 사례가 있으나 구체적으로 밝히긴 힘듭니다.이에 제가 직장내 괴롭힘을 지금 신고한다면 걱정하는 것 처럼 근무 평점 및 태도로 인한 정규직 전환 거절을 하게 된다면 저에게 방어권이 주어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그게 아니라면 정녕 정규직 전환 이후 신고하는 것 밖에 답이 없을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기린287이번년도 10월자로 개정되는 직장내괴롭힘법 적용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속적인 폭언을 했는데요. 이 사건을10월 직장내괴롭힘법 개정 이후에 신고하면 사용자에게 개정된 법 적용을 받나요? 아님 사건발생 기준일 법적용을 받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초록듀공76심하게 화내고 비꼬는 상사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 항상 직원들에게 화내면서 윽박지르고 자존심을 건딜며 뭐든 자기 맘에 안들면 꼬투리 잡아 비꼬는 상사가 있습니다.이름만 대면 아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 상무이고 유사한 일로 여러번 신고를 당해서 인지 법적으로 문제될 욕이나 폭력 등은 알고 거르고 자신이 빠져나갈 수 있는 수준을 알고 행동합니다. 본인 입으로도 그걸 이야기 한적이 있고요.현재 구성원 중 3명은 그러한 불합리한 행동으로 고통 받아 우울증 약 복용 및 심리 상담 등을 받으며 힘들어 합니다.이런 악독한 사람인데 인사과에 이야기 하면 자신들도 알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도와줄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정말 제가 살면서 만나본 가장 악렬하고 나쁜 사람입니다.어떻게 이런 사람을 벌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정녕 없는 것 인가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의 종류는 어떤것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의 종류를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직접적인 폭력 및 언어폭력과 같은 수많은 괴롭힘들이 있을텐데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 궁금해서 아하를 통해 질문드리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기린287편의점 사장의 지속적인 욕설 및 해고통보--------표시이전까지는 법령입니다..3. 직장내 괴롭힘제6장의2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19. 1. 15.][시행일 : 2019. 7. 16] 제76조의2고용노동부의 매뉴얼에 따르면1.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2.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하는 행위3.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하는 행위4.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5.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키는 행위6.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하는 행위7.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8.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하는 행위9.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하는 행위10.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11.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하는 행위1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13.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하는 행위14.의사와 상관없이 음주, 흡연, 회식 참여를 강요하는 행위15.집단으로 따돌리는 행위16.업무에 필요한 주요 비품(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 또한, 근로기준법상으로는 8조에서 폭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8조【폭행의 금지】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아울러 위반시 벌칙이 적용됩니다.제107조【벌칙】제7조, 제8조, 제9조, 제23조제2항 또는 제40조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17.11.28 개정)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은 사람에 대한 직.간접적인 유형력의 행사, 위압적인 관계를 가져오는 모든 유형력의 행사(광의)를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개별노동관계법령 수사요령, 20 페이지 참조).근로기준법 제8조에서 규정한 은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다만 근기법상 폭행은 형법 제260조의 폭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대법원 판례(4289형상297, 1956.12.21.)에 의하면 ‘폭언을 수차례 반복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한다’ 고합니다.때문에, 사업장에서 폭언이나 욕설을 수차례 반복하는 행위는 근기법상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00사업장 의 사용자는 근무3일전일에 근로자본인이 상해로 인해3일후 근무가 어려울것이라고 이야기하자, “ 또라이, 미친 새끼”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자를거라고 이야기했다.실제로 제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뿐만아니라 평소에도 “야 이 새끼야”라는 욕설, 막말 등을 지속적으로 근로자본인에게 했다. (증거:녹음본)14. 2.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직장내괴롭힘 및 제 8조위반이다.1.제가 여쭤보고싶은건 제 상황에서 00사업장 사용자에게 처벌이 될지(최대한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2. 혹시나 제8조의 적용이 회사 내에서 이루어져야하는데, 회사밖이라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안된다면, 평소에도 근무외시간에 업무숙지 및 업무내용 지속적으로 통화, 메세지를 보내고 답을 요구하고 이를 실제로 업무에 반영했습니다. 이래도 힘들까요)3. 아니면 위 상황을 다른 법령근거로 처벌할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00사업장의 근로계약서 미교부, 임금체불등 다양한 문제들은 이미 증거자료와 관련 법령을 숙지했습니다.모욕죄는 전파가능성때문에 힘들것같습니다)4. 더 상세히 적자면 제가 현재 이 편의점일은 주말알바(상시근로자 5인미만, 주15시간미만)이고, 위 사태로 인해서수면장애, 정신적인 피해를 보았습니다. 평일에는 콜센터알바를 하는데,, 전화를 하는것이 트라우마로 남을것 같아요.이런 관련한 사항을 정신과나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제출하면 처벌에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혹시라도 구제는 원하지않아요. 다시는 가고싶지 않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환한미어캣162직장갑질로 신고할려하는데 잠수,무단퇴사할시 신고처리가 안될까요?직장대표가 성희롱도 하지만 갑질이 심하여 신고하고 싶습니다. 다만 제가 퇴사를 무단(잠수)퇴사 후 대표를 신고할때 저한테 오는 불이익이 있거나 신고에 차질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퇴사의사를 밝힌 후 한달은 다녀야한다지만 갑질로인해 너무 힘들어요1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대단한두루미123직장 내 괴롭힘, 법적 처벌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소규모 회사에서 디자인&퍼블리싱 팀장직을 맡고 있는 D라고 합니다.최근 소속 직원들 사이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통받고 있어 법률적인 상담이나 대응 방안을 문의드리고 싶어 연락드립니다작은 회사이다보니 사원으로 입사해 3개월만에 중간관리자로 승진하게 되었고, 그 이후 디자인팀 내 소속 직원, 디자이너 A와 유사한 시기에 입사한 동기인 개발자B로부터 집단적인 따돌림과 일방적인 거짓말로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7일부터 개발팀 내 퍼블리셔 직군으로 입사해 근무를 시작했고,입사 후 디자인 업무를 부득이 같이 수행하게 되어야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디자인 업무를 맡아주길 희망했고, 2021년 2월 25일부터는 회사 내 디자인 팀장 겸 개발팀 퍼블리셔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1. 2021년 03월 02일, 디자이너 A 입사다른 카테고리에서 디자인 업무를 했던 경력직 디자이너가 입사하였습니다.2. 2021년 3월 5일, 디자이너 A, 개발자 B, 개발자 C, D 회식개발자 B는 지속적으로 퇴근 후 술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해왔고 그 사이에 저는 가지 않겠다 거절했었으나 디자이너 A가 입사했으니 술마시러 가자는 제안을 거절할 수 없어 회식에 참석했습니다.퇴근 후 술자리에서 둘만 있을때 "저는 사람 파악을 잘 하고 그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가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편이라서 알 수 있는데 팀장님은 참 좋은 사람이신 것 같아요", 개발자 B에게 "B씨 여자친구가 B씨 왜 만나는지 알 것 같다 매력있다", 옆자리에 착석한 개발자 C에게 "귀여워요, 너무 귀엽다" 등의 발언하는 것을 지켜보고 자리가 불편하다고 생각했습니다.3. 2021년 3월 5일~입사 후 알려줬던 개인 연락처로 업무관련 아닌 문자가 와서 답장하지 않았고,첫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팀내 디자인 톤앤매너를 담당하고 있던 저의 피드백을 일방적으로 묵살 후본인의 의견을 경영진에게 바로 보고해 미팅 후 "A씨 고집 진짜 세시네요" 라고 얘기했습니다.4. 2021년 03월 8일~저는 개인 면담을 진행해 본인의 행동이 중간관리자를 무시할 수 있는 행동이다, 개인 연락처는 업무 상 진짜 급할때 사용하라고 준 것이니 따로 연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식의 선물은 위험할 수 있어서 받지 않겠다 피드백했습니다. 디자이너 A는 저와 친분을 쌓고 싶어서인지 모르겠지만 옆에서 작업물을 봐주는 저의 팔에 자신의 가슴을 접촉시키는 등의 스킨십을 반복했고 저는 팔을 빼는 등 싫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그 후,디자이너 A는 2021년 3월 30일 회사 대표님께 디자인 방향에 대해서 따로 얘기하고 싶다고 개인 면담을 신청했고 면담 관련 사항은 대표님께 전달 받았습니다.내부 회의에서 디자이너 A에 관해 마이크로 매니징 진행하라 결정되었고 방침에 따라 마이크로 매니징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업무에 부족한 부분을 피드백해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5. 2021년 4월 29일~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면담 신청했고(디자이너 A는 저에게 면담에 대해 별도의 전달사항 X), 차후 경영진에게 D의 마이크로 매니징이 본인의 크레이티브함을 막는다, 마이크로 매니징 멈추게 해달라 요청했다 전달 받았고 저는 디자이너A의 디자인 업무 과실 및 진행의 어려움을 보고 했습니다. 당시 회사에서 당장 급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제가 동시 실무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 프로젝트를 딜레이 시키더라도 디자이너 정직 진행하던지,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 업무를 아예 분리하던지 논의가 나왔고 결국 업무 분리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6. 개발자 B입사 동기였던 개발자 B는 지속적으로 저에게 개인적 친분을 요구했고 저는 최대한 기분 상하지 않게 거절하려 했습니다. 개발자 B는 "D씨는 너무 모나서 문제고 저는 너무 둥글어서 문제예요" 라며 전후 맥락없이 갑자기 저에게 얘기하는 등 여러번의 가스라이팅이 있었고 나중에는 개발자 B가 회사에 연봉협상 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봉을 물어 공개하지 않겠다하니 우리끼리 다 아는데 D씨만 공개 안 할거냐 등으로 저를 협박했습니다. 이 일이 있고나서 개발자B는 저에게 업무를 공유하지 않는 등 업무의 지장을 주었고 저는 그 이후 사적인 교류나 업무적 교류를 중지했습니다.7. 개발자B와 디자이너A 같은 프로젝트 배정개발자 B와 디자이너 A는 같은 프로젝트에 배정이 되었고 점심시간 이후 회사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이벤트에 저를 부르지 않고, 본인이 간식을 사서 돌릴때도 저를 빼고 돌리는 등의 집단 따돌림을 시작했고 저는 업무의 지장이 가지 않는 선이니 참아겠다고 판단해 참았습니다.8. 오전 회의 보고개발자 B와 디자이너 A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내에서 사담섞인 논쟁을 큰소리로 반복했고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사무실 내에서의 잦은 회의 자제를 요청했습니다그 다음날 개발자 B는 오전 회의 보고 시간에 D씨가 참지 않겠다니 저도 참을 이유가 없다며 서두를 시작해 한숨쉬는 소리, 타자치는 소리가 시끄럽다고 얘기했고 저는 더이상은 견딜 수 없어 경영진에게 퇴사를 얘기했습니다.9. 경영진 사건 조사경영진은 저의 근무를 원했고 저는 별도의 인사조치(저 포함)가 없을시에 회사를 믿고 다닐 수 없다 얘기했습니다. 경영진은 원인을 파악하기위해 다른 직원들과의 면담을 진행했고 디자이너 A는 경영진에게 제가 직급을 이용해 본인의 험담을 하고 다녔고(불여우라고 했다, 섹스어필을 했다고 했다) 그게 직장 내 괴롭힘이며 성희롱이다 경영진에 얘기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경영진 측에선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개인적으로 얘기해 풀어보라고 권유했고 저는 싫다는 의사 전달과 함께 퇴사일을 정했습니다.저는 이번 일로 인해 심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는 전데 오히려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에서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똘똘한홍관조243직장상사의 갑질을 어떻게 해야하죠?걸핏하면 트집잡고,뒤에서 욕하고 인사도 안받아주고업무도 끝났는데 자기는 씻고온다고 기다리나고하고자기는 지각하면 땡이지만 부하직원들 지각하면 쥐잡듯이 지랄하고 이럴때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모르겠어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성립하는지 여부와 신고방법 궁금합니다.일할 때 쓰는 팀단체채팅방과이 있습니다.여러가지 공지사항이나 업무적으로 어려운거를 공유하고 해결하는 회사용채팅방입니다.근데 팀장이 업무적으로 실수한거를 팀원들 다보는 채팅방에서 지적을 하는겁니다.나중에는 아직도 이렇게 미숙하게 처리하냐는 등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저말고 다른팀원들도 모욕적인 말로 힘들게 합니다.이부분이 직장내 괴롭힘으로 성립하는지 그리고 성립하면 어떻게 자료준비해서 신고후 보상받는지 궁금학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