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젓한거미275직장내 성희롱 조사시 유의사항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직장내 성희롱 조사 프로세스를 구축 하고 있습니다.프로세스 구축중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프로세스사건발생/접수 > 피해자 상담 > 피해자 징계희망 > 조사 시작 > 징계 진행 > 징계처분 > 서면통보위 과정중 피해자 상담 후 보안 서약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이 외에도 동의했다는 내용의 서약서 관련된 문서를 작성하여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뱀68노동청 신고하라는 간부 어찌할까요?직원수 100인이상이나 법인은 아닌 사업장입니다간부가 일하는도중 와서 개쌍욕(xx놈)을 했습니다뭐가 마음에 안드시냐고 묻자 됐다 하며 짜증을내고갔고그 다음날,다담날도 쌍욕을하고 내가사장이면 너부터 잘랐다는둥 폭언을 하고 갔습니다그 다음날은 회사그만두라며 한달치월급을 더챙겨줄수있는지 확인해본다하며 맘에안들면 노동청 신고하라고합니다노동청신고 하라는건 회사에 조사가 들어가도 문제가없단 뜻인가요?한달치 월급을 더 받고 나오는게 더 나은 선택인가요?일하는 와중에들은거라 경황이없어 녹음본은 없습니다..답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질의할 것이 있어 글 남기게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등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합니다. 더 상세하게 기술하면1. 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하였고2. 경고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을 하여 경고처분을 취소하라는 인용판결을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노동자는 사용자의 경고처분 전에해당기관의 상급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황이였고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받은 경고처분에 대하여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받은 2차 가해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질의할 사항은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가(경고처분을 내린 복무담당자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급자와 다른 사람입니다) 경고처분을 한 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을 살펴보니1) 관계우위성,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의 여부, 3)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 등을 모두 충족해야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며 특히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의 여부는문제된 행위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①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②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통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회통념을 넘을 경우에만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질의합니다. 노동자는 상급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황이였고 이후에 사용자가 복무규정 위반을 이유로 노동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이 노동위원회에서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가(경고처분을 내린 복무담당자는 사전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상급자와 다른 사람입니다)노동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서요.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경고처분이 노동위원회의 구제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당 노동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아니면 경고처분을 한 복무담당자의 행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양태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그 여부를 문의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업무적인 질책도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선임이 업무적인 질책을 계속해서 반복하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똑같은 일을 실수하는 것이 아닌데,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너무 심하게 질책하는데 이게 괴롭힘의 범주에 들어갈까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아자아자법 위반 여부 판단 부탁드립니다.협력업체 직원들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발주처 직원들의 공통된 얘기를 바탕으로 발주처 중간간부A는 미숙한 업무처리가 보인다면 그 장면을 cctv영상으로 촬영을 지시하였고지시를 받은 직원B는 협력업체 직원1의 미숙한 업무처리의 ㅁ모습이 담긴 CCTV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 중간간부A에게 전송하였습니다. 이 영상으로 중간간부A는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영상을 협력업체 간부1에게 전송하여 이러한일이 있으니 재차 교육해 달라 요청하였고 협력업체 간부1은 해당 직원의 팀장에게 영상을 전달하였습니다.해당 직원의 팀장은 팀 단체카톡방에 영상을 올려 직원1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발주처 중간간부 및 직원 모두 cctv열람 권한이 없으며설치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어떤 법 적용이 가능한지? 더 나아가 고소를 하게 된다면 지시자, 촬영자, 유포자 등 어디까지 고소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원 중 약자인척 갑질하는 이는 어떻하죠?2년전 신규직원 뽑았는데 악 소리납니다 일은 제대로 않고 주위에 민폐를 많이끼치고 뭐라하면 트레스로 힘들다며 정신과 다녀와 질병휴가내고 더나아가 노사위원회, 노조, 인권위원회등에 고발하고 고소장 내고 합니다 다들 골치아파 곤들지도 않아요 폭탄이라..어떻하죠? 방법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마사이전사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과 피해자를 보호하는 정책은 무엇인가요?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은 어떤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하는지, 이러한 정책과 교육의 주요 내용 및 실행 방안에 대해 알려주세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진기한앵무새52근로자가 동의 없이 직원대화 녹취를 하면 처벌근거가 있을까요?한 직웤이 미팅이나 통화시 녹취를 하는 버릇이 있습니다처음엔 다들 모르다가 우연히 발견한 직원에 의해 수시로 녹취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직원들이 꼭 잠재적 가해자처럼 되어버리고 대화가 불편해졌는데 뭔가 권고하는거 외에는 조치할 만한게 없어보야서요회사가 이상한거 아닌가? 하지만, 평점 4점 넘고, 블라인드에 1달에 글하나 안부인사 올라올 정도로 기업문화가 잘 구축되어 있는데 ... 요즘 예상을 벗어나는 직원들이 가끔 있어 고민입니다.항상 녹취 1명집단따돌림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직원 1인(직무변경도 계속 요구대로 해줬는데 일능력보다 팀내 갈등만들고, 회사에서 나 이상하다고 소문나서 그렇다고 유급병가 요구하고 있어요)숙제가 많아지는 기분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운찬박새266알바생 근무태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저는 편의점 야간알바를 했습니다. 약 2일정도 알바가 너무 하기싫던 나머지 편의점 문을 잠그고 구석에가서 앉아 하루에 1시간 이상 쉬었습니다. 이 사실을 점장님이 CCTV로 확인하셨고 새벽에 문을닫아 매출이 떨어지고 손님이 안오니 저에게 영업방해죄가 해당되니 신고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점장님 제가 잘못을하니 다른날에도 또 다른 잘못들이 있나 CCTV를 확인하셨고 그 과정에서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하지 않았거나 , 화장실을 30분동안 갔다던가 이런일들을 지적 하셨습니다. 제가 잘못을 하지 않았다는건 아닙니다. 점장님은 합의 없이 신고하거나 저에게 월급을 안주고 돈을 더 받거나 둘중 하나를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내용들을 토대로 고소가 가능한지 그리고 점장님이 지시한 일을 안한것도 신고가 가능한지 합의 없이 신고를 했을때 벌금이 100만원 이상으로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호탕한풍금조57퇴사후 카톡전화 무시에 대해 질문 올립니다퇴사하고 임금미체불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을려고 하는데대표와 팀장이 저를 차단해 대답이 없는상태입니다노동부에 진정서 올린다고 다른 회사직원도 있는 단톡방에 글써도 괜찮을까요?이런것도 명예회손인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