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우여유로운크루아상퇴사 면담관련 직장내괴롭힘 여부 문의드립니다.상사와의 마찰로 인한 스트레스로 퇴사하고자 책임자분께 면담으로 이러이러하니 퇴사과정 중 상사와 부딪히지않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책임자는 그 상사가 제 직속이기 때문에 상사에게 선보고하여 절차 밟아서 결재받는게 맞다고 제 퇴사통보는 묵인한 상태이고요.어쩔 수 없이 제가 직접 상사에게 퇴사통보를 했습니다. 사유를 물어보기에 문제일으키고 싶지 않고 좋게 그만두기위해 진짜 사유말고 이런저런 핑계로 그만두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근데 저를 회유하겠다고 상사는 제 부모님을 들먹이면서 저를 낙오자취급하며 다그쳤고, 모욕적인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상사의 성격때문에 회사를 그만두려는 거였는데.. 퇴사한다는 그 순간까지도 저를 괴롭게하는 이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어요.이것도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능한가요?너무 정상인이 아닌 사람 같아서 안전이별하고 싶은데(추후 이직과정중 레퍼체크의 문제도 있고요) 회사와 퇴사일정 협의되지 않았음에도 사직서 써서 제출하는 방법밖에 없나요?도움 부탁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혼자산낙지직장내 괴롭힘 신고 효과가 있나요? 궁금합니다.상사에게 계속 부당한 지시와 모욕적인말을 듣고 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면 회사가 바로 조치를 해야하는건가요? 실제 사례가 궁금해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알뜰한잉어191직장내괴롭힘 해당되나요? 궁금합니다.피부과 병원 내 피부관리실 직원이고실장,사원1,사원2,사원3(본인) 총4인근무실장+사원1+사원2는 1년간 이전 직장 동료 관계임,실장이 사원1과 평소 사적으로 아주 친한관계임.매일아침 일일 스케쥴표 옆에 실장이 직접 관리할 환자분들이름을 적어놓는데, 예를 들자면친분이있는 사원1에게는 하루평균6명의 일을 주고사원2와 사원3(본인)에게는 하루평균7~8개의 일을 줘통계를 내보니 일주일에 6개가량 차이가 나고그 이상 차이나는것도 많아그렇게 계산해본다면 일주일에 하루는 일을 안하는셈이 되는거고본인과 친하다는 이유로 계속 편의를 봐주고 있는 상태야.업무에 강도에서도 편한일은 계속 친분이 있는 사원1에게만 주고우린 비교적 힘든업무를 주고있는게 6개월이상 지속이됐고난 원장한테 퇴직사유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퇴사한다근무량 차이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었다고 제출했어.그랬더니 원장이 한다는 소리가하루1~2개 차이나는거는 충분히 있을수 있는 일이고(다른 동료들과 4개차이난적도 여러번있음)사원3(본인)이 일을 잘해서 많이 한거고지금까지 그래왔고 잘하니까 그랬던거라고 함.잘하는 사람은 일을 많이 하는거라고 함이모든것은 입장차이라고함.지금까지 일일차트는 일년동안 확보해놓은 상태임.(불공정한 업무량,업무난이도,업무강도 전부다 기록되어있음)퇴직사유서 제출후 직원들끼리 대화도 안하고 분위기도 안좋고어제 사원2가 나처럼 퇴직사유서를 똑같이 냈더니 원장이복사했냐고 하고..애들도 아니고 같이그만두냐고이게 무슨 직장내 괴롭힘이냐고 했다고함.그럼 내가 이제 취해야할 포지션이 뭔지상세히 부탁드립니다 ㅠ억울해요 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갈수록조용한김밥직원 출퇴근 수단 CCTv 감시 처벌대상 여부안녕하세요. 저희 사내 구두 규정으로 오토바이 (이륜차) 출퇴근이 금지되어있다고 들었습니다.이전 사내 주차장에 오토바이 주차를 하여 연락이 왔는데 CCTV를 통해 누군지 알아보고 연락을 하여 이륜차 출근은 히면 안된다고 얘기를 하였습니다.1. 이륜차 출퇴근을 사내 규정으로 제한 할 수 있는지2. CCTV를 통해 어떤 인원이 이륜차로 출퇴근하는지 개인정보 보호법 등 위반되는 행동이 아닌지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찾아보니 직장내괴롭힘으로도 연관이 되어있는데어떤 항목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도 포함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나른한웜뱃72이러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맞나요??안녕하십니까 이사가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너 몸에서 냄새 난다, 하루에 몇번 씻냐, 머리는 감냐'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면박을 주고 다른 직원 2명에게 '얘한테 냄새 나는지 맡아보세요'라고 하면서 옷 냄새를 맡게 하였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대표 가족이 속한 협회 구성원의 업무 지시 관련6월경 대표 가족이 자기가 속한 협회 단톡방에 저를 초대했고, 제 업무 내용이 아닌 일을 자기맘대로 제쪽으로 연락하면 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대표한테 말해봤는데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해서 우선 하긴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협회 구성원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단톡방에 저를 태그하고 추가 업무를 지시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대표쪽으로 하고 그 가족과 협회를 따로 불법 파견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노력하는일개미이같은 경우도 휴직강요에 해당하나요?예를 들어 트라우마 때문에 PTSD가 발병되 15일날 휴직하겠다고 상급자에게 통보 하였으나상급자가 제 정신질환을 문제삼아 1일에 휴직을 하라 강요했고 이에 거부하고 15일날 쓰겠다고 하자 정신상태를 계속언급하며 필요없다 발언 후 휴직을 강요했고 설득당해 휴직을 했다면 휴직강요가 성립될까요?이미 휴직예정이었으나 원하던 날보다 일찍 휴직하라고 재촉.당사자는 결국 설득당해 휴직.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기막히게확고한참새구직 공고 내용과 업무 상이함으로 고용 산재 코드 정정 신청직장 내 괴롭힘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이 되지 않아서 직장 내 성희롱으로 현재 진정 접수 후 조사 중입니다. 사업주는 노무사를 고용해서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 상황이고요. 퇴직금도 미지급 해서 진정 접수 후 퇴사일 이후 약 한 달 정도 후에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후 교부도 하지 않은 상황이라 성희롱이랑 같이 진정 접수하였고 근로계약서 미교부 관련해선 어떻게 진행 중인지 모르겠습니다.제 목적은 실업급여 입니다. 성희롱으로 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면 좋겠지만 동성간의 성희롱이였고 증거가 부족해서 성립이 될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구직 공고 내용과 업무 상이함으로 고용 산재 코드 정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공고는 캡쳐를 해놓은 상태이며 근로계약서 미교부 받았지만 근로계약서 내용 텍스트로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성희롱으로는 남자친구랑 여행 가려고 반차 쓸 때 '순산해~' 라는 말과 자기와 커플 아이템을 하고 싶다며 귀를 억지로 뚫으려고 해서 3분의 2정도는 귀가 뚫렸습니다. 공고 내용으로는 전화응대, 컴퓨터 타자 잘 치시는 분, 정산 등 이라고 올라왔었고 공고 내용과 같이 전화응대, 정산 했구요. 외적으로 세금계산서 발행, 미수 안내 등 회계 쪽 문서작성 했습니다.성희롱 성립 가능 여부와 고용 산재 상실 코드 정정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폭력 진정서 문의 및 대응 준비 사항저는 관리자고 사원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뒤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었다고 형사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원인원 조사일자 말고는 진행된 상황은 없는데 사원인원이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모든 팀원이 보는 곳에서 손을 묶어두고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으며 팀원 모두도 다알고 증인을 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상황에 대해서 말을하면 인원한명이 유튜브에서 손이 묶였을때 케이블타이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왔다하여 저포함 모든인원들도 궁금하여 전부 다똑같이 한행동입니다. 경찰서가서 내용을 전부 들어봐야알겠지만 모두 같은 형식에 일입니다. 팀원들포함 전부 분위기가 서로 장난도치며 형동생처럼 지내고있으며 관리자인 제가 장난을치든 사원인 동생들이 장난을쳐도 누구하나 기븐나쁘게 장난친적은 없습니다. 팀분위기상 누군가 하는행동이 마음에들지않거나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일이있을땐 정당하게 서로 사과하고 직위를 남용하는 부당한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증인이고 진정서를 접수했고 회사까지 연락이 온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혹시 준비해야될것이나 증명해야할게 더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금품갈취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바로는 강제성 및 그러한것들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거같은데 퇴사한 사원이 퇴사 일자를 밝힌후 6개월전부터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을때 거부의사같은건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으며 본인도 동의를하고 합의하여 주에 소정에 돈을받고 6개월간 이미 퇴사 확정이라 일도 간단하게 부여하며 잔업일이 없어도 제가하는 일을 같이하며 잔업도 했고 본이이 잔업이 하기싫다면 강제로 일을 시킨것도 없으며 본인 의지하에 전부 행했습니다. 나가기전 조금이라도 돈을 더받고 나갔으면 해 시작한 의견입니다. 평소에 일도 제가 조금씩 대처를해주며 최대한 나가기전까지 퇴사후 직장이전을 하기전까지 편하게 있으라는 의미로 본인도 좋다는 의견하에 진행되었습니다. 퇴사 전까지도 모두가 식사자리까지 함께하며 기분좋게 마무리하였는데 퇴사후 진정서 접수 통화가 형사과에서 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내 폭력 적용 및 대응 사항, 준비 사항저는 관리자고 사원인 친구가 일을 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한뒤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었다고 형사과에 연락이 왔습니다. 현재 사원인원 조사일자 말고는 진행된 상황은 없는데 사원인원이 사내폭력으로 진정서를 넣은 내용이 대표적으로 모든 팀원이 보는 곳에서 손을 묶어두고 괴롭힘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그런사실이 없으며 팀원 모두도 다알고 증인을 설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상황에 대해서 말을하면 인원한명이 유튜브에서 손이 묶였을때 케이블타이로 벗어나는 방법을 알아왔다하여 저포함 모든인원들도 궁금하여 전부 다똑같이 한행동입니다. 경찰서가서 내용을 전부 들어봐야알겠지만 모두 같은 형식에 일입니다. 팀원들포함 전부 분위기가 서로 장난도치며 형동생처럼 지내고있으며 관리자인 제가 장난을치든 사원인 동생들이 장난을쳐도 누구하나 기븐나쁘게 장난친적은 없습니다. 팀분위기상 누군가 하는행동이 마음에들지않거나 본인이 싫으면 싫다고 얘기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그런일이있을땐 정당하게 서로 사과하고 직위를 남용하는 부당한일은 없었습니다. 모든 팀원들이 증인이고 진정서를 접수했고 회사까지 연락이 온상황이라 너무 황당하고 당황스럽고 곤란한 상황입니다. 추가로 제가 혹시 준비해야될것이나 증명해야할게 더있다면 설명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금품갈취도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본바로는 강제성 및 그러한것들이 있어야 적용이 되는거같은데 퇴사한 사원이 퇴사 일자를 밝힌후 6개월전부터 제가 먼저 의견을 제시하고 의견을 제시했을때 거부의사같은건 전혀 없었으며 상대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거절해도 된다고 했으며 본인도 동의를하고 합의하여 주에 소정에 돈을받고 6개월간 이미 퇴사 확정이라 일도 간단하게 부여하며 잔업일이 없어도 제가하는 일을 같이하며 잔업도 했고 본이이 잔업이 하기싫다면 강제로 일을 시킨것도 없으며 본인 의지하에 전부 행했습니다. 퇴사 전까지도 모두가 식사자리까지 함께하며 기분좋게 마무리하였는데 퇴사후 진정서 접수 통화가 형사과에서 오니 너무 당황스럽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