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즐거워하는아보카도직장 내 지속적 괴롭힘 및 폭언에 대해서안녕하세요. 저희 언니가 직장에서 겪은 일인데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모르겠어 글 남깁니다. 입사한지는 한달을 막 넘긴시점이였고, 연말맞이 회식을 했는데 저희 언니가 그날 몸이 많이 안 좋아회식참석이 어렵다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직원들이 있는앞에서 폭언을 했다고합니다. '너 내가 만만하냐, 확 짤라버린다, 꼴보기 싫으니 당장 꺼져라.'등 글로 쓰기에도 불편한 말을 했다고합니다. 회식 다음날 출근하니 회식자리에서 언니 험담을 하고(다른직원이 알려줌) 회식 이후로도 마주치기만 하면 지속적으로 시비를 걸며 괴롭힌다고 합니다. 언니는 집에 와서도 계속 심란해하고 본인 탓만하며 출근을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이게 무슨일인지,,,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시 어떻게 증거를 모아서 해야할지,퇴사를 하게 되면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어떻게 조치를 받을 수 있는지 전문가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부당한 업무지시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까요?글쓴이의 업무분장에는 없고, 팀장의 업무분장에 오히려 명확히 기입되어있는 업무에 대해,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하면 글쓴이의 업무라고 어거지설명하며 해당 업무(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서류업무)를 글쓴이에게 지시한 바 있음. 팀장의 업무지시이니 2025년에는 했으나, 부당함을 피력하며 2026년에는 업무분장에 맞게 재고하시길 요청했으나 묵살하고 지시한 점에 대해 부당한 업무지시로 해석할 수 있는걸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압도적으로자라나는감자집단따돌림으로 증거자료제출해도되나요?현재 집단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후 노동청지시로 사업장조사를 받았습니다노무사와 진술중 증거자료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회사측 노무사이기때문에 증거자료를 줘도될까요?어디까지 제출해야되는건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래도붉은김치볶음밥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계속되는 회사의 불이익 처우직장내 괴롭힘 신고 후 회사로부터 정직처분 등 새로운 이유로 계속 불이익처우가 계속되도 있습니다. 현재 본 건으로 노동부 조사도 진행 중인데 여전히 새로운 이유들로 계속 보복행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멈출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되나요?처벌을 받게 된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그냥 회사에서 해고를 당하는 등 조치를 당할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느긋한돌고래111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심하지는 않지만 인신공격을 당하여 기분이 상했다면 이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나요?기분이 상당히 나빴다면 이는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꽤성실한물개이 경우 갑질과 직장내괴롭힘 해당될까요?팀장의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 증거 수집중입니다. 1.휴가 중 전화로 연락해 업무지시 및 업무처리상태 확인하고2.이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은 점에 대해 다른직원들이 듣는 상황에서 질타하여 수치심을 갖게 하는 행위 갑질 및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되는지여부와 어떤 요건을 더 수집해야할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밝은누에184외곽 미화원 근무 형태에 관한 고민이 있습니다.저는 외곽미화원으로서 8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12~13시 1시간 점신시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요새 날도 춥고 그리고 낙엽도 다 떨어져 주어진 업무를 쉬지 않고 빨리 끝내 휴게실에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근데 관리자가 업무를 완료했다고 하였음에도 들어와 있지 말고 그 시간에 무슨 일이라도 하라고 강요합니다.그리고 쉬어도 밖에서 업무하다 쉬라고 하고 오전, 오후 각 4시간씩 근무하는데 밖에서 쉬더라도 휴게실에는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참고로 외곽에서 근무하다보니 더위,추위, 벌레 등에 노출된 곳에서 근무하며 휴게실이랑 떨어진 곳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아 저희 딴에는 저희의 건강을 생각하여 근무를 하였는데 관리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볼 때 안에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니꼬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쉬는 동안에도 관리자가 다른 지시를 하면 바로 지체 없이 수행하였고 또 할 수 있게 끔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리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며 저희에게 제공된 휴게실은 난방기를 틀어도 최대 15~16도 영하로 떨어지는 날에는 10도도 안되는 공간에서 휴게를 보냅니다.또한 이렇게 자신이 봤을 때 계속 쉬는 모습을 계속 보이면 근무형태를 조정하겠다는 협박처럼 느껴지는 말도 하였고 실제로 그런 낌새가 보입니다.미화라는 근무특성 상 지적을 하면 길가에 낙엽 한 줌으로도 지적받을 수 있으며 객관적인 기준이 모호하여 관리자가 따지고 들면 끝도 없이 파고 들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근로기준법 상 휴게(점심)시간 1시간을 법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으니 아무 문제 없다고 저희의 의견에 귀기울여주지 않습니다.저희가 업무가 미흡한 것이 아닌 관리자가 봤을 때 쉬고 있다는 이유로 이런 지적을 받는게 저는 너무 심신으로 힘듭니다.상사를 어떻게 설득하고 윤리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가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주세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유난히센스있는자스민직장내 괴롭힘 음성녹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A라는 반장이 B라는 사원한테B가 퇴근후에 A가 B한테 전화로 욕설을하면서 지금 당장 회사로 튀어오라는 씩으로 통화했습니다.근데 C인 제가 사무실내에서 A가 B한테 욕설이나 무슨짓을할지몰라서 음성녹음을 몰래 켜놨습니다.노동청에 가서 직장내괴롭힘으로 증거로 쓸려고합니다.제 3자인 제가 음성녹음을 몰래 했는데 이런 경우 불법인가요?C인 제 목소리는 안들어가있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인사 노무 문의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직장내괴롭힘(성희롱 등)을 조사중입니다.그런데 조사를 시작한지 일주일만에 피해자가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합니다.조사가 끝나기 전에 퇴사를 하게 되면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11-16으로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또한 고용보험 11-16으로 상실신고를 진행해도 사업장에는 불이익이 없는 걸까요?그런데 피해자는 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성희롱)으로 퇴사'라고 적고 싶고 -> '자진퇴사'라는 문구를 적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진행 하는게 맞는 방법인지 자문 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