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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참밀드리252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의 제재방법은 없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ㅇㅇ명(진정인들)이 집단으로 제기하였구요1차 상담(진정인 및 피진정인) 및 분리조치(진정인 및 피진정인 간) 등을 이행하였습니다.진정인 및 피진정인 모두 직장 내 괴롭힘 조사팀의 정식조사를 요구한다고 하여 조사팀(외부 노무사 ㅇ분, 복수)을 구성하였구요 직접 대면조사를 한다고 피진정인들에게 공문을 보내고 통보하였으나 본인들의 일정을 이유로 대면조사를 거부(2차례 이상)하고 있습니다. 1:1 대면조사를 실시한다고 해도 피진정인들은 다수가 함께 대면조사를 받기를 원하고 있구요 오히려 피진정인은 대면조사를 빨리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조사순서 때문에 (피진정인 → 진정인) 진정인 부터 조사하지 못하고 있구요 조사를 지연시켜 분리조치를 이어가려는 의도(일종의 태업)가 뻔히 보이는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나, 노동부에서 발행한 직장내 괴롭힘 메뉴얼에서는이러한 사례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조사3회 이상 불응 시, 조사거부로 간주)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하나 악용 사례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이 직장내 괴롭힘 조사팀의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면 사측에서 피진정인이 대면조사를 받게 할 방법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시뻘건물범136직장내괴롭힘이 맞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윗 상사의 새벽 시간 및 오후 늦은 시간 업무 카톡으로인한 잦은 스트레스로 퇴직하였습니다.증거가 될 만한 건 윗 상황밖에없고, 사실 회식 술 강요, 과도한 야근 강요등 오랜시간동안 너무 힘이들어 도망치듯이 회사를 나오게되었습니다.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가되는지 궁금하고,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신청도 가능할까요? 현재 새벽시간 카톡을 찾은건 개인카톡 (새벽4시~6시) 약 5-6 건 외 단톡방 몇가지 입니다. 이걸로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듯한두견이255직장 내 괴롭힘 신고시 회사의 불이익이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을 받아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은 상태입니다.만약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 받을 시 지원사업이라던가 회사 측에서의 불이익이 뭐가있나요?. 벌금 뿐인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흰사슴이런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괴롭힘 조사중/확인 시 비밀누설조항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제가 상급자에게 직장내괴롭힘을 직접적으로 신고한건 아니고, 계속해서 가해자와의 화합과 접촉을 유도해서이러이러한 트러블과 폭언, 인격모독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그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다.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힘드니 개별면담은 하고싶지 않고 비밀로 부탁드린다.라고 연락을 보냈습니다.그러고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소문이 났다 연락이 왔습니다...상급자가 그 위 상급자에게 알렸고, 그 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실들을 알렸다고 하더라구요.그 사실을 안 뒤 회사측에 직장내괴롭힘을 정식으로 신고했습니다. 이럴경우 직장내괴롭힘 비밀누설금지조항 어긴 경우 맞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비장한소58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안녕하세요 제가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신고 후 조사 없이 가해자는 다른 곳으로 배치전환 되었습니다 배치전환 된지 이제 한달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받은 마음의 상처가 낫지않고 이곳에 더는 있고 싶지 않아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는데 이 경우에 직장내 괴롭힘의 사유로 퇴사할수 있을까요??전환배치시 직장내 괴롭힘에 의해 전환배치된다는 공문은 없었고 가해자에겐 비밀로 하였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상관에 대한 사내 따돌림도 신고를 할수있나요보통은 사내 폭력이나 따돌림은 부하직원들사이에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상관에 대한 따돌림 이유없이 업무를 따르지 않는 행위도 노동부 신고 가능 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반듯한두견이255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어려울까요?안녕하세요.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모든 내용은 녹취하고 캡쳐 해 둔 상태입니다.직장 내 상사가 가해자며, 저는 이 일로 인해 기존에 받던 정신과 치료 예후에 안좋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음:아무런 근거도 없이 제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실력이 부족하다. 다른 방법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발언하고, 모두가 볼 수 있는 회의록에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저를 제외하고 프로젝트 내 팀원끼리 협업 툴에서 이슈 공유, 제가 해줘야 하는 일을 공유 해주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생김, 회의에서 제외, 제가 알아야 할 중요한 부분에 대해 액세스 권한을 저만 배제 이 상황에 대하여 대표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피해 사실을 알렸으나, 아무런 대답도 조치도 없이 오히려 기존 자리에서 벗어나 제가 옆자리 직원에게 기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며 가해자가 저를 감시할 수 있는 자리 이동을 시켰습니다.그 외 다른 동료들이 "가해자들이 그냥 저를 싫어하는 걸로 보인다.""지금 피해자(저) 상황은 제가 봐도 부당하다""당연히 피해자(저)가 필요한 업무인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 "등의 내용을 캡쳐해두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라진소리새29직장내 따돌림인가요?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계약직 사원입니다. 직장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전 몸이 안 좋아 무단 결근을 4일간 했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다가 번복했고 다시 잘 해보자 이야기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식에 부르시지 않고 업무나 효율 대해 더 깐깐히 보십니다.점심식사, 퇴근 후 회식에 부르지 않으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6시 이전 근무시간 내의 회식에 대해서도 고지 없이 모두들 조용히 퇴근하시고 애써 물어도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혼자 일을 하게 하시거나, 한 공간에 있다가 소속된 팀의 자리이동에서 다른 업무, 좁은 공간을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직장내 따돌림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계약직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계약된 하청업체에 여쭤보니 계약직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청업체 측에선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며 나라도 회식에 안 데리고 갈 것 같다고 하셨고, 아직까지 제 자리에 대한 구인공고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혹시 단편적으로나마 제가 느낀 것이 직장내 따돌림이 맞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고, 여러 상황들이 저는 좀 불안해서.. 계약직이라도 해고나 계약 만료 30일 전에는 고지해주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해당부분을 인사팀에 말씀드리고 일정에 대한 회사 내 공지나 팀 내 공지는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사회생활 꿀팁? 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끈한극락조240단발성 폭언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 되나요?공공기관 학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5월 25일 전체 직원 회의를 하는데 상사가 전달 사항을 누락했습니다.(전달 사항은 전 직원이 모두 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난 후에 상사에게 아이들이 궁금해해서 그러는데, a 사항을 학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상사가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몇 번을 말해! 전체 직원 회의 시간에 b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라고요.저는 분명 듣지 못했음에도 대뜸 화를 내서 "저는 분명히 못 들었습니다만 일단 알겠습니다."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나와서 동료들에게 "다들 a사항 b로 처리하게 된 거 전달 받으셨어요?" 라고 물어보니 금시초문이라 합니다. 저는 너무 당황해서 상사에게 가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니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회의 시간에 나오지 않은 이야기더라고요. 다음부터는 얘기하실 때 화 내지말고 얘기 해주시면 좋겠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상사가 "뭐 나랑 해보자고??"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뇨 제가 해보자는 것이 아니라 부탁 드린건데.. 하니 소리를 지르시며 말을 끊고 해보자고?? 해보자고?? 하며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그게 아니라 다음부턴 화내지 말라고 말씀 드리는거잖아요." 했더니 지금 나 훈계하는거야? 내가 같은 말 몇번이나 하니까 이러는거 아니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선생님들께 여쭤보니까 다 처음 듣는 얘기라고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럼 가서 처음 듣는 다는 사람들 다 데리고 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장님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 제가 실장님 밑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세요? 저는 여기 강사로 있지 실장님이 가르치는 학생 아닙니다. 저한테 왜 소리를 지르세요?" 라고 했습니다. 실장은 "길게 말 할 거 없고 위에 가서 못 들었다고 한 사람들 데리고 오라고!"라고 하십니다. 제가 위에 올라가려다가 이건 아닌거 같아서 "실장님 제가 싸우자는게 아니잖아요."라고 했더니 "길게 말하게 하지 말라고! 위에 가서 데리고 오라고!"라고 소리 지르셨습니다. 이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선생님도 계십니다.실장님은 저에게 처음 사과를 하셨을 때, 담당 학년 선생님들과 회의를 하자고 부르더니 a건과는 별개의 사건 먼저 얘기를 하고 그 후에 "ㅇㅇㅇ쌤(본인) 아까 일은 미안하게 됐습니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제가 화가 나서 "그게 사과 하신거예요? 제가 그냥 그만 둘게요. 저 여기서 이런 취급 받을 이유 없습니다. 내일 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실장님은 "그만 두는 건 내가 알 거 없고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셨고 이야기는 그렇게 마무리 지어졌습니다. 동료 선생님 두 분이 실장님을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후에 저에게 진실된 사과를 하고 싶다며 밖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분은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두 번째 사과에선 본인이 사과에 서툴어서 그렇다며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왜 화를 내셨냐 물어보니 제가 물어본 a사항 관련해서 오전에 학부모가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학부모가 굉장히 진상이었고 말을 싸가지 없게 했다고 합니다(본인이 하신 말입니다). 그런데 a사항을 제가 물어보니 화가 났다고 합니다. 제가 한 것도 아니고 학부모가 말을 불쾌하게 했다는 이유로 저에게 화를 내신거라면 저에게 분풀이 하신걸로밖에 안 보입니다.그래서 저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고 싶습니다. 실업급여도 받고 싶고요. 단발성 폭언도 직장 내 괴롭힘 처리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통쾌한줄나비58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으로 산재신청이 궁금합니다작년11월 경에 회사에서 직장동료에게 감금폭행을 당했습니다그날 저는 회사에서 근무중이었고 저를 감금폭행한 가해자는 휴무였는대 회사에서 근무중인 저를 찾아와 감금폭행을 했습니다 현재 형사사건으로 입건이 된 상태이고 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그로인해 갈비뼈3개 골절이 되었고 입원치료 1달정도 했고 요양1개월후 회사에 복직했습니다 급여 관련해서 처음엔 회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일로 밀고 나가길래직장내 괴롭힘으로 신청하고 산재처리를 하겠다하니 그제서야 월급을 정상적으로 주겠다하여 그냥 넘어갔습니다2개월 정도 치료 후 1월에 복직을 하였고 다친몸도 조금씩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가해자랑은 회사측에서 분리조치만 해놓았고복직후 회사출근을 하는대 몸이 괜찮아지니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정신과 치료를 3개월정도 받고있고 상태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반복되고 회사생활이며 일상 생활도 힘들어져 회사에 진단서 제출후 2개월 병가를 냈습니다11월 사건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인대 회사측에서는 유급으로 할수있는 근거자료가 없다며 무급으로 해야된다고 하길래 산재신청을 하려하는대 산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또한 산재가 가능하다면 11월에 갈비뼈 골절로 산재를 진행해야하는건지 현재 정신적으로 피해를 받고있는걸로 산재를 신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갈비뼈골절로 인한거로 산재를 진행하면 제가 받았던 월급은 다시 반납을 해야되는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