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사려깊은까치273직장내 괴롭힘에 적용되나요?내가 아끼는 리미티드 모자를 나의 허락과 동의없이 가져가고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금액을 이체 해준다고 합니다. 내가 소장한 내 물건인데 직장 상사라는 이유로 나의 애장품을 가져가는것도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나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신통한흑로5352시간이 넘어서 일하는 기업은 2021년부터 실제로 처벌을 받는건가요?아직도 52시간을 넘게 일을 하고있는데 처벌이 가능한건가요? 300인 이하 기업입니다.퇴사한 직원이 신고를 하였는데 노동청에서는 큰 조치를 해주지않고 심지어 같이간 인사팀장에게 회피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깜찍한제비166지각했다고 사직서 쓰라는 직장상사 처벌가능한가요?연 이틀 지각했다고 쌍욕퍼붓고 사직서 쓰라고 말한 직장상사 어떤형태로처벌할수있을까요?휴대폰으로 녹음이나 이런건없는데 소리지르고 욕하고 사직서 쓰라고 얘기하는것을 들은 동료직원 있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슬거운도마뱀196회사의 은근한 괴롭힘, 직장따돌림, 실업금여 받을 수 있을까요?회사에서 법적으로 걸리지 않은 법한 (계약과 동떨어진) 갑작스런 부서 이동, 실수같은 일이 하나라도 생기면 다른 직원과 달리 사내 메시지의 장문의 글을 쓰는 일 (실수가 아니었움이 밝혀지더라도 사과 한 마디 없음), 장기간 업무 결재를 확인하지 않는 등 은근한 괴롭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혹시 이와 같은 일들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내에 설치 되어 있는 개인 락카(사물함)을 점검에 이유로 관리자가 뒤지는 행위 노동법 위반 인가요?회사 내에 일하는데 필요한 청소 도구함 방을 불시에 뒤져 불필요하게 걸레를 과다 보유 하고 있다는 이유로 걸린 몇 몇 직원이 경위서를 쓴지 얼마 안되었는데, 이번엔 개인 사물함까지 점검에 이유로 뒤졌습니다. 이런 행위 노동법 위반 아닌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철저한천인조228자꾸 담배 빼앗아 피는 상사 직장내괴롭힘 신고가능 여부?저는 입사한지 얼마안된 사원이고 상사는 팀장급 부장입니다.질문그대로 계속해서 담배를 빼았아 핍니다..금전적 피해도 있지만 심리적 스트레스가 큽니다ㅠ녹음이라도 할 경우 신고가 가능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그리운페리카나39남자 육아휴직 후에 직장따돌림문제제가 육아휴직 후에 복직했는데 코로나때문에 일손도 부족한데육아휴직 썼다고 엄청 눈치 주고 팀원들을 비롯해서 회사사람들에게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데대처할 방법이 없을까요? 증거를 모아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친절한비단벌레246직장내 성폭행 사건 발생시 기업담당자의 역할직장내 성폭행 사건이 직원간에 발행하였고, 양 당사자가 성폭행 사실에 대한 이견으로 각 각 변호사를 선임해 둔 상태입니다.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직장인괴롭힘 및 성폭행 담당자로서 해야할 역할은 어떤게 있을 수 있나요?절차가 궁금합니다.우선은 사건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당사자들을 개별로 불러서 사건 경위와 주장을 듣는게 우선 일 듯한데 절차와 기업담당자로서 이 사건에 대해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초록듀공76구성원 괴롭히는 임원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국내 대기업 직원입니다.구성원을 괴롭히는 임원이 있습니다. 밑에 파트장 이상급 구성원들은 고통으로 인해 신경 안정제, 우울증 약 복용을 하고 있고 큰 고통 속에 회사 생활하고 있습니다.대표적 사례로 모든 업무는 일의 진행여부를 떠나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고 화를 내고 시작합니다. 우월적 위치에서 대들기라도 한다면 더 큰 보복성 화를 냅니다. 자신의 KPI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1시간 이상씩 멘탈이 나갈 정도로 따로 불러 놓고 성질을 냅니다. 진행하는 일이 사업부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참고라도 하겠는데 자신이 생존하기 위한 광파는 일만 할뿐 사업부 발전을 위한 업무에 힘쓰는 경우는 없느누것 같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입지만을 위해 진행될 뿐입니다. 이미 많은 신고를 받아서 인지 경험치 상 자신에게 해가될 행동은 피해갑니다. 욕을 한다던지 폭력을 행사한다던지 이런 것은 철저히 피합니다.이런 암적인 존재 아래서 일하기 너무 고통스러워 퇴사 고민 중입니다. 행복KPI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진행해야 하는 KPI인데요. 본인이 일정 못 맞춰 빵구가 난 상황인데도 구성원을 엄청 갈굽니다. 그러고는 자신도 어이 없는지 웃습니다. 행복KPI를 맡고 있는 구성원이 가장 행복하지 않은 것이 아이러니 했던 것이지요.이런 임원 법적으로 재재할 방법이 없을까요?나는 악마를 보았다. 이것이 저의 심정입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박식한복어5직장내 괴롭힘 신고 관련 궁금증이 있습니다.직장상사가 사무실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업무전달의 경우 말없이 책상에 올려놓아 여러번의 일처리를 하게 하고 본인이 하기싫은 업무(손 많이 가는 업무)를 제게 미루는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업무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사무실내 모든 직원이 인정했습니다..)특히 제가 업무적인 부분에서 해당직원과 관련이 있어 고용주에게 직접 해당 직원때문에 더 이상 일하지 하겠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으나 본인이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으나 바뀌는 것은 없었습니다.이경우 해당직원이 소리를 지르거나 서류를 던지는 행위등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는 없으나 해당직원에 대해 조치를 요구한것에 대한 증거(녹음)는 존재합니다. 조치를 요구했던 녹음본으로 신고를 진행해도 직장내 괴롭힘이 인정 될 수 있을까요?조치를 요구한 이후 수개월동안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데도 연차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이로인한 대화 중 해당 상사와 고용주가 제 자리에 와서 언성을 높이며 '너 지금 상사한테 대드냐','어디가서도 그따위로 일하지마라'등의 말을 모든 직원분들 앞에서 했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도 녹음을 모두 해두었는데 증거로 활용이 가능할까요?또한 스트레스로 인해 병원을 다니는 중인데 진단서에 스트레스로 인한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들어가면 증거에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답변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