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로맨틱한발발이142저희 회사 내에서 이사님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저희 회사 내에서 이사님의 갑질 사례가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어디에 어떻게 신고하면 좋을지, 해당 사례를 고발해서 저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면 어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두루미1235인 미만 사업장에서 성희롱 교육 필수 여부 문의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 법정 교육해야한다고 광고 연락이 오는데,꼭 해야하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괜히 안하면 찜찜하고 그러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활달한거북이38갑질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노동법 위반으로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될까요?회사에서 상사가 갑질이 너무 심합니다.개인적인 일을 시키는 거부터 시작해서,출근을 더 일찍 하라고 강요합니다. 돈을 더 주는 것도 아닌데도 말이죠~~!!큰 회사가 아니라 자체 갑질 신고는 안 될 거 같고~!!!노동법 위반으로 어떤 조치를 하면 좋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좋은하루되세요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퇴직자)가 신고 후 연락이 두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신고자가 불특정하게 괴롭힘 받았다 라고만 이야기한 뒤회사에서 조사를 못 하고 있자, 조사를 안 했다며 노동청에 신고한 상황입니다.그렇다고 신고자가 퇴직한 이후 연락도 되지 않아구체적으로 언제의 괴롭힘을 이야기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신고자 조사를 건너뛰고, 참고인, 피신고자 조사만 해도 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제출자료 인정되나요?[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와의 통화 녹취기록 자료가 노동청 등에서 인정되나요? 당연히 가해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통화녹음본을 제출하려 합니다. (사내 조사담당자 또는 노동청에 제출하려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직장내 괴롭힘 신고 방법 문의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회사자체로는 아무런조치 없이 그냥 지나갈꺼 같아서요 노동청에 신고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착실한홍관조27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한다고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직장내 괴롭힘은 어떻게 판단 할수 있는거죠?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회사 단체톡방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요즘에는 카카오톡이 잘 되어 있어 회사에는 어느 곳이나 단톡방에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업무 시간 외에 단톡방에서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은근히 스트레스 받네요 뭔가 이야기했는데 대답이라도 안 하면 다음 날 꼭 이야기가 나오네요이런건 괜찮은 것인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슬거운멧새229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직장내 괴롭힘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주말 아르바이트로 프랜차이즈 카페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커피숍 근무가 처음 이였습니다. 그런 만큼 평일에 커피 레시피를 매일 보며 공부를 하였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현장에서 못하지만 열심히 한다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그 누구보다 성실하게 근무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종류의 커피 및 음료수의 각 각 다른 g수를 다 외우기에는 근무 한지가 한 달 남짓 안되서 역부족 이였습니다. 주말만 출근을 했기 때문에 매장의 업무를 파악하고 익히기에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업무가 힘들었지만 정말 최선을 다해 근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너무 힘들게 한 건 업무가 아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 이였습니다. 근무를 한지 한 달 밖에 안된 신입인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정신적으로 무시를 하였고. 텃세와 갑질이 이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신적 피해가 너무 심하였고 계속 근무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장님에게 같이 일하는 근무자들의 갑질과 텃세로 인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여 계속 일하기가 어렵다고 전달하였지만, 돌아오는 점주의 대답은 더한 막말 이였으며, 그로 인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얻었습니다.이로 인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싶습니다.근데 여기서 궁금한 부분이 오히려 되려 점주가 제가 일을 못해서 손해를 봤다라고 민사소송을 거는 경우가 있을까요?이런 부분 때문에 신고하기가 좀 망설여집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는게 맞는건지 참아야하는건지..답답하고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핫한거위147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되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 하나요?회사내에서 왕따를 당하게 된다면 신고를 어디에 하여야 하는 건가요? 간접적으로도 아닌 직접적으로 왕따를 하는 것을 신고하려 할 때는 어디에 말하는게 가장 빠르게 신고 할 수 있는 방법 인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