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이런 거면 성희롱도 신고가능한가요..?그만둔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날 사장님께서 영업방해혐의와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일한지 일주일 되었고 근로계약서 쓰는도중 협의가 되지않아 근로계약서쓰면서 경찰까지 부르게되었습니다. 경찰관 분들께서 계약이나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들이 개입하지 못한다 라고 하였고 사장님께서는 맞을까봐 경찰불렀다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였습니다 그후 경찰분이 가시고 저에게 화났냐면서 그렇게 물으시는데 그런 모습에 너무 위협을 느꼈고 당일 근무시간만 채워서 퇴근한후 사장님께 위협을 느껴 도저히 다음날 사장님을 뵐수없을것 같다 일 그만하겠다 라고 보냈습니다.내용첨부하겠습니다.삐진다는 내용과 마음을 달래달라는말이 왜 이렇게 불쾌한지모르겠습니다 ㅠㅠ 성희롱으로 신고가가는한가요..검정색으로 가려진부분은 이름 과 매장상호입니다.제가 위협을 느끼면서까지 .. 일을했어야하는거였나요 .. 저렇게 나오시는데 진짜 잠도못자겠어요.. 법쪽으론 너무 아는게없어서 협박하시는걸로밖에는 안들리는데.. ㅠㅠ저게 가능한것인가요 ..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드네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숙련된홍학276인권무시 협박 욕설폭언 어떻게 처리하나요?글재주가없지만 이시간에 잠이안와서 씀니다코로나19로 인하여 일용직을 하고있는 상황이라2021년1월29일 장지역 한직택배를 가게되었습니다.그런데 일을하면서 야 너 새끼 이런식으로 호칭을부르지만 기분이나빠도 참았습니다.그러던중 일한지 3시간정 되었나? A라는 사람이 시키는일을 하다가 B라는 사람이 다른일을 시켜서 B에 일을하고있었는데갑자기 A가 찾아오더니 알아보지도 않고 욕을 하면서 시키는것도 안하고 여기서 머하냐고 이러길래 (A씨는 시작부터 사람을무시하면서 부름) 순간 감정이터져서 똑같이 반말과 욕을 되돌려주며 말로 싸우게 되었고 그와중에 A는 멱살도잡으면서 죽여버린다며 cctv가없는곳으로 내려오라며 난리를치고 처음부터 야 너 새끼 이런식으로 사람을대하여놓고 사람취급을해주니까 이러는검니다 (이게 사람취급이면 사람취급안된건 어느정도인지?)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주변사람들에 의해서 제제되고 그쪽파트 팀장(관리자)로인해 20~30미터 떨어진 공간에서 다시작업을 이어갓습니다.하지만 관리자는 잘못한 A라는 사람과 오랫동안 알고 그래서인지 별다른 제제도 없는거같아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하여서 제 나름대로 생각에 관리자에게 A라는 사람에 이름을물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름을 알려주지않아 관리자옆에 A라는 사람이 와있길래 미안한데 이름좀 알려줄수있냐 물어보는순간 관리자라는 사람이 순간 반말하면서 그냥 너집에가라 너필요없다 그러는검니다 그래서 시키는데로 일하고 있는데 뭐가문제냐고 했지만 너같은놈 필요없다며 그냥 가라 반말로 계속 그러길래 갑자기 억울하여 저도 몇마디 반말을했습니다.그러자 옆에있던 A가 멱살을잡더니 뭐라뭐라 하고관리자는 계속 일관성으로 너가튼애랑 내가일하기싫으니까 그냥 가라하기에 알겠다 내가알아서간다 사소한 반말을했는데 멱살잡고있는 A에게 관리자란사람이 이새끼 데리고가서 니가알아서 조져라 이러는검니다. 자기들이 기분나쁘게 한건 생각도안하고 똑같이 받아쳐주니 오히려 더열불을내는데 그와중에 오래 일하고 나이가 좀있으신분같은데 와서 중재를 하시면서 상황정리해주시고 둘이서 이야기를하였는데 그냥 시키는일만하고 있는데 반말에 이새끼 저새끼 멱살잡히고 내가 뭘잘못했냐 다른 일용직도 많이 다녀보았지만 여기처럼 사람대우안하고 이런취급 당하는곳은 여기서밖에 못봤다 그러니 마지막에 여기가 원래 그런곳이다 오늘은 너가 그냥똥밟았다 생각하고 나중에 기회대면 다시오라 그러면서 타일러서 알겠다고 퇴근할때 사무실을 가야된다길래 사무실에가서 일하던곳 관리자가 집에가라해서 왔다고하니 알겠다 그냥 퇴근하면된다 그러길래제가 일하던도중에 욕먹고 멱살잡히고 그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되는문제냐물어 봤는데 사무실에서는 여기는 그런거 해주는곳 아니라며 그냥 가라는검니다(사무실에서 이런문제도 해결안하면 본사에하나요?)Cctv만 확인해도 시키는일 계속하면서 일만하였습니다.하지만 미리 전달을 받았는지 너가 지시불이행 했다며? 이런식에 대답을하는검니다분명 cctv도 찍혔을텐데 사무실이라는 곳에서는 대책도없고 자기들알고 지낸사람들 편만들고 너무 화가나서 그럼 알아서 신고한다고 나왔습니다.아무리 일용직 노동자라도 사람대우 안하고 이유없이 욕듣고 멱살잡히고 이게 2021년 시대에 해당되는 인권인지 너무 억울하여 게시판에 글올려봄니다.장지역 한진택배 cctv에 목소리는 안들린다고 막대하는것인지 모르겠지만 분명 부당한대우 받았으며 멱살까지 잡혀가면 죽여버린다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아직도 억울하고 분이풀리지 않습니다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와주세요아직도 너무 화가남니다.우선 오늘아침에 일어나면 고용 노동부먼져 신고할 생각임니다그밖에 신고방법좀 도와주세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경건한줄나비158직장내 괴롭힘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는게 좋을까요?직장내 부서장이 구성원들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감정적입니다.자기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집니다예를들어 회의시간에 자기 맘에 들지 않는다고 직원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 거의 날마다 지적질을 하는 게 일과일 정도입니다. 직원들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고, 히스테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직장내에서 해결할 방법은 어떤게 있습니까?만약 그 사람의 인성 자체가 그렇다면 형사적 방법은 무엇이 있으며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 지 알려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사업주의 근로법 위반 문의드립니다..사업주의 갑의 위치를 이용하여 방범용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를 이용해 직원들의 인권 모독, 감시 등 기본적으로 지켜져야하는 근로법을 위반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전화, 서면으로 대화를 하여 지시를 내렸습니다. 문제 상담 부탁드립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짙푸른테리어289선임 때문에 스트레스받고 있습니다. 해결책 요1년 더 앞에 들어온 선배가 50살 이고, 이 선배는 제가 일하고있는곳 들어오기 전 다른 회사에서 고위 간부까지 지내다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 사사건건 간섭합니다. 퇴근후 뭐하는지, 주말에 뭐하는지 등 도와줄려는 의도는 알겠지만 도가 지나칩니다. 직장에 행복하게 왔지만 그 사람 때문에 기분 잡칠때가 비일비재 합니다. 어떻게 그사람을 제가 대해야 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여성전용화장실이 의무사항인가요?직원이 10명 이상인 법인회사입니다.회사 내에 여직원 탈의실겸용 '여성휴게실'을 마련했고, 나름대로 여직원들 복지에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여직원들이 현재 남여공용인 화장실을 남성용과 여성용 화장실로 분리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법적으로 10인 이상인 기업은 여성전용화장실이 의무조항인가요?만약에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WINTERFELL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가요?근로기준법상의 휴게, 휴일의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는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복지문제가 사회적인 이슈로 떠올라 있습니다. 특히 얼마전 입주민의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집요한 괴롭힘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아파트 경비원의 사건은 한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감시적ㆍ단속적 근로자의 인권과 휴식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자비로운등에53기업 면접 시 면접관에게 모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서류전형과 필기시험을 통과하고 겨우 얻어낸 채용 면접에서 면접관에게 언행으로 심한 모욕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면접 중이라 휴대폰을 사용할 수도 없고, 같이 면접을 본 지원자들이 증인이 될 수 있을텐데 다른 지원자들이 절박한 취준생들이라 증인으로 나서주지 않겠죠?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참매87직원이 폭언을 일삼아 대응하고자 합니다..편의점에서 3개월 째 일하고 있습니다. 분노조절장애가 있는 직원이 욕설과 폭언을 자주 하여 이를 녹음했습니다. 녹음본에 담긴 폭언 및 욕설은 2회입니다. 그런데 매장 cctv는 녹화를 하지 않아 영상 증거는 없으며, 녹음본 역시 2회 뿐입니다. 또한, 가해자는 가게 주인이 아니라 그 가족이자 일개 직원입니다. 제가 지금 가진 증거만으로도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 가능한지, 그가 모욕죄 외에 근로기준법으로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포근한기린214직장 내 괴롭힘을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직장에서 같이 일하는 직원에게 비속어 섞인 부정적인 언어들과 부정적인 감정을 다 받아내고 있는데요 최근엔 직접적 신체에 터치까지 들어왔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신고는 가능하나 처벌 기준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은데 모욕죄 성립 조건이 3가지 있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또한 모욕죄를 고소했다가 성립 조건이 하나라도 부족한 경우 상대 직원이 무고죄로 역고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