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내괴롭힘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엉뚱한다슬기63직장내에서 억울한일을 당했습니다.제가 근무하는곳은 원장님 빼고 모두 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사이가 심하게 안좋은 두명이 있고 그중 한명이 지속적으로 저한테 폭언, 위협을 하는 행동들을 보였고 다른일로도 저에게 부당하다는 생각이 드는 행동을 하였습니다그래서 제가 그 사람한테 카톡으로 그 사람에 대해서 관련시설에 보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사람이 울면서 원장한테 전화를 했나봐요 어느날 원장이 저를 불려서 앞으로 다른선생님들한테 고소, 신고라는 카톡은 보내지 말라고 했고 그래서 제가 알았다고 했는데요원장, 저하고 사이가 안좋은 선생님 한명, 그리고 저보다는 그선생님하고 더 친한 선생님한명 이렇게 세명이 직원회의를 하고 제가 그회의록을 봤는데요. 회의록에 제가 다른선생님들한테 카톡, 문자를 보내지 않겠다고 했는데 보냈다라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머지 2명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한명은 자기는 업무에 관련된 내용은 얼굴을 보면서 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원장님한테 그렇게 전달을 했다고 했고요 다른 한명도 업무에 관련된 내용을 카톡으로 보내면 자기가 정신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회의록에는 업무에 관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카톡, 문자 연락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였고요. 화가 나고 분한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을가요어느회사든 업무상 필요한 연락은 할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2교대 근무라서 급한 업무에 대한 문의들은 만나서 전달을 할수가 없거든요 솔직히 직장내괴롭힘으로 신고를 하고 싶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가싶기도 하고요이렇게 저에대해서만 카톡. 문자를 차단한다는 것은 집단으로 저의 인권과 권리가 침해했다는 생각이 들어요화가 나고 분한데요..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가 있을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다시봐도도전적인할미꽃6년간의 회사내 괴롭힘으로 참다참다 퇴사합니다.회사를 다니면서 6년간 한사람에게 욕설,업무 배제,연차제한 등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결국에는 퇴사깢 결정 하게 되었습니다.조용히 퇴사할려 했지만 때마침 그사람에 대해 괴롭힘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용기 내어 볼려고 합니다.일단 인사쪽에 괴롭힘 관련 제보를 할것인데 저희 회사 경험상 부서 이동으로 끝마치는 경우가 있어 제가 당했던 모든 사실을 블라인드에 적을생각입니다.제 이름을 밝히고 적어도 된다 생각하는데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남다른얼룩말91팀 내 왕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하나요?팀 내 사적으로 좀 친하던 무리에서저만 왕따를 당하고 있는 거 같은데직장내 괴롭힘 증거로 채택되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미리 수집해두고자 합니다.*해당 인물들과 (뭐가 문제인진 모르지만 관계개선을 위헌) 진솔한 대화 또는 사과 녹취파일도 증거로 채택될까요?단순 왕따도 회사 내 신고를 통해 분리조치나 처벌 등이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언제나무한한밤나무퇴사 압박 정황,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중입니다. 최근 상사와 면담 과정에서 사실상 권고사직/퇴사 압박으로 보이는 발언을 여러 차례 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면담 시 실제로 했던 발언을 발췌한 부분입니다.“내가 이제 그만 나와주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필요 없는 인원 같다.”“여기 있어도 얻을 게 단 하나도 없다. 돈도 더 많이 못 받아가고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이직하고 레퍼런스 체크 시 수동적 사람이라고 하겠지.”내가 업체 말고 너를 써야 하는 이유가 뭐냐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 / 회사랑 안 맞으면 퇴사하는 게 맞다또한 입사 이후 반복적으로 “너무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는 발언을 들었고,저는 계속 근무 의사가 있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퇴사를 유도하는 분위기였습니다.(반복적으로 수동적이다, 열정이 없다고 말하는 부분은 녹취에 있어 반복성이 있었다는 정황을 알 수 있습니디.)질문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현실적으로 능동적이지 않다, 열정이 없다는 부분은 주관적인 판단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저를 사직할 수 있는 정당한 해고 사항이 되나요?위와 같은 정황이 직장 내 괴롭힘 또는 권고사직 압박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제가 회사에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사측이 “업무 태도 불량” 등을 이유로 제시하며 권고사직 처리에 동의할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현재 확보한 증거는 면담 녹취록, 주변인들과의 대화, 업무를 진행했던 상사와 대화 등 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근거가 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특출난곰6갑질을 당하고 있는 동료를 대신해서 신고도 되는가요?팀장이 A직원한테 갑질하는모습을 봤을때 B직원이 지나가다 본것을 직접당한 A직원 동의없이도 신고가능한가? 아니면 갑질당한 A직원한테 동의를 꼭 얻고 B직원이 신고를 해줘야 한가요? 노동부나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투명한콰가146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되나요?직장 내에서 폭언은 하면 그게 상하관계 불구하고 무조건 법적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매일촉망받는목화부하직원이 위에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루 노동부에 신고하고자하는데부하직원이 위에 상사를 직장내 괴롭힘으루 노동부에 신고하고자하는데, 이 친구가 폭언을 받았다고 둘이서 이야기 한 내용 엠피쓰리를 제출하겠다고 하는거에요. 이런 내용으루 녹음한것이 정당화될수있을까요?그리고 다른 한가지 질문은 개인적으루 업무에 필요하여 저는 회의를 녹음을 해왓는데, 그걸 알고서 저에게 그 파일을 제출하고싶으니 파일을 달라는데 전 사실 업무용이라 그 친구에게 주고싶지않고, 그친구도 그런일루 연루되지않았음하거든요.. 이럴경우 녹음 파일이 불법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의연한가마우지71노무사님께 직장내괴롭힘 산재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는 2022.08~2023.11.04일까지건설근로자로 중견기업에 한 사업장에서 근무했습니다,일년넘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동안중견기업에서 고용한 사업장팀장과관리자들에 온갖 갑질과 괴롭힘으로극심한 스트레스와 불면증상이 있었고 (사업장 근무당시 약국에서 파는 콜드림복용)견디다 못해 2023.11.04일에 퇴사했습니다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을신고하기 전 고용노동부에 일년넘게 사업장에다니며 직겪었던 불법행위와 갑질을 신고 했는데 회사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중견기업 임원이 협박을 하고 사업장팀장이저를 무고로 고소하려는등 이 사실들을동료근로자들로부터 전해 듣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알려도 수사도 제대로 해주지않아 저는 일주일넘게 잠도 못 자고 불안증세에 술을 과하게 먹으면 우발적으로 자살생각과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인터넷으로 알아보면서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추가적으로 했고 주변지인들 권유로 대학병원에 정신과 진료후 수면,불안증세,알콜관련등약을 복용하게 되었습니다.고용노동부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중견기업에서 조사결과 모두 인정했는데노무사님께 질문드립니다,1.제가 근무했던 사업장이 2024.06.20일에 폐업했고최근 중견기업에서 직장내괴롭힘 인정했다는 공문을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았는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승인 받을수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금쪽같은곰258직장내괴롭힘 인정이나 징계 안할시 이의제기직장내 괴롭힘을 당하여 회사에 신고하였고 그 직원이 임원들몇의 비호를 받는 직원인지라 독립된 외부 노무사 선임을 요청하여 조사에 임했슴니다.결과 몇가지가 인정이 되어 노무사 의견은 중징계(면직 혹은 정직) 였으나 임원들은 징계양정을 결정하는 자리에서 징계를 아예 하지 않는걸로 결론이 났습니다.직장내괴롭힘 관해서는 일언반구 소명조차 없었으며 임원은 노무사를 신뢰할 수 없다,본인이 알지도 보지도 않은 외부 공인된 노무사에 대해 신뢰가 안된다라는 발언을 하며 회사에서 비용까지 지불하여 얻은 공정한 업무 결과를 폄하하며 인정하지 아니했습니다. 회의록에 이러한 내용이 다 남아있습니다. 괴롭힘 인정된 것에 대힌 어떠한 소명이 아닌 이게 아예 거론조차 안되는 부분이 되어 징계를 안하는 것에 대한 이의제기가 가능할까요?저는 중징계를 요청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아닌가요?이 직원은 참고로 몇년전 정직까지 받았던 직원인데 본인이 억울히다며 지방노동위, 중앙노동위까지 부당징계로 제소하였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즉 정직이 정당하다는 판결이었으나 1년이 지난 현 임원들에 변경된 사정없이 이를 취소시키고 승진 한 이력이 있습니다. 저희 취업규칙상 재심의는 14일 이내 청구 해야하는데 일년이 지나 청구하더라구요.이런 상황에 신고인인 저는 말도안되는 사유로 꼬투리를 잡아 징계한다고 겁벅합니다. 2차 가해가 지속되고 또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 이의제기할 방법이 없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여전히즉흥적인김치볶음밥법정 의무 교육 이수 미달 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나요?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정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 각각에게 어떤 불이익이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해당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나 관련 사례에 대해 궁금합니다.특히 교육 미이수로 인한 분쟁 사례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싶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