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렁찬오리90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2월 7일자로 사직서(4월 30일)를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반려 처리가 있었습니다.두어번 반려 처리가 되고 나니, 3월 13일 자로 다시 결재를 올리라고 하시더군요.그 이유가 인사 면담 이후 사직서를 올려야 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우우민원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회사에서 부당징계인 정직1개월을 받게되어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양정을 다투고 있는것인데 회사와 극적 화해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정직에서 감봉으로 감해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문제는 화해에 의하여 감해지는 징계가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아닌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스뉴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2/1 퇴근하는 도중 같이 퇴근 차량에 타고 있던 분에게 해고를 전달통보 받음 (전화 녹취록 없음..)-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보받게되어 너무 유감이다 좀 더 빨리 얘기할 순 없었냐” 식으로 문자를 보냄-그랬더니 다시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지않고 아까 전화받았던 분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함 (같이 듣고 있는 거 그쪽도 알고 있었을 것임)-한 시간 뒤쯤, 답장은 해야되겠던지 “죄송하다며 혹시 다른 사업장에 (참고로 인력회사입니다) 근무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문자를 하심-처음엔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인줄 알았음.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1센터 2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취급하는 물품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고민하다 그거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신청하였습니다-사업주 측 주장: 해고한 적 없고 보직 변경 요청드림. 애초에 해고를 한게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신청자체에 대한 전제조건을 무효화시키려고함-본인의 주장: 전화통보 했을 시점이 해고된 시점이며 제대로된 순서 없이 본인이 어이없음을 표현하자 그때서야 다른 사업장 얘기를 꺼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자리 제안을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께서 전달한 바로는 해고통보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함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당일 해고를 통보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체 이동을 제안을 하셨대요.. 제안을 한 사실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가 아닌 해고를 시켜놓고 제안을 한것이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제가 거절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보직변경이라는 사업주 주장에 대응할 주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노동청 진정진행 중 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즉,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입금한 이후에 근로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했는데이 취하를 다시 진정상태로 돌리는 취하(?)라는게 있고, 진정으로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취하라는게 이렇게 2종류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호로호중도퇴사 후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중도퇴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근로계약법 위반이다.퇴사처리 안 했다.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다.소송을 하겠다.등등 그리고 불쾌한 언어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싹싹하고아리따운사슴벌레1272회사 사내규칙 위반자들은 권고사직 사유가 되나요?회사에서 이어폰 사용금지를 했거든요.노동법에 위배되는 행위인가요?아니라고 하면 무시하고 몰래 이어폰 끼는 직원은권고사직 시켜도 되는지 궁금합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다 받아들여지나요?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 대해 부당해고가 인정되고 원직복직 명령이 내려졌으나 이미 그 자리에는 다른 근무자가 있어서 전직을 사용자가 하였으나 그것이 부당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해당 신청을 할 수 있다는데, 그것을 하여 부당 전직이라 인정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가 그렇다고 이미 일하는 사람이 있는 원직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가 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말194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회사에서 인사위원회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사유가 취업규칙의 복무규율과 징계사유 위반입니다. 이런경우, 취업규칙에 징계사유가 나와있는데 복무규율 위반까지 같이 포함하여 인사위원회 및 징계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려고 하는데복무규율 위반에 대한 내용까지소명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