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DoubleUK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어디 물어보기가 참 어려워서..........시청근무중입니다.여차저차한 상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제한을 받았는데요.이것이 근속승진 기간에도 영향이 가는것 인가요?근속승진 역시 12개월 밀리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건장한게논16회사내 근로자위원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회사내 근로자 위원 선거를 함에 있어 온라인 선거(사내 이메일로선거 관련 투표 url전송)로 진행하고자 합니다.본인인증을 유권자들의 성명, 전화번호가 필요할듯 한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요?직접 투표 밖에 방법이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관련 문의드립니다.사업장의 근로자가 몇시간씩 잦은 근무지 이탈 및 지속적인 업무명령거부 등 이와 관련해서 시말서작성 거부 등으로 징계해고 할 상황인데요. 실업급여를 탈 요량으로 오히려 잘라달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취업규칙상 해고사유에 모두 해당됩니다.해당 근로자가 나중에 사유서를 작성하긴했는데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사업주가 징계해고해도이의제기함이 받아드리겠다는 내용으로 작성했는데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절차만 준수하면 징계해고가 정당한것으로 인정될 수 있나요? 나아가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권고사직으로도 처리가 가능한가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렁찬오리90사직서 반려 처리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2023년 2월 7일자로 사직서(4월 30일)를 제출하였으나, 지속적인 반려 처리가 있었습니다.두어번 반려 처리가 되고 나니, 3월 13일 자로 다시 결재를 올리라고 하시더군요.그 이유가 인사 면담 이후 사직서를 올려야 해서 라고 말씀하십니다.1) 결재 신청일을 바꾸라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2) 제가 결재 신청일을 수정하고 올려도 불이익이 없는 건가요?3) 만약 결재 승인이 나지 않았지만 4월 30일이 다가왔을 경우, 저는 퇴사가 가능한 건가요?4) 근로계약서 상에는 퇴사 3달전 통보로 작성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우우민원으로 인한 퇴사는 권고사직이 아닌가요?안녕하세요. 유치원교사로 일을 했었구요~한 아이엄마가 저를 해고시키라는 악성민원 으로 인해서제가 계약날짜가 다 되지도 않았는데 실직 당했습니다..3년가까이 일을 했고, 원장님께 실업급여를 말씀드렸지만"퇴사원인이 선생님 한테 있는거라 권고사직이 아니야"어이가 없게도 이런말을 하시네요. 아무리 저로인한 민원으로 제가 실직을 당하긴 한거지만일단 원장님이 그만두라고 한거기에.. 권고사직은 맞지않나요?이런경우 권고샤직은 아닌지, 실급대상이 아닌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노동위원회에서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화해회사에서 부당징계인 정직1개월을 받게되어노동위원회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습니다.양정을 다투고 있는것인데 회사와 극적 화해가 이루어 질 것 같습니다.정직에서 감봉으로 감해지는 쪽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데문제는 화해에 의하여 감해지는 징계가 회사 내의 징계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취업규칙 내에 있는 징계위원회가 아닌노동위원회의 화해를 통해 징계수위를 결정하여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런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 구제신청에 있어 화해란?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스뉴해고예고수당에 관해 조언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 진정서를 제출했는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2/1 퇴근하는 도중 같이 퇴근 차량에 타고 있던 분에게 해고를 전달통보 받음 (전화 녹취록 없음..)-너무 어이가 없어서 직접 문자로 “이런 식으로 통보받게되어 너무 유감이다 좀 더 빨리 얘기할 순 없었냐” 식으로 문자를 보냄-그랬더니 다시 본인한테 직접 전화하지않고 아까 전화받았던 분에게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전해달라함 (같이 듣고 있는 거 그쪽도 알고 있었을 것임)-한 시간 뒤쯤, 답장은 해야되겠던지 “죄송하다며 혹시 다른 사업장에 (참고로 인력회사입니다) 근무해보는 건 어떻겠냐” 라고 문자를 하심-처음엔 같은 업무를 하는 물류센터인줄 알았음. 왜냐하면 물류센터가 1센터 2센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취급하는 물품도 다르고 지역도 달라서 고민하다 그거에 대해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본인이 해고예고수당 신청하였습니다-사업주 측 주장: 해고한 적 없고 보직 변경 요청드림. 애초에 해고를 한게 아니라며 해고예고수당 신청자체에 대한 전제조건을 무효화시키려고함-본인의 주장: 전화통보 했을 시점이 해고된 시점이며 제대로된 순서 없이 본인이 어이없음을 표현하자 그때서야 다른 사업장 얘기를 꺼냈다 이미 해고예고수당 신청 조건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뒤에 일자리 제안을 했다고 이게 무효화가 되는 것인가요??? 근로감독관께서 전달한 바로는 해고통보한 통화 녹취록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함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너무 답답하네요. 당일 해고를 통보해놓고 이제와서 사업체 이동을 제안을 하셨대요.. 제안을 한 사실은 맞지만 근로계약서에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 장소를 이동할 수 있다” 여기서 업무상 필요가 아닌 해고를 시켜놓고 제안을 한것이지 제안을 하고 거기에 제가 거절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보직변경이라는 사업주 주장에 대응할 주장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노동청 진정진행 중 진정취하 하는 방법 중에 진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취하라는게 있나요?즉, 합의서를 작성했고, 합의금을 입금한 이후에 근로자가 진정한 것을 취하했는데이 취하를 다시 진정상태로 돌리는 취하(?)라는게 있고, 진정으로 사건이 아예 종결되는 취하라는게 이렇게 2종류가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로호로호중도퇴사 후 문자가 계속 오는 것을 처리하는 방법중도퇴사를 요청한 상태인데 근로계약법 위반이다.퇴사처리 안 했다.안 나오면 무단결근이다.소송을 하겠다.등등 그리고 불쾌한 언어까지도 사용했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