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나치게세련된선비해고 통보를 받은 후 퇴사의사를 밝히니 자진퇴사처리하겠다고 합니다.8월 1일에 8월 31일까지 일하고 그만두라는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같이 일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듣고 하루도 더 일하기 싫어서 8월 1일부로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자진퇴사로 처리한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건 자진퇴사 처리가 맞나요? 차라리 권고사직이 아닌가요? 그리고 자진퇴사 처리를 했을 때 법적으로 불이익이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메추리58부서 내 이동 본인의사거절 시 지시명령서 관한 질문부서 내 이동 근 5년간 3차례 발생.이번에도 이동 권유. 본인이 거절했는데 팀장이 지시명령서 내려 보내면 갈 수 밖에 없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요?? 거절하게 되면 지시불이행이 되는건가요?? 해결방법이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고슴도치14부당해고 승소한다면 저는 원직복직을 원합니다부당해고로 신고을할건데 제거 이겼을때회사는 금전보상 해주겠다하고저는 원직복직을 원한다고하면제 요구대로 될 수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린무희새252노동조합 간부의 인사에 관한 질문입니다.단체협약서에 [조합간부의 징계와 인사] 있어서 사전에 조합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그런데 사측에서 노동조합 간부를 인사(전보)를 하기전에 어떠한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않고인사발령을 공문으로 시달했습니다.다만, 전보를 하기전에 이사장, 본부장, A팀장(전보로 갈 팀)이 사전에 A팀으로 전보될 수 있다. 라고 의사를 물어본게 다였습니다.분명 노동조합 간부는 A팀으로 가고 싶지 않다고 의사를 전달은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노조와 공식적으로 협의절차 없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노조측에서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어떠한 방식으로 사측에게 노동조합 의견을 전달(싸워)해야 할 지?조언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어쩐지개그넘치는땅강아지버스 기사님의 불친절로 신고가 가능한 사례인가요?아산 시내 버스를 탔는데 내가 타려고 한 버스가 그냥 지나치려다가 급정거 해서 탔는데 저보고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손을 흔들어야지, 멍청하게 서있지 말고“ 라고 했는데 앞 부분은 그렇다 치는데 멍청하게 서있지 말라는 말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모욕적으로 느끼는데 이거는 신고가 가능한건가요? 만약 신고가 가능 하다고 해도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할 수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구마감자호박해고 진행 상황 질문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근로자A를 징계 위원회를 열어 해고 진행할 시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이때 그 30일 동안 당사자가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걸까요? 또한, 근로자A가 육아휴직 진행 중이라 복직하는 날 징계위원회가 열릴 거라고 육아휴직 때 만나서 설명해도 되는걸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관대한홍관조99부당해고 구제신청중 매장측에서 갑자기 출근명령통보, 내용증명부당해고 구제신청 을 신청하고나서 갑자기 저에게로 출근명령통보서가 언제까지안오면 무단결근으로 본다고 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이상황이 어이가없는데요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니 부당해고아니라는식에다가 내용증명 등기로 보냈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황홀한닭발내가 그만두기 vs 짤릴때까지 버티기제가 일하고 있는 타임의 구인공고가 올라왔습니다.7월 초에 아이스크림 1인 매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수인계는 하루 받았고 배달 관련해서는 듣기만하고 직접 해보진 않았습니다.인수인계가 충분하지 못했고 이전에 배달을 해본 적이 없어서 일을 하는 모습이 대표님 보시기에 조금 답답해했을 수 있습니다.그런데 문제는 저는 이번에 배달 플랫폼 자체가 처음인데 출근 1주일차부터 배민 연동 오류난거나 토스 포스 문제, 프린터기 오류 해결, 키오스크 재설정, 심지어는 컴퓨터 본체 문제 해결까지.. 그냥 아이스크림만 파는 게 아니라 알바생한테 안시킬 것 같은 것까지 다 시켜서 컴맹인 저는 너무 어려워서 하루에 문의 전화만 10번씩도 했습니다.설거지도 통 70개는 기본이며 면접 때 안내받지 못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면접 때 들은 이야기는 매장 청소, 아이스크림 판매, 배달 준비가 전부였어요.오늘도 배달 플랫폼을 고치라해서 고쳤는데 토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연결했다고 해서 주문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딘가 잘못되었는지 자동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일로 대표님이 화가 나셨고 제가 집에 온 뒤에 알바천국에 제 시간 대의 구인 공고를 올리셨더라고요. 서비스직 경력만 3년에 평균 8개월 이상 근무가 기본이었던 저에겐 진짜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제가 짤릴때까지 기다리는 게 나을지 먼저 그만둔다고 하는게 나을지 궁금합니다.근로계약서 교부 안했고 보건증은 달라고 하셨는데 제가 까먹고 못드렸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은혜로운사마귀27계약직으로 입사했는데 계약조기종료를 제안받았습니다안녕하세요. 계약직 6개월로 회사에 입사해 막 1개월 된 참입니다. 갑자기 해당 자리에 사람 수를 조정한다는 이유로 인사팀쪽에서 두 가지 제안을 빋았는데요1. 자회사에 to난 자리가 있으니, 그 자리에 이력서를 넣는 방법이있다( 서류합격, 면접합격도 보장된 자리는 아님)2. 한달의 시간을 줄테니 계약조기종료를 하는 방법한달동안 회사에 큰 해를 끼친적없고 업무 배우며 잘 다니고있었는데, 갑작스런 말이라 질문 남깁니다.파견업체를 통해 6개월 계약을 했는데 일방적으로 계약조기종료라는건 노동법위반? 아닌가요 노동부에 신고할 대상이 되지 않나요..알아보니 남은 계약기간동안 계속 일을 하겠다고 주장하더라도, 회사가 나오지 말라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남은 계약기간동안 급여랑 4대보험유지를 요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일까요? 구직 기간이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는데 부당한 해고를 당하는 것 같아 질문 남깁니다 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편안한삵14중노위 기각(초심유지)질문이에요1.중노위 판정서가 지노위판정서와 똑같애요 제대로 심문회의 한게 맞나요대부분 이런가묘초심유지면 똑같나요? 2.초심때 쟁점이 아닌걸 재심때 서면으로 양측이 다퉜고그중1개만 심문회의 때 위원들이 심문했습니다그러면 쟁점누락아닌가요3.그나마 그 쟁점의 판단도 판정서에 없어요 4.공익위원중1명은 재심신청인에게 심문하지도 않고사용자의 반론주장만 쟁점화 하여 심문했습니다.5.다른 1인공익위원도 반론을 다투냐고 사용자에게 질문했고요*불충분심문과정 쟁점누락 판단누락 아닌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