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발발이140부당노동행휘의 대한 노무사징계.자격박탈회사가 노무자격정지인 노무사를 경영고문으로 위촉했는데 노조는 이런사실을 전혀 모른상태였구요 ...최근에 또 부당노동행위로 자격정지가 되었습니다 두번이나 징계.자격정지인데 이런 노무사...자격박탈은 어떡해 되는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앵무새256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하고싶지가 않습니다.입사할때 쓰는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복직이 되니까 갑자기 쓰라는데 거부하면 징계등의 사유가 될까요?또 거부하였을때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출석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닐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싼마이톱질사내 승진시험에서 정성적 평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사내에서 특정 직급으로 승진하려면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요..시험과목 중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이를 테면 논술과 유사한 시험)가 들어가는 시험 항목이 있다고 치면,, 아무래도 시험 자체에 대한 평가보다는 평소 상사와의 관계 등 채점자의 정성적 평가가 어느정도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승진을 위한 면접시험도 마찬가지고요.. 이럴 경우, 즉 정성적 평가를 토대로 승진 합격 불합격 여부를 정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앵무새256따돌림으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까요?작년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 초에 복직이 되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신청을 해서 그런지 회사에서 찍혀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어느정도 감당을 해야겠지만,복직 하고 나서 전 직원이 가입되어있는, 본인도 해고 전에 가입 되었었던 출퇴근기록 프로그램 계정, 회사 메일, 회사에서 업무내용과 공지내용을 얘기하는 메신저계정 등 복구를 요구를 했음에도 재가입을 1달째 거부하고 있습니다.저만 가입이 안되어있습니다. 너무 대놓고 왕따를 시켜서 노동청에 신고를 하고싶은데 어떤 사유로 어떻게 신고를 할수있는지 질문드립니다.1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반가운하운드290승진 인사인데 벌금형이 조회되나요?저는 금융공기업에 재직중인 직장인입니다.금번 저의 실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받게 되었는데이번에 승진 인사를 앞두고 있어 혹시 신원조회 등으로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질지 걱정입니다.배임 횡령이나 성관련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였습니다...승진 시 인사검증때 신원조회를 공기업은 필히 하나요?그리고 할 경우 벌금형에 대한 내용도 나오나요?인사규정상 당연해직 이나 징계는 금고이상의 형이기에 결격되는 부분은 없는 걸로 확인했습니다너무 걱정되네요 결혼도 해야해서 승진해야하는데...답변부탁드립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원앙227부당해고구제신청 판정서송달 기간은?안녕하세요.지난달 6월30일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심문회의에 근로자로써 참석하게 되었습니다.결과는 인정 판단을 받았고요.판정서 받고 10일이내에 사용자가 재심신청한다고 하는데요.판정서는 언제쯤 도착하나요?1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민한두견이266퇴근후 음주운전..회사에서 징계가 가능한가요?A라는 사람이 퇴근후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동안 시동을 켠 운전석에 앉아 있다가 음주운전에 걸렸습니다. 주차장내에서 주차장 외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누군가 신고한듯함.)그 후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아서 12일 후 회사에 보고 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이 일에 대해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징계위원회(노측 사측 동수로 회의함) 결과 회사업무에 지장이 없으므로 징계 사유가 아니다 결론이 났습니다. 처음 고용자 측은 결론에 대해 수용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자 측에서 이사건은 징계가 필요하다고 재 번복을 하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고싶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번 결정난것에 대해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수 있나요?아니면 근본적으로 사측에서 A에게 징계를 줄 명분이 있나요?(사규내에는 그에 관한 규정이 없음)이런 경우 A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랏빛원앙227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 구직활동 및 금전보상 금액?드디어 어제 부당해고 구제 신청 심문회의에 다녀왔습니다.준비한 대답을 잘 할수 있을까 걱정했는데사용자가 보낸 대리인이 말도 제대로 못하고격앙되서 과한 얘기를 많이 해준 덕분에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을 받았습니다.앞으로 재심도 하게 될텐데몇가지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요.1. 진행중에 구직활동을 했으면금전보상 받는 금액이 줄어들까요?2.금전보상은 어느기간까지 적용이 될까요?시원한 답변 부탁드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똘똘한쿠스쿠스206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여부 확인해주세요계약일 : 2020.11~2021.10 (6개월+연장6개월 1년/퇴직금 가입)1) 사건의 발단일시: 2021.06.23.수요일내용: - 해당 직무에서 다른 부서로 이동할 생각이 있는지 의사를 물어 봄 - 거부 시 불이익과 현재 직무에 대해서 물어볼 시, 불이익 없을거라고 함.2) 해고통보일시: 2021.06.30.수요일내용: - 현재 근무하는 곳 사라질 것이고, 부서이동 거부했으니 해고 통보녹취나 증거가 따로 없습니다.이럴 경우에도 부댕해고 구제신청에 승산이 있을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아니면 지금이라도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하는지 궁금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견한솔개186근로조건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근로계약서 상 담당업무와 실제 했던 담당업무가 차이가 있습니다.이걸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고용노동부측에서 말하기로는 담당업무 외 업무를 지시했을 때 거절을 하고서 분쟁이 발생해야만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아직 그런일은 발생하지 않았는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가능하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