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바다사자88근로감독관의 업무처리가 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민원을 제기해서 진행중인 상황입니다해고예고수당 조사를 감독관이 이상하게 하는거 같아서 의구심이 들어 올리게 되었습니다사측은 절대 인정을 안하는 상황인데 자기는 퇴사의사를 물어보려 전화했는데 제가 차단했다. 이거고저는 전화가 안 왔고 기록도 안 떴다 입니다근로감독관은 제가 전화가 안 왔다는걸 입증하는것에만 몰두해 통화수신기록을 못 떼니 고소를 진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대표가 이걸로 밀어붙이는 중입니다. 자기는 의견을 물어보려고 전화했는데 안 받았으니 퇴사처리 정당하다!근데 해고를 판단하는데 전화가 왔다 안왔다가 중요한가요? 타인의 말과 타인과의 블랙박스 녹음본을 듣고 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퇴사 처리를 한거에 중점을 둬야하는게 아닌가 싶어서 글 올립니다다른건 다 제치고 고소 후 수사를 진행해야 뗄 수 있는 통화수신기록에만 집중하십니다저는 억울해서라도 고소 해서 수사해야한다 이런 입장이고 감독관은 잘못하면 무고죄로 고소당하는데 진짜 하실건가요? 선택하세요 이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강한조롱이171재직증명서 신청시 꼭 상사가 알아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희 총무부에서 재직증명서와 같은 각종 증명서를 총무부에 신청할 때, 메일로 신청하되 제 직속 상사를 꼭 참조에 넣으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상사가 꼭 알아야 하나요? 상사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제 개인 서류 발급을 상사가 꼭 알아야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서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노련한바다사자88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했는데 고소를 해야한다고 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노동청에 해고예고수당으로 민원을 제기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근로감독관(사법경찰관)이라는 분이 현재 대표와 저의 해고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고 하셨는데대표는 퇴사의사를 저에게 물어보려고 전화를 했다 근데 제가 전화를 제꼈다 입장이고저는 통화 온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여기서 문제인게 대표는 통화발신내역을 제출했으나 저는 수신내역을 못 제출하는 상황입니다이건 고소를 진행해서 경찰을 대동해야 통화수신내역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제가 캡쳐했던 최근통화목록은 상대측에서 조작했다고 할 수 있어서 또 안된다고 합니다 (그럼 포렌식 복구하면 되지않냐했더니 안들어줍니다)그래서 감독관은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 같고 고소 진행시 무고죄로 고소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저는 감독관에게 해고냐 아니냐를 따지는데 나는 퇴사를 서면으로든 뭐든 통보받은적이 없다. 내가 퇴사 의사를 대표에게 직접 말하지 않았는데 왜 해고가 된건지를 따지는건데 이걸 왜 중점적으로 하냐했더니 저 통화부분이 문제고 전화로 대표가 말했으면 해고가 아니라고 합니다 -> 이게 맞나요?그래서 감독관은 제 통화수신목록을 찾는것 같습니다만찾아보니 고소하는거 아니면 방법이 없는것 같아요,,,대표는 저날 하루 전화한거 말고 메일이나 문자 카톡으로 퇴사처리한다고 통보해준 적 없습니다제가 같이 일하는 선임이 잠수타서 며칠 지나고 대표에게 전화해보니 자기들끼리 다 처리했더라구요 전화 안했으면 몰랐을거에요 (저는 사직서 안씀. 퇴사할거라고 선임이랑 둘이 사담했던 블박듣고 퇴사처리함 -> 녹음본을 무기로 사용중임)고소를 진행해서 서류를 떼어보는게 맞는건가요?내일 진행여부를 알려달라고 하시는데 제가 따로 변호사도 선임해야하는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도마뱀258징계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여쭤봅니다.징계해고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근로자가 근로 중 허위의 경력, 자격을 유포하거나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협회 등에 허위의 자격을 게시하고, 허위의 요건을 내세워서 교육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서 이를 징계하여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될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숯뎅이특수고용직인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가 될까요?특수고용직으로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있는데 술먹고 무단결근했습니다.해고사유로 가능할까요?이번이 처음이아니기에 경고조치는 안될거같고 해고조치 해야될거같습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다슬기196우리 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서 해고가 된다면 그냥 해고되는 건가요?우리나라에 있는 외국 기업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주위분이 그냥 해고를 당했는데 외국 기업이라 그런지바로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했다고 합니다.퇴직금과 해고 수당 월급 한달치만 받았다고 합니다.제가 보기엔 부당해고 같은 느낌 이어서요노동청에 문의해도 외국기업이라 법 적용이 힘든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현행 공무원 채용법상 검사로 임용되서 검사직을 수행하다가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해서 변호사하다가 다시 검사로 재임용이 가능한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국회의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을까요? 내용증명 보낼시 해고 사유가 되나요?주위의 사람이 자신이 불이익을 당했다고 아는 국회의원 사무실에 신고를 해 국회의원이 정확히 제대로 알지못하는 그 일로 언론에 이슈화 한다면 당사자는 내용증명을 보낼수 있는지, 내용증명을 보낼시 불이익이나 해고 사유가 될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팬더곰238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에는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최근 현재의 노조가 맘에 들지 않아서 복수의 노조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습니다.그런데 복수노조를 만들게 되는 경우 협상은 하나의 노조만 한다고 하는데 사측과 협상한 것을 다른 노조원들은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백로105방문으로 제출하였을 시 응시원서 반환 가능할까요?응시원서는 방문으로 제출하였습니다.2023년 11월 6일에 합격자 발표가 있었습니다.그리고 공고에는-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이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응시원서 반환을 요구하면 반환 받을 수 있을까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