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호아친97정규직 해고 관련 질문입니다.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B기관이 담당하던 국가사업이 A기관으로 정식 이관 A기관은 국가사업을 맡고 있던 B기관 직원 5인을 고용 승계하여 정규직으로 채용하나,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독립적인 센터로 운영. 센터와 관련한 모든 예산(ex. 인건비 등)은 해당 국가사업비로만 충당. 1.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경우, A기관은 기존 B기관 5인에 대해 거취로서의 의무를 수행해야 하는가. 예로 A기관의 예산으로 기존 B기관 5인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여전히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지 문의 (정리) 기존 B기관 소속 5인이 비록 정규직으로 A기관에 채용되었으나, 애초에 별개의 정관과 규정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사업 종료 시 협회의 고유 예산으로 이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문의 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위 글은 이전에 올렸던 질문입니다.저 글에서 2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2. 만약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A기관의 예산이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게 지급해야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예로 A기관의 정관 내지는 규정 혹은 고용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 등의 조항을 추가한다 하더라도, 법적인 효력은 있는가일단 정규직으로 고용하되, 정규직 근로계약서에 “국가사업 종료 시 A기관는 기존 B기관 소속 5인에 대한 거취의 의무를 포기한다”라는 문구를 추가할 경우, 추후에 국가사업이 종료될 시 문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즉 해당 문구가 법적인 효력을 갖는지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순박한라마카크80공인노무사 결격사유에 공무원이 파면되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자 라는 항목이 있는데 사립학교교원도 포함되나요?사립학교 교원은 신분상 비공무원이긴 합니다만 징계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법이 적용되거든요.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에 문의했는데 잘모르겠다고 하네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큰꽃무지51정사원 채용평가전 해고는 정당한건가요?일정기간이 지나야 정사원이 된다고는 들었는데 그 기간전에 맘에들지 않는다고 해고 통지를 할 수있나요? 통지하면 그냥 끝인건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윽한그늘나비286취업규칙에 있는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된다면?취업규칙에 있는 내용 중에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어요. 직원들은 크게 개의치않고 회사생활을 하고 있는데 막상 해고사유가 근로기준법과는 조금 다른 점이 발견되면 해고 통보를 받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을까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윽한그늘나비2862021 개정노조법은 타임오프처벌규정이 사라진것?타임오프위반시 처벌규정에 대해 궁금합니다. 2021법개정 이후 사용자측은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받는 규정이 사라진 것인지요?또한 노조에서 자체적으로 타임오프제를 위반하면 어떤 형벌을 받는지도 궁금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부당해고 무효확인소송 또는 행정소송구제절차로 1. 지노위-중노위-행정소송의 절차와 2. 민사로 무효확인소송을 바로 제기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소요기간이1번은 3월(지노위) + 3월(중노위) + 6월(행정소송 1심) 이상, 2번은 6월(민사소송 1심) 이상 이렇게 예상됩니다.소요기간도 중요하지만 확실하게 이기고 싶습니다.근데 변호사 여러명 상담 과정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네요.징계사유는 명백하고 그 정도가 문제가 될 뿐입니다.어떤 분은 소요기간 등을 감안해 무조건 무효확인소송으로 가야한다 하시고,또 어떤 분은 1번은 그 정도에 대해 과하다 또는 정당하다를 판단해 취소여부를 결정하고, 2번은 징계 사유의 유무에 대해 판단 하는 것으로 징계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1번 행정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합니다.행정소송과 무효확인소송에서 주로 다투는 쟁점사항에 대해 알려 주세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비상한너구리31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위법한가요?현재에 A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끔 나이든 분들이 권고사직을 거절하는 경우 오지인 B 지역으로 보내더라구요.. 이것은 위법한 처사가 아닌가요? 강제적인 부서지 이동은 법적 문제 소지가 없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실한말276연락이 늦어지는 행위가 반복되면 근무태만이 될 수 있나요?어제 상사에게 연락이 늦어져서 본인 업무 지연이 발생한다고 경고를 들었습니다.저에게 경고를 주시면서 여러 번 발생했던 문제라고 말씀하셨고 근무태만으로 적용한다고 하셨습니다. (10~15분 정도 늦은 연락 대응이 2번 정도 있었고 이전 업무까진 해당사항으로 경고 없었음)저도 연락이 늦어진 경우가 있었던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경고 1회 이후 근무태만을 적용하여 바로 해고 될 수도 있는 것이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근무태만 적용되어 해고 가능성 언급하심)만약 해고가 결정된다면 저는 회사에 부당해고를 요청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서면없이 그냥 해고 당했는데요서면없이 그냥 다음주 금요일까지만 나와요 라고 하고 오늘 얘기 했는데 너무 화가나서 그냥 내일부터 출근 안할려고 하는데 저한테 큰피해가 올까요??1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개미새53이력서를 제출했는데 서류에서 탈락되었습니다노인 생활지원사 1년 쉬고 겅력 이력서로 재 취업 이력서를 냈는데 서류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직무교육란에 빈칸이여서 서류 점수에서 떨어졌다고 하는데 일하지도 않은 사람이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는지 과연 이게 이의를 제기할 문제 소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