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외로운코브라212해고통지서에 뭐라고 적어야하나요?2024.02.26에 입사하였고 일이 너무 힘들어 2025.2.26에 퇴사한다고 말햤으나 할 일 없다면서 2025.02.18에 나가라했습니다. 이는 해고에 해당되되는거겠죠? 만약 해고통지서를 받으면 뭐라고 써야하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모 방송국 직원의 이야기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해고 및 징계를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가요?직장에서든 학교에서든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면 이런 사안은 어디에서 잘잘못을 판단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고인의 유족이 뭔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현재 민사재판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직장내 괴롭힘 관련 사안은 고용부 소관인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엔리코오노프리부당전보 조치의 요건과 근로자의 구제 방법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부당하게 인사발령 할 경우에 부당전보로 인정되는 요건을 알고 싶습니다. 전보 조치에 불복한 근로자가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 가능한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놔덥자너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와 면제 사유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무엇인가요? 근로자 귀책 사유나 수습 기간중 해고 시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도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게임개발빡숑징계사유가 전혀 없는 사실이라면 어떻게 되나요저는 교통사고로 일주일 동안 입원하고 결근했습니다.인사팀에서 입원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자료제출을 하지 않고 있다가 징계위원회가 열렸고,징계를 받았습니다.물론 지금 재심기간이 끝나긴 했지만 아직 징계처분을 받은지 일주일이 지난 상태입니다.지금이라도 부당징계규제신청해서 입원확인서 원본 제출하면 징계효력 부인할 수 있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귀여운풍금조20동의없이 타지역 인사발령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제가 다니는 회사의 마음에 안드는 직원 권고사직 종용 전매특허가타 지방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것 입니다. 본사 소재지는 서울입니다. (일반 중소기업임. 국가공무원 아님)예를 들어 제가 지금 대전에 집도있고 상주근무하고 있는데 광주로 발령을 냈습니다.그럼 꼼짝없이 가야 하는 건가요?? 답변자님이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털털한멧돼지89국민신문고 취하하게되면 저한테혹시불이익이있나요?안녕하세요 저는기간제근로자입니다.어제 같은기간제근로자분이 근무시간에 이어폰을끼고 영상을보길래 국민신문고에 제보를했습니다.오늘아침에 민원실에서전화가왔더라구요 국민신문고에제보한거때문에전화드렸다라구요그래서 아..예 이러고 혹시 취하해주실수있냐고해서 해드리겠다고하고 끊었는데 취하 하게되면 저한테당하는불이익이 있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회사에서 밑에 직원에게 달력으로 구타한 징계점심시간에 팀장급 직원이 밖에서 반주로 한잔하고 와서 오후 회의시간에 자기팀도 아닌 다른팀 회의 시간에 들어 가서 자기 업무이야기 하는 도중 책상 달력으로 얼굴을 강타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견책이라 징계를 받았는데 1년도 안된 과정에서 다시 진급을 하였는데 견책은 아무 이유 없는 징계인가요?노동 조합에서는 태클을 걸수 없는 것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노동자 부당해고 승소 후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승소한 노동자입니다.해고는 24.5월에 당했습니다.복직은 아마도 25.4월에 하지 않을까 싶네요임금상당액을 받아야 하는데24.6월 한달은 일 안해서 100% 받을 거 같고24.7월~25.4월은 일해서 70%만 받을 것 같습니다.여기서 100%나 70%의 기준이 되는게 원천징수액인가요?원천징수액은 성과급, 시간외수당, 자격증수당, 잔여임금 이런게 다 포함되어있습니다.출장비는 실비처럼 출장 갈 때마다 나와서 원천징수액에는 포함 안되어있어요.여하튼 원천징수액으로 계산하면 될까요..?추가로 내년(24년->25년)연봉이 3% 정도 상승할 예정이었는데 그런 것도 포함되나요?마지막으로 경력 10년까지는 경력x0.2x1달월급 이렇게 해서 주던 것도 있던데 이것도 포함되나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래도순진한제육볶음부당 휴직 및 권고사직 질문드립니다.4년을 정규직으로 근무한 회사에서 '회사 재정 악화'로 휴업이 아닌 '휴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휴직서에는 사유를 '개인 사유'라고 쓰라고 강요 받았고, 이게 어떻게 개인 사유냐 항의하자 "이직할 때는 불이익이 없다", "자발적으로 동의했다는 증거가 필요해서 그렇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발적'이라고 해봤자, 선택권이 없었습니다.)회사에서는 금방 복직이 가능할 거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휴직한지 몇 개월이 지난 현재는 약속한 복직 대신 '권고사직' 뉘앙스의 이메일을 받은 상태입니다.다행히 퇴직금은 DC형이라 매달 받은 게 있고, 마지막 근무달 월급은 아직도 받지 못했습니다.회사의 강요로 '개인 사유'라고 휴직 사유를 적긴 했으나, 혹시 몰라서 남겨둔 회사가 강요한 것이 드러나는 녹음본과 이메일 등 증거 자료가 남아 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1) 회사가 저에게 한 일이 근로법을 위반하는 부당한 짓인지 궁금합니다.2) 권고사직을 당한다면 제가 회사에 요청할 수 있는 보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회사는 교묘하게 자꾸 말을 바꾸는데, 저는 노동법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이 상황 속에서 제가 회사와 상담을 하게 될 시 알아 두어야 하는 점(제가 챙길 수 있는 이득)이 있는지 궁금합니다.4) 이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 실업급여는 마지막 근무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휴직한 기간이 있어 어떻게 될지 불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