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격려하는파인애플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대해 공기업에도 적용되는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기업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공기업에는 징계에 의한 해임의 처분을 받은 자는 취업제한 3년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징계라는 것이 공기업에서의 징계도 포함될까요?질문 : 즉 결론적으로 저는 공기업에 취업할 때 3년의 취업제한을 받는 것일까요?저는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징계로 해임되었습니다. 즉 비위행위에 의한 취업제한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그렇다는 것은 공무원에는 바로 응시하고 취업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공기업은 법률에 의한 징계가 아니므로)공기업도 인사규정에 징계에 의한 해임처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는 취업제한된다고 적혀있던데 공기업 인사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도 법률에 의한 징계가 맞을까요?법제처 질의응답 아래 첨부합니다.◎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관한 질의 ┌ 총무처 인기 01254-776('91.4.17)질의 ┐ └ 법제처 기획 02102-16('91.5.31) 회신 ┘ [질의요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중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방법에 의하여 파면된 자만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도 포함되는 것인지의 여부 [회 답]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된 자는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 유]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에서는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서 말하는 징계라 함은 법률에 의한 징계 즉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 동 규정에 따라 행한 징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투자기관등의 직원으로서 파면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 및 징계절차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사립학교교원으로서 파면처분된 자의 경우에는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된 것으로서 법률에 의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징계파면의 처분을 받은 자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관계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7호 - 사립학교법 제61조 내지 제69조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딱딱한친구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2025년 8월 7일에 구두로 해고 통보를 받았고, 해고일은 8월 8일로 명시되었으나, 회사에서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직확인서상 퇴직일은 8월 31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고통지서는 서면으로 받지 못하고 구두 통보만 있었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한은 해고 통보를 받은 8월 7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직확인서상의 퇴직일인 8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체로수수한재규어직원의 횡령 사실에 대해서 처리 과정 절차병원에서 일하는 조리사가 식자재를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 처벌 및 징계에 대해 절차가 궁금합니다.여기서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서 일어난 일이며 이를 목격한 동료 및 관리자가 존재합니다.( 약 6개월 정도 )1. CCTV 처럼 명확한 물증이 없기 때문에 처벌 및 징계를 위한 일정 수준의 자료가 필요한지?2. 필요하다면 목격자 진술서나 해당 시점에 조리사가 그 장소에 있었음을 증빙 가능한 출입, 근무 기록지가 있으면 되는지?3. 무단 반출 당시 재고 차이가 명확히 보이는 입출고 장부가 있어야 하는지?4. 병원 내부적으로 관리규정이나 취업규칙에 해당 행위가 금지 되어있음이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지?5. 징계나 처벌이 이뤄진다면 징계 위원회를 개최해서 해당 조리사에게 서면으로 징계 사유서를 통보하고 소명 기회를 주고 진술을 듣고 결정을 하면 되는지?6. 징계의 수위는 정직, 감봉, 해고 등으로만 가능한지?7. 고의성이 보이고 반복적으로 횡령한 점을 고려해 절도죄로 고발이 가능한지?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클래식한메추리58임금채불관련 노동청 진정 시 출석조사 출석인 관련임금채불관련으로 진정 넣어서 출석조사하는데 회사는 아무나 출석하면 되는건가요?? 꼭 사장이나 권한자말고도 아무나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너와산책하던날들업무가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되었는데 부당한 조치로 승소 가능성공공기관입니다 연구직에 있다가 평가 및 외부 기술 지원 성격 부서로 발령 받았습니다 부당한 발령으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마도장난기있는부르주아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위로금을 받고 나가거나거부할 경우 정리해고를 하겠다고 하면권고사직을 수락하고 나가서도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PEODCQ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언론에서 예전에는 파업을 하면 무조건 불법 파업으로 몰아가던 시절이 있었는것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제가 알기로는 합법 파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조가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딱딱한친구부당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명세서 미지급건등으로 문의 드립니다..현재 제 상황을 문의드립니다..저는 2022년 7월 1일 입사하여 2025년 8월 7일 부장으로부터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통보를 받았고 8월 31일까지 근무를 인정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면 통지는 없었으며, 징계나 지적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사유가 없습니다 8월 11일 대표와 통화하여 해고 사실과 사유를 물었고 대표는 해고는 맞다 사유는 명확하지 않다고(그냥 뭐 그렇다는식) 하였으며 제가 계속 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1~2주 내 제 자리에 대표 지인 가족이 근무하였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받았으나, 38개월 근무기간 동안 연말정산은 단 한 번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지급 요청 시 대표는 “세금은 회사가 모두 납부했으므로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답했고, 노동청 문의에서도 네트제 월급으로 지급된 것이 맞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그러나 실수령금액 을 보장받는 내용만들었고 나머지 세금 정산부분은 회사로부터 세금 공제 관련 설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으며 다른 직원들도 동일한 상황입니다.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2명의 동료에게 녹음을 해놓았습니다 현재 회사는 앞으로 신고당할 가능성에 대비해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지급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회사에 최대한 책임을 묻고 싶으며, 부당 해고 및 연말정산·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 미지급 관련 법적 대응 가능성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문 및 대응 방안, 권리 주장 방법을 안내 부탁드립니다.1연말정산은 못받는게 맞는건지(노동청에서 답변은 네트제로 보고있습니다)2신고를 대비하여 이제라도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작성한다면 피해가 거의없는지 3부당해고를 신고한다면 승소할수있을지 등을 문의 드립니다 해고 통보를 서면통보 없이 전화로 통보한것 급여명세서를 미지급한사실등 모든 대화는 녹음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가끔활기찬계란탕수습기간 만기(종료)는 부당해고 인가요?“근로계약서”에 1.근로계약기간은 00일부터00일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한다. 2.상기기간 만료30일 이전에 별도의 서면합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은 기간만료로써 자동 종료된다.수습1.사용자는 필요에 의하여 수습기간을 둘수 있으며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 입사일로부터 3개월로 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는 00%를 지급한다. 2.수습기간중 “직원”의 업무태도 및 업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소질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 채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상기의 근로계약에도 불구하고 본 채용을 거부 할수 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었고 곧 수습기간이종료 됩니다. 이 직원이 면접 볼때와 달리 수습기간에 보여진 업무 능력이 떨어지며 지각1회, 휴가요구,병가, 매장에 대한 불만등을 고려할때 더이상 연장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수습종료가 부당해고에 속하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질문1.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가요?2. 5인이상 업체라면 이런경우에도 해고예정통지서를 한달전에 보내야 하는건가요?3. 계약서상 종료되는 날짜에 연장 안한다고 얘기하고 인사하면 되는건가요? 미리 얘기 해줘야 하나요?노동법 너무 어려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럭저럭명쾌한펭귄교육활동 중 아동학대 신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교사가 교육활동 중 아동학개도 신고받을 경우 그 즉시 업무에서 배제가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수사가 종료되고 무혐의 결정이 났다면, 해당 신고자에 대한 무고죄 처벌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