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찬란한붕어빵권고사직합의를 카톡으로 주고받았는데카톡으로 언제까지 근무하고 급여도 더주는거로합의했는데 사직서를 안쓰겠다고 하면서그만두라고한거아냐고 갑자기 돌변하는경우는어떻게 되나요부당해고로 신고하려는거 같은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굴뚝새243모바일커머스 업계 1위인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처했는데, 영업정지 처분이 나면 직원들 임금은 누가 보상해주나요?대규모 해킹으로 인해서 쿠팡이 영업정지 위기에 직면했는데, 이렇다할 사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도 않고보안에 대한 대책도 미미한 것 같습니다. 만약 영업정지를 당하면 일을 쉰만큼 임금을 못받을 텐데 실업급여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이 경우 해고예고일 기산일은 언제가 되나요?1차 징계위원회에서 A라는 근로자에게 해고처분이 내려졌는데, 사업장에 재심절차가 있어서 근로자A는 재심청구를 하였고, 10일? 뒤에 사업장은 재심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시 해고처분이 확정되었는데,이 경우 1차 징계위원회에서 A근로자가 재심청구하여 해고처분을 보류하고 재심(2차)징계위원회에서 해고처분을 확정하였다면 해고예고는 2차 해고처분 확정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 1차 해고처분 통보일 기준인가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피곤한삶은계란해고통지서 내용증명 반송된 경우 관련 질의드립니다.구두 해고예고된 근로자에게 해고통지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냈는데 수취거절 로 2회나 반송되었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약간끼가넘치는연설가단시간근로자 통근여건도 왕복 3시간 기준인가요?매주 16시간씩 알바하던 매장이 폐업하게 되었습니다.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데 사장님이 다른 매장도 운영중이셔서 그 매장으로 이직 제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도보 10분거리인데 제안해주신 매장은 대중교통을 타고 30~40분 정도 가야하는 거리라서 힘들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이에 대해 사장님은 이직은 제안했는데 제가 거절한거니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시겠다고 하는데 저는 통근 여건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런데 실업급여 신청할거면 왕복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고 하시는데 저는 자발적 퇴사가 맞나요?이직한 곳을 가면 알바는 마감알바라 11시에 끝나고 30~40분 거리를 환승해서 귀가해야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최고로빨간담비최종 합격 후 채용 취소 관련 문의드립니다회사로부터 최종 합격을 받고, 담당 부서, 연봉, 직급, 입사예정일 등을 안내받았습니다.연봉에 대해 조정이 가능한지 여쭤보았고 회사는 거절의 의사로 채용 취소를 메일로 통보하였습니다.이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조율이 가능한지 여쭤본 상황에서 거절하면서 취소 통보라니 당황스럽습니다.채용담당자는 연봉 협의까지 완료되어야 최종 합격이라고 주장하는 상황인데 단어 그대로 협의인데 일방적으로 취소가 가능한가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웃는숲새239공무원 음주검사 훈방처리 직장에 통보되나요?야간근무후 아침에 한잔하고 자다가 저녁에 출근중 단속했습니다수치가 낮아서 운전해도 된다고 해서 운전도 했는데 직장에 통보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부당해고] 수습 기간 중 평가 없이 행해진 '본채용 거부' 구제신청서 검토 부탁드립니다.지노위 접수를 위해 작성한 신청 취지와 이유서 핵심 내용입니다. 법리적으로 보완할 점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신청 취지: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할 것.원직복직 대신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금전보상) 지급.이유서 주요 내용:채용 경위: 정규직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입사했으나, 2개월 만에 구체적 근거 없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본채용 거부'로 해고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측은 계약만료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해고의 부당성:실체적 하자: 판례상 시용 근로자 해고도 '합리적 사유'와 '공정한 평가'가 필요하나, 사측은 공식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 서면평가 결과 없음. 구두로도 구체적이거나 객관적 사유 말하지 않음. )절차적 하자: 본채용 거부 가능성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했습니다. ( 구두상으로 그들은 말했다고 증거는 없고, 말했다고만 하는 상황 )악의적 행태: 해고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방해하기 위해 이직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4대 보험 가입 사실이 있음에도 프리랜서(3.3%)로 소득을 허위 신고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질문 내용:위와 같이 '객관적 평가 부재'와 '고지 의무 위반'을 핵심으로 잡았는데, 승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논리가 있을까요?사측이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위해 3.3% 신고로 소급 변경하는 등 기만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 점이 지노위 판정에서 사측의 신빙성을 깎는 요소로 강하게 작용할까요?그리고 요즘 3.3% 허위신고를 단속한다던데, 제 상황이 3.3% 허위신고에 딱 들어맞는 케이스 같은데 이런경우에 무료로 노무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이지만, 수습기간에 대한 내용을 빌미로 계약만료 일방적 통보 후 근로는 계약만료 기간 이후까지 시키고, 3.3% 프리랜서로 신고하여 4대보험 회피, 근로복지공단에 의해 사후 일용직으로 수정 신고됨 )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매일마른영희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후 수습 종료를 이유로 한 해고, 해고예고수당 대질조사 대응 조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최근 수습 기간 종료를 이유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입니다. 곧 노동부 대질조사를 앞두고 있어 준비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합니다.사건 핵심 요약:계약 성격: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상 수습 조항은 있으나, 이를 '자동 종료 조건'으로 해석할 근거가 없으며 면접 당시에도 정규직 영입임을 명확히 했습니다.행정적 근거: 회사는 입사 당시 저를 '상용직(정규직)'으로 고용보험 신고했습니다. 이는 사측도 계약 당시 정규직으로 인지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절차적 하자: 사측은 '수습 후 평가에 따른 본채용 거부' 가능성을 고지하거나 설명한 적이 없으며(녹취 보유), 공식적인 직무 평가 절차도 전혀 없었습니다.(서면평가서 없음. 두리뭉실한 사유의 계약만료 통보서 1장 있음)비자발적 퇴사: 사직 강요에 대해 자발적 퇴사가 아니라는 의사를 밝혔고, '비자발적 퇴사'임을 명시한 녹취록이 있습니다.질문 내용:사측이 이제 와서 '단기 평가 대상이었다'고 말을 바꾸고 있는데, 노동부 조사 시 '행정 신고 내역(상용직)'과 '설명의무 미이행 녹취'가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까요?대질조사 시 사측의 일관성 없는 진술(합의 의사 번복 등)을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효과적일까요?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제일학구적인돼지이런경우에도 권고사직으로 정정 가능할까요?권고로 사직서를 작성했는데 사유에 개인사유라고 적었습니다 어떤방법이있을까요? 회사에선 안된다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직서가우선된다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