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막힌다람쥐80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근로자의 근태 및 태도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이 없을 시 해고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해고와 관련해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 지도 궁금하구요 예를 들어 몇회이상 지적을 했을 때 개선되지 않았고 징계를 몇 번 했을 때 횟수가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생긴레아139부당해고 신청 이유서 제출 1회 괜찮은가요부당해고 구재신청에서 이유서 답변서 1회로 마무리 짓는다는데 .. 그럼 처음 이유서에서 모든 증거 + 할말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회로 끝낸다는건 그만큼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일러스면접에서 미흡이 나오는 사례는 어떤 것인가요?직장 생활하면서 공무원 시험을 치렀고면접까지 봤는데, 최종 불합격입니다.게다가 예비점수가 없는 것을 보니까, '미흡'판정입니다.미흡은 어지간해서는 안준다고 하는데, 내가 면접에서 뭘 잘못했을까?라고 수십번은 되돌아봤습니다.면접 내용은 5분스피치, 사전조사서를 바탕으로 한 지원동기, 팀원들간의 갈등해결,새 전산프로그램의 불편함 해소방안성격의 장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민원처리과정의 행태를 지지적하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 싶다는 식으로 뭔가 부정적으로 말했는데, 이게 부적격이 나올 수가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게노르회사 내의 부당 대우를 신고 할때는 증거 자료가 필요한가요?회사 내에서 선임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서 퇴사를 하게 되었다고 신고를 하게 된다면증거 자료가 있어야 되나요? 만약에 증거 자료가 없더라도 선임에 대한신고 후 처벌이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색다른아나콘다275공무원 허위평정자를 신고하고 싶습니다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이고이번에 평정을 받았는데 근거없는 허위사실로 개인적인 감정을 담아 평정을 받았습니다내부적으로는 이의제기를 해놓은 상태고 허위사실로 인정받았습니다근데 이러한 경우에 내부적으로 평정자를 징계할 방법이 없다고 안내를 받아서요허위평정으로 인한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제가 받았던 피해는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합니까?외부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저런 경우에는 어떤 죄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기러기212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및 편파대응인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할까요?안녕하세요.현재 상황을 먼저 설명드리자면,저는 퇴직금 및 임금체불의 건으로 노동청 진정중에 있습니다.상황을 다 설명드리기에 분량이 많아 간단한 쟁점을 정의하자면======================================================퇴직금 및 임금체불은 확실하지만, 금액에 대한 쟁점이 있었습니다.서면으로 확보하고 있는 연봉계약서의 내용은 '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연봉' 항목이 추가 되었음추가연봉은 '신사업 과제 계약금 임금시 다음달 부터 적용'계약연봉: 기존연봉+추가연봉기존연봉: xx,xxx,xxx원추가연봉 yy,yyy,yyy원지급방식: 계약연봉/12개월지급일자: 회사 제규정에 따른다. (매달 5일)========================================================1차 출석은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주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2차출석을 하기로 하였습니다.2차 출석도 대질조사로 3자대면을 진행하였고, 진술서작성을 완료하였습니다.복귀하고 진행상황을 보니 민원처리기한 연장조치가 진행 되어서 1달을 기다려야 했습니다.1달 후 처리기한 당일 근로감독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전화의 요지는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 입니다.하지만 과정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기존 추가 진술서(홈페이지 및 이메일 제출)로 명백히 진술하고, 증거로 제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회사의 터무니 없는 거짓말에 손을 들어주면서(아니면, 성실히 검토하지 않았거나) 지금 진정인인 저한테 '불리한 상황이다'라며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며 민원처리 추가연장조치에 대한 동의를 구하였습니다.제가 제출한 서면자료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측의 주장: 연봉이 아니라 성과급개념의 지급이었다.)1. 연봉계약서에 명기된 계약연봉은 기존연봉+추가연봉이다.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한다.2. 설령, 사측의 주장대로 성과급의 성질을 갖고 있다고 해도 성과급의 지급금액,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지급방식, 지급일자가 연봉계약서에 명기 되어있기 때문에 임금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퇴직금에 적용하여 지급하여 한다.현재 이런 상황에서, 근로감독관의 소극대응 편파대응일 때 어떻게 대응하는게 좋을까요?1. 일단 근로감독관의 태도를 너무 추측하지 말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는게 나을까요?2. 만약, 1달 후 제가 원하지 않는 결과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의 금액 / 체불 퇴직금 및 임금은 100%)가 나왔을 때, 판결문? 같은 것을 열람 할 수 있나요?3. 2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의제기 또는 재진정을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하는게 나을까요?4. 지금 상황에서, 근로감독관 변경을 민원제출을 진행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형사고소를 결과 나오기전에 하는게 나을까요?5.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 못 드렸지만 쟁점에 대한 의견도 부탁드립니다.많은 사건을 수임하신 전문가님들의 고견를 듣고 싶습니다.제발 도와주세요감사합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잘생긴레아139부당해고구제청구에서 협박성 발언도 증거 채택가능한가요해고통지서를 달라고햇더니 손해배상 청구서도 같이 준다는데 이런것도 증거 채택 가능한가요?답변부탁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ㅠㅠ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후덕한노루45해고예고수당 형사조정 질문드려요해고 통보를 작년 8월 말에 받았습니다.출근 후 당일 해고를 통보받았고요.당연히 이의제기 후 노동청에 진정서 넣었고요.혐의 인정되어 담당 검사에게 사건이 넘어갔습니다.그 후 올해 7월이번달에 형사조정이 있습니다.벌써 몇 개월째인지 너무 지치고 힘드네요..취직도 바로 안됐고 했다하더라도월급이 바로 나오는게 아니니 생계도 많이 힘들었습니다.다달이 나가는 고정지출 감당도 힘들었고요.만약 대표가 해고예고수당을 제때 주기만 했어도이렇게 힘들지는 않았을 겁니다.형사조정 시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한달치 임금 외에추가로 요구해도 받아들여질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완강한상괭이237해고당한건지 권고사직당한건지 구분하는 법 알려주세요해고당하면 사직서 안써도 되나요?제가 수습기간중에 기업과 안맞아서 사직서 제출하고 나가라 하셨는데요. 부당해고 기준도 알고싶어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사려깊은레아210공무원들은 민원을 제일싫어 한다는데공무원이 민원이들어오면 자체적으로 뭔가 부당하거나 불이익을받을수있는 내규나 규정이 있는건가요? 아니면 무슨이유로 이런말들이 나오는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