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 이유서 제출 1회 괜찮은가요
부당해고 구재신청에서 이유서 답변서 1회로 마무리 짓는다는데 .. 그럼 처음 이유서에서 모든 증거 + 할말 다 정리해서 제출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1회로 끝낸다는건 그만큼 가벼운 사건이라는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유서나 답변서를 1회만 제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차 이후 이유서에서 추가로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노동위원회에서 발송하는 공문에는 통상적으로 이유서와 답변서를 1회 제출하도록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됩니다.
반드시 1회만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필요에 따라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라'고 하지만 그에 따를 이유는 없습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할 필요도 있고 2~3차례의 이유서와 답변서가 오가는 것이 보통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복잡한 이유와 사실관계가 아니라면 1회정도 이유서와 답변서를 주고받고 한달안에 심리가 개최됩니다. 추가적인 증거가 확보되는
경우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유서 횟수는 1회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회사측에서 보낸 답변서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한다면 이유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으며, 이유서 제출 횟수만으로 사건의 경중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가급적 1회로 마무리하겠다는 것인데 추가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유서, 답변서 1회로 마무리되는 경우는 웬만큼 확실한 사건 아니고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그냥 가급적 1회로 써서 내라는 것이지
못 내는게 아닙니다.
그냥 의례히 쓰는 문구이니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