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구제신청 답변서 작성 문의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유서를 받고 답변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판례를 넣으려고하는데 대법원 판례는 없고 지노위나 중노위 등 판정은 비슷한게 많더라구요.

이걸 답변서에 넣어도 문제 없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장을 뒷받힘할 수 있는 공적인 기준(지노위, 중노위 판정 등)도 첨부하여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네, 지노위·중노위 판정례를 답변서에 참고자료로 제시하셔도 됩니다.

    특히 사건의 사실관계가 유사하고, 해당 판정례에서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뒤 현재 사건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연결해서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다만 AI를 통해 판례나 판정례를 검색하실 경우에는 실제로 존재하는 사건인지, 사건번호와 판결·판정 내용이 정확한지 반드시 원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AI가 존재하지 않는 판례나 판정례를 잘못 안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답변서에 지노위나 중노위의 판정례를 인용하더라도 별다른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해당 판정례가 인용하기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답변서 작성시 판례를 언급하셔도 됩니다.

    2. 그러나 대법원 판례 외에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 사례를 첨부해도 되기는 합니다.

    3. 그러나 대법원 판례와 동일 사안이 아니면 판정 사례는 언급해도 그게 영향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 답변서 작성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사안이라면 유사한 지노위나 중노위 판정을 인용하여 논리를 전개해도 전혀 무방하며 설득력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심판 사건을 조사하고 판정할 때 기존의 유사한 판정례나 법원의 판단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삼아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심사를 진행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가장 좋지만 없다면 만약 없다면 유사 사례의 노동위원회 판정례도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노동위원회 판정문도 근거로 보완하기 좋습니다

    상대방 주장 이유에 대한 답변과 함께 노동위원회의 주요 판정 경향을 근거로 가져다 씁니다

    애초에 노동위원회 판정도 법원의 판례를 무시하지 못하니 꼭 대법원 판례가 아니더라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