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런대로수수한벌새물류 택배 부당해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작년 12월 대리점과 1년 계약의 택배 계약서를 썼는데 당사자 허락없이 위치이동 당하고 올해 8월경 새로운 구역을 지정 받았습니다. 대리점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쓰기를 요구했으나 부당한 항목이 있어 계약서를 거부했습니다.대표는 내일부터 나오지말라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현재 A라는 사업장에 08/19일에 근로를 시작하여 현재까지 근로를 이어오고 있는 파견 근로자입니다.만약 파견된 회사로 부터 제가 해고 혹은 권고사직을 하려면 저에게‘서면 통보 및 해고예고 수당 지급에 대한 요건’이성립되는지가 궁금합니다.권고사직이라한다면 해고에 포함이 되서 해고 예고수당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과감한살모사21징계해고 하자로 인하여 무효 후 재 징계해고 가능한가요?통상적으로 징계해고 시 예고 미선고 등으로 하자가 있어 해당 징계가 무효가 된 후, 사측에서 하자를 치유하여 다시 해고징계를 하는데요.이럴경우 일사부재리 위반 아닌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통쾌한남생이274해고 통보 후 계속 근로하여도 상관 없나요?안녕하세요.우선 본인은 11월초에 해고 통보를 받았고, 11월까지만 근무하라는 말을 끝으로 ,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입니다.서면 통보가 아닌 구두 통보이다보니, 후에 해고를 당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메신저를 통해 정확한 해고일이 말이 나온 11월 초 인지, 11월 말일인지 답변을 받아 두는게 나을까요?하지만 저는 해고 사유가 본인 의사와는 상관없고, 너무 일방적이고, 해고 사유마저 터무니없는 이상한 소리이기에 우선 계속 근로를 하겠다고 의사를 표현해 두는게 좋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직원도 적고 계속 근무한다고 말씀을 드리면 그럼 계속 다니라고 할까봐 두렵습니다.근무 인원도 적다보니 지금도 해고당한 사람취급하면서 눈치보면서 일을 하는데사장, 다른직원 보면서 이대로 계속 근무하면 정신병이 걸릴거 같습니다..너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다보니, 후에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구제 신청도 생각하고있습니다.(서로 잘 해결되지 않을시...) 확실하게 본인은 계속 근로 의사가 있으며, 정확한 해고 사유와 해고 날짜를 말해달라고 말을 해야 나중에 권고사직 또는 자발적퇴사가 아닌 해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겠지요?몇 주전만해도 사이가 좋았는데.....갑작스러운 사장과의 이번 트러블만 아니면 웃으면서 근무하고 싶은데, 하루하루 다닐수록 제 감정만 복잡해지는게 정말 힘이 드네요 ㅠㅠ.. 근로자의 권리를 스스로 챙기기 위해 버티고 일을 해야할지 ...회사를 위해 나가줘야 하는건지 ...정때문에 마음이 많이 복잡하네요 ..정말 일을 계속 다니기도, 해고를 당하기도, 너무 머리만 아프고 힘든 하루하루네요 ..ㅎㅎ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갸름한북극곰51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미등록외국인에게 해고예고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말라고 고지하여 해고한 경우 (상시5인이상 사업장) 이 경우 부당해고일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침한타조242판례2018두54705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판례를 보면 원고의 상고이유 판단과 피고의 상고이유 판단이 서로 모순되는데(원고의 고용승계 거부에 대해 한쪽은 부당해고란 판단, 한쪽은 아니라고 판단) 설명좀 부탁드립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와우와우위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버리면 해고 된 당사자는 어떤 것을 알아 볼 수 있나요?만약에 회사에서 급작스럽게 해고해서 해고를 당하였다면당사자는 어떤 식으로 해고에 대처할 수 있나요?일단 곧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골집돼지무단결근 직원 사직원 반려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약 20일째 무단결근 중인 직원이 있습니다.그래서 해고예정 통지문을 내용증명과 함께 발송하였는데, 모두 폐문으로 수취거부 당하고 반송되왔어요.그런데 몇일 뒤 사직원을 사무실에 몰래 두고갔더라구요. 그 사직원에는 당일(사직원 놓고간날) 날짜로 사직을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어요.이런 경우 사직원을 반려하고 해고예정통지문상에 예고예정일로 해고처리 가능한가요?인수인계의 목적으로 이 직원을 계속 해고처리 안하고 있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때론말쑥한클로버계약기간 종료 후 해고 해고예고수당 해당될까요?알바 중 3개월 계약기간 종료 후 원래는 별 다른 말 없이 근무예정인데 다툼이 있어 다툼 후 해지통보를 받았습니다. 13일계약기간 종료, 14일 언쟁 후 15일 해지통보 13일 근무 (23-09) 근로법상 마지막 근무 다음날로 퇴사를 본다고 하는데 근무잘부탁한다는말을 14일에 듣고 계약해지 얘기를 듣지 못했는데 15일날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13일 근무일 기준으로 14일 넘어가는 시점이 연장근로라 보기때문에 13일이 마지막근로로 보면 15일 통보는 해지예고수당에 해당이 안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거창한사자274회사에 무단 결근을 하게 되면 보통 어떤 절차후 해고가 되게 되나요?예를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에 전혀 통보 없이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회사에서 어떤 절차를 취한후 해고를 하게 되나요?예를들어서 며칠 간 기다려주고,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하고, 해고를 하는지궁금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