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완전뛰어난나비부당해고신청을했는데돈이들어가나요?노동위원에 부당해고건으로 접수가되어 있어요.회사측에 연락이갔나본데 회사입사시 소개해준사람이연락왔거든요? 회사측에서 소개해준사람에게 책임을지라는등.계속뭐라한다고. 법무팀가동했으니 저희가지면소송비용을 저희가내야한다고..이거 말이되는건가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궁금한것이많은이십칠세보육교사 정리해고(?) /권고사직(?) 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나요?갑작스럽게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립니다.육아휴직을 대체로 들어온 계약직 선생님(알기로는 25년 12월 계약)이 계시고 나머지 교사들은 2년이상 근무한 정담임 교사들입니다.내년 아이들 정원이 부족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가 나와 이런 경우 누가 대상인지 궁금해 물어봅니다.-계약직의 경우 12월까지 계약을 하고 들어왔으니 12월까지 다녀야하고 정교사가 대상인가여?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한참굳센갓김치징계면직으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마트가게에서 일하고퇴근후 장을보고일부상품을 결제누락 했습니다.2차례정도 했으며 이부분을 걸려서징계면직 당했습니다.이 부분을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말해도될까요?만약에 징계면직이 맞다면실업급여도 못타는 건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무희새17근로자 근무태만으로 해고되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나요직원의 근무태도가 매우 불성실하고 그것이 회사 취업규칙의 해고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유를 설명 후 해고조치 했습니다. 직원의 명예를 고려하여 정식 징계절차는 거치지 않았는데 이 경우 해고된 직원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호저98수습기간 한달 차 부당해고를 당하였습니다.외식업에 종사중입니다. 관리자 직책으로써 새로운 매장을 오픈하여 근무중이었으며 매장내 금전적,물질적 피해를 입힌 적이 없고 근태는 오히려 연장근무를 받아드리고 진행 해왔으며 풍기문란을 일으키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해고일 날 택시비에 관한 질문을 했다는 이유로(지나치면서 택시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만 하였습니다.) 최종관리자의 기분이 나빴다고 하며 퇴근 길에 카카오톡 메세지 하나로 매장성격과 맞지 않다며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해고통보를 당하였습니다.정규직으로 근무해오며 이런 처음 있는 일로 너무 어이가 없어 차단 후 방을 나왔는데 지금까지 일을 해온 거에 화가 나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하게되었습니다.1.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였으나 사직서를 받지도,정당한 해고사유를 받지도 못 했습니다. 메세지는 통보를 한 사람의 폰에는 남아있긴 하지 않을까 싶지만 혹시 지웠다면 포렌식을 예정중입니다.5인이상 근무처이며 자사가 따로 존재합니다. 사옥내의 매장입니다.수습기간 평가에 관한 자료나 레스토랑 내,외부의 평가에도 미흡한 기록은 없습니다.이럴 경우 부당신고 구제신청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금전보상 부문으로 현재 접수는 하였으며 기다리는 중 답변을 구해보고자 질문 남깁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국선 노무사 선임 방법 및 조건 문의드립니다질문 그대로 국선 노무사 선임 방법 및 조건 문의드리는데요 현재 회사와 부당징계 진정건으로 다투고 있고 주변에서는 노무사나 변호사 선임하라고 하는데 정직 상태여서 그럴수가 없는 사정 입니다. 국선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사한라마243산재기간 퇴사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24년 6월 13일 회사에서 일하는 도중 칼날 재단기에 9cm가량 자상 및 열상을 입어 수술을 받고24년 8월 2일까지 요양을 하다가 회사로 복귀 후10월 2일까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0월 2일 날갑자기 대표가 직원들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회사사정이 어려워졌다면서저를 포함 3명을 회사에서 나가라 하였고 10월 2일 당일 사직서를 쓰고 퇴사 처분을 받았습니다.현재 아직 산재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산재기간은 11월 23일 종료입니다.) 회사에서 나오라 하여 중간중간 연차를 쓰며 주 1회씩 병원을 간 상황입니다.근무기간은 1년 정도 (정확히 24년 10월 4일이 1년입니다.)되었습니다.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1. 사직서를 쓸 때 아무도 회사에서 사직서를 어떻게 작성해라 말을 해주지 않아서 권고사직이라 적어놓고 나왔는데 이럴 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2. 아무래도 너무 일방적인 갑작스러운 통보에 당황스러운데 산재기간에 대한보상 이라던지 아니면 병원치료를 계속 산재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3.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되어있는데 그 부분은 퇴사 인정후 제가 신청하면 되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적인 보상을 더 받을 수 있나요?4.산재기간동안 퇴사처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이부분또한 보상을 받을수 있나요?5.현재 사직서를 제출하여서 구제 신청을 못한다고 들었는데... 혹시 사직서를 취소 할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사직서가 인정이 안되는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산재가 떨어지기 전에 조금 빨리 퇴원을 하였고모든 금액은 제가 결제했으며 그 나머지 보상도 제 보험 들어 놓은 것으로 보상을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해준 것은 산재 인정 외에 금전적인 부분은 없었습니다.위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정말자신감넘치는푸들노동자가 부당해고 사건에서 패하게 된다면?부당해고사건에서 사측에 패하게 된다면 노동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지요? 그냥 고발 취소하는게 나을까요?혹시 피해를 당할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플하게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안녕하세요?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내용][1] 담당자가 2024.10.2. 수요일에 전화로 일요일에 면접을 요청 함 [2] 2024.10.6. 면접 보고 면접후 바로 합격 후 11일부터 출근 하라고 요청 하심 [3] 2024.10.8. 오후 9시 19분에 전화가 왔고내부 사정 + 예산이 없어서 채용을 못한다고 전화로 고지 함대충 사과 함 이상입니다채용 합격 후 취소 신고 되나요????신고하면 보상 받을 수 있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은누에111해고무효확인소송 중 지급 임금에 대한 문의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한 근로자가 현재 다른 회사에서 근무중인 것으로 확인된다면지급 금액을 해고 후 복직 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 하는지아니면 해고 후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되는 날까지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1. 만약 복직명령을 한 날까지로 계산해야한다면복직명령 내용증명 수령을 근로자가 의도적으로 늦춘다면사용자측은 밑도 끝도없이 지급 금액이 늘어나는건가요?2. 만약 타 회사에 근무한 것이 확인 되는 날까지라면지급 금액의 30%까지는 타 회사에서 얻은 소득으로 공제가 되는걸로 아는데근로자가 얻은 소득을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