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리운고릴라229부당해고 후 사용자의 일방적인 원직복직명령이 가능한지?갑작스런 해고를 당했습니다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 됐습니다서면통지 받지 못했습니다해고예고수당 못받아서 노동부 진정 넣고 출석일자 받았습니다출석하기 번거로워서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수당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노무사에게 알아보겠다고 합니다질문1. 이미 퇴사처리 되었는데 사용자가 노무사와 얘기후 본인에게 유리하도록(뭐가됐든) 정정하는 것이 가능한가요?2. 해고예고수당건이 마무리되면 부당해고구제신청 할 예정인데, 제가 신청 하기전에 사용자가 저에게 다시 원직복직하라 명령할 수 있나요?3.명령하는게 가능하다면 저는 무조건 복직해야하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 구제신청 심문회의에서 질문???1. 심문회의에서 근로자측/사측에 보통 어떤 질문들을 하나요?2. 심문회의 전 후로 화해를 권고하기도 하나요?3.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위로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4. 금전보상은 지급 기한은 판정일로부터 한달인가요? 아님 판정문 발송 후 한달인가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단한뱀214회사징계타지역발령 퇴사하고 실업급여 신청회사에서 감봉징계를 받았는데 징계성으로 타부서 발령으로 타지역 좌천 되는 상황인데 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감봉이야 상관없는데 본인이 장애인 노약자인 부모님 부양중인데 사측에 발령보류 해달라고얘기했는데도 안된다고하는데 이럴때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 그리고 이경우 노동계고발이나 신고 사유되나요? 징계야 제본인 잘못이라 이해하는데 보류신청 거부에 근로자의견은 개무시하는데 너무억울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에서 사실관계확인서의 효력?부당해고구제신청 중 제가 동료를 모욕하는 발언을 했다며 사측에서 그 당사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사실확인서 내용 중 일부 인정하는 바는 있으나 모두 진실이 아닙니다.사측에서는 별다른 증거없이 사실확인서만 제출하였고,저도 제가 하지 않았다고 할만한 증거?가 없습니다이런 경우 판정에서 위원들이 사실확인서만 보고 제가 잘못했다고 판정할 수 있나요?증거없이 당사자의 입장만 서술한 사실확인서의 영향력이 크나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선량한가오리179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인사 조치에 해당될까요?안녕하세요희망퇴직 신청 후 반려되었습니다사내 핵심 인력이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으나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승진을 약속받았던 일자에 승진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퇴사 의사를 밝힌 직원을 붙잡기 위한 승진은 지양해야한다고 합니다)다만 승진 약속일자는 희망퇴직 공지 및 신청 이전 시점에서 구두로 받았고 인사부가 아닌 부서장의 약속만 받은 상태였습니다.1. 이러한 경우 희망퇴직 반려 후 승진불가 통보는 부당한 인사조치는 아닌지요?2.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위염과 탈모 등) 산재처리가 가능한지요?핵심인력이라는 사유로 희망퇴직을 반려하였는데, 희망퇴직을 신청했다는 사유로 처우 개선을 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희망퇴직 불응자와 반대로, 신청자로 낙인이 찍혀 인사발령 불가한 경우도 부당한 인사조치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낙인이 찍힌 것 같아 퇴사 또한 고려하고 있습니다. (희망퇴직도 반려되고 이로인해 자발적 퇴사가 되니 억울하긴하네요 ㅠㅠ)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해고통지서이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으면 문제가 되나요?해고를 당했는데 해고 통지서에 사유를“회사의 발전 방향과 맞지않다.”라고 했습니다.하지만 부당해고 신청 후 답변서에 근무태만, 동료 험담 등이 해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근무 중에 관련 사항에 대해 지적, 징계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만약 사측이 주장하는 사유가 인정된다면 서면통지의 하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개미는뜐뚠부당해고 구제신청 사실확인서,,,사측의 해고 사유가 대부분 반박가능한데제가 동료들의 험담을 했다며 다른직원(사장지인포함)의 장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용은 대부분 제가 말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험담했다고 주장하는 다른 A의 말이고, A는 아무런 징계없이 근무중입니다. 저도 아니라고 반박할 객관적인 증거는 없습니다.이런 경우1. 위원님들이 사실관계확인서를 증거로 많이 반영하시나요?2. 만약 사실확인서를 바탕으로 제가 험담을 했다고 한다면험담이 해고 사유가 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혜로운콜리116부서장의 갑질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한동안 괴롭힌 당한 부서장 안봐서 좋다했더니 3년만에 다시 부서장으로 만났네요...인사부서장이 근태 관련해서 개인적 사정으로 조퇴한다는데 조퇴에 대해 핀잔주고 의도적 휴가사용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제가 역으로 신고할 방법 있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살가운꽃무지92외부기관을 통한 부당징계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가 궁금합니다작년 3월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당시 징계가 부당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계속 회사를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고, 회사와 다퉈서 실익이 없을것 같아 그냥 받아들이고 지금까지 근무를 해오고 있는데요(징계는 감봉/ 팀장보직 해제 및 타부서 인사발령) 현재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해당 징계에 대한 부당함을 제기해보고 싶습니다.여기서 질문은,1. 징계시점으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문제제기가 가능할까요? 2. 가능하면, 외부기관을 통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노동청 접수나 소송제기 등)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혹적인메추리203학교 학생회 내 갈등과 갑질이 일어났는데 신고가 가능할까요?인사 노무라고 하긴 애매해서 이렇게 아하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학교 관련 내용이라 답변이 어려우실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억울한 마음에 이렇게 연락을 드립니다. 학교에서 전교 회장과의 개인적인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그후 학생회 추방 통지를 받았고 사유는 " 너 같은 얘랑 일 못하겠다." 였는데 그 이후 계속적인 질문으로 공적과 사적으로 분리해서 학생회에서 공적으로 나가야 하는 이유가 뭔지 계속적으로 질문하자 회장께서는 평소에 ~급식지도 , 캠페인 불참 등의 이유를 댔습니다. 그러나 부회장 말을 들어보니 제 추방 결의안은 원래 없었는데 이 트러블로 인해 갑자기 생겼습니다. 이 일이 커져 교과 담당 선생님께 연락을 하여 학교에서 대화를 하였는데 선생님께서는 학생회 단톡방 투표로 정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투표 과정에서 저랑 사적 즉 개인적으로 대화한 내용을 자기 말만 가려 40명 가량 있는 학생회 단톡에 뿌렸고 중간에 부회장의 항의로 내용을 내렸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로 저를 내보낼려고 투표한다. 라고 보내고 약 7분 뒤에 지워 이미 투표는 기울어 졌습니다. 또한 제 주위 친구들에게 연락해서 원래 이런 얘였냐는 등 까내리는 연락을 했습니다. 전 이미 전에 사적인 일로 학생회에서 강제 추방 당했다 들어온 일도 있었습니다. 이 투표 마저도 이렇게 되버려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고 사적인 일로 회장권한으로 추방하였는데 투표마저도 회장이 단톡방에 싸우거나 서로 따지는 내용들을 유포하였습니다.또한 이 이전에도 회장이 장난으로 저에 대한 안 좋은 사진을 40명 가량 있는 단톡에 유포하여 추방 됬다 여론 괜찮아지면 재가입 시키는 식으로 3개월 뒤 재 초대하여 그 후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주위 아이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며 제 험담을 퍼부었는데 그게 제 친구였고 투표도 이러한 내용들을 올리며 사과하게 되어 부당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학생회 추방을 당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회장은 제가 나가는 부분에 대해 반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당연히 일이 커지는게 싫어 투표를 진행한걸로 다수결로 했으니 납득하라고합니다. 이 건이 학교폭력이나 부당함으로 신고가 될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