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 가능한가요?가게 운영사정이 어려워지거나근무태도에 문제가 있을시전화나 문자로도 해고가가능한가요?만약 연락이 되지 않을시어떻게 해야하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데굴데굴회사에서 정규직을 갑자기 해고할 수 있나요회사에서 갑자기 정규직을 해고시킬 수 있나요? 특별히 징계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증거가 없는데 배임횡령이 의심된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가능한가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직장내 괴롭힘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진정가능여부직장내 괴롭힘을 근로자가 걸었는데 졌습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지방노동위원회에 재진정을 넣었는데 가능한가요?심사를 또 해주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새까만하운드151직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중소기업입니다. 직원분(중증장애인)이 한달넘게 무단결근중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잠깐 연락이 된적이 있었는데 해고처리하겠다하니 알아서 하라고 답변만 받은 상태입니다. 해고통지서는 작성해놓았는데 직원주소로 등기우편 발송하고 카톡,문자으로 해고통지서 사진찍어 발송할예정입니다. 위 방법으로 해고 처리시 문제될 부분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프리노동조합 설립 방법 절차는 무엇인가요?회사에 노동 조합을 설립할 경우,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해야 하는지요?또한 노동 조합 설립 시, 양대 단체인 민O, 한 O 같은 곳에 가입을 해야 하는지 단일 노조로 운영을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고귀한홍여새271근로자 채용 후 해고 관련 문의빌딩 경리사무원을 인터넷 공고해서 소장이 면접 후 채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임 근무자한테 인수인계도 받았습니다근무1일차 근무 중 퇴사함. 소장이 관리단 회장에게 근무1일차에 보고하니 관리단 회장이 추가 면접 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채용 지시함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부당 해고 사유가 되는지 궁금 합니다답변 부탁 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황로101권고사직과 해고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근로자 권리가 궁금합니다.회사에서 먼저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표시하는것은 동일해보이나 근로자 동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나뉘는 것인지요?이런 경우 강압에 의한 자발적 성격의 퇴사는 권고사직도 아니고 자발적 퇴사로 여겨지나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토끼89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이번 단체교섭안에 노조원이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당사자 및 피해자가 되었을 경우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을 의무화 하는 조항을 넣으려고 합니다.법적으로 문제 되는 부분은 없을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진득한아비137해고예고수당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벌써 이런 주제도 여러 번 아하에 글 남깁니다..(지금까지 근무했던 곳은 여러 지점을 두고 있는 디저트 매장입니다.)어제 해당 사업장에 해고예고수당 신청한다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그러나 사업장에서는 '본인들도 폐점 사실을 당일에 알았다. 근무자들에게 근무지 이동을 정리해서 다음주 월요일에 전달할 예정이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일단 저는 다른 지역으로 근무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또한 폐점을 하는 날까지 근무자들의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다.(이미 폐점 된 후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니까 근무지 이동이 있을거란 사실응 처음알았습니다 ㅠㅠ)Q 만약 사업장 측에서 근무지 이동을 제안하였으나, 제가 '거리상 이유로 근무지 이동을 거절할 경우' 저는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을지 궁급합니다.Q 해고예고수당을 수령할 수 있다면 굳이 다음주 월요일까지 기다릴 필요없이 바로 요구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겠죠..?Q 만약 해결이 안되어서 제가 노동청에 민원 접수하겠다.노동청 통해 해결하겠다라는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협박...?)항상 친절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ㅠㅠㅠㅠ정말 든든해요 ㅠㅠㅠㅠㅠ**기존 근로계약서상 계약만료일은 22년 9월 14일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투명한소쩍새53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근로자를 해고 하려면?어린이집입니다.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보조교사가 정교사나 원장의 업무지시를 무시하고 행동하고, 출.퇴근시간을 자기 멋대로하며 상사 및 교사간의 예의도 지키지않는 언행으로 인하여 정교사들 전원이 보조교사의 해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보조교사를 현명하게 해고할 수있는 절차를 알려주세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을 하더라도 보조교사의 과실로 할 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증거자료와 보조교사의 교체를 요청하는 서명명단이 있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