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순한돌꿩242기간제 근로자 징계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지방공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회사 내규에는 기간제근로자 고용규정이 별도로 없는 상황인데,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법에 징계에 대한 별도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혹시 기간제근로자를 징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근면한하마253공무원의 징곙중에 해임과 파면의 차이는 뭔가요?요즘은 공무원의 복무에 대한 규정이 많이 강화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복무규정을 잘 지켜야하는데요. 복무규정을 어길시 징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짙푸른봉고155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노무행정)를 할 수 있나요?노무사 수험생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행정사가 노무사 업무를 할 수 있나요?행정사가 노무사법 제27조를 근거로 자기들도 노무사 직무(4대 보험, 근로기준법, 임금체불, 부당해고, 단체교섭, 산재대리, 대행, 노무 컨설팅) 다 할 수 있다고 해서요...저는 당연히 변호사, 노무사만 가능한줄 알았는데 행정사도 할 수 있나요?최근에도 노무사회에서 변호사법, 노무사법, 행정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행정사가 무혐의로 풀려나거나 행정사가 산재 대리, 대행해도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 받았다고 행정사가 자기들도 노무업무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인터넷 기사에 홍보해서 더 헷갈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수염고래88구체적인 취업규칙 위반이나 회사의 손해를 준 사실이 없는데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는데?근무기간 동안 구체적인 취업규칙이나 민원업무에서 위반이나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는데 관리소장으로 있는 저에게 계속해서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시말서와 사직서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를 명예훼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던데 맞는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럭셔리한제비139비정규직(학교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불법여부 검토부탁드립니다.학교 무기계약직 대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절차가 진행중입니다.채용공고를 학교 내부공고도 하지 않고, 학교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지 않았으며,무기계약직 직원들에게만 이메일로 채용공고를 보냈습니다.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직원들은 모르는 상태였으며 소식을 들었을때는 벌써 절차가 진행중이었습니다.제가 궁금한 것은 무기계약직들에게만 채용공고문을 보내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무기계약직을 제외한 정규직, 계약직들은 모르는 상태로 진행하는 것이 합법적일까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쭈꾸미오징어낙지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안녕하세요재택근무 프리랜서 인데 노동부에 진정서 낼 수 있나요?회사에서 제가 근로자로 보는거도 아니면서업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온라인 상에서 감독하고, 그러니까 업무진행보고, 지시, 명령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항의나 시정조치?? 회사에 경고 차원 같은걸로진정서 낼 수 있는지 궁금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심심한검은꼬리44요양원 원장이 어떤 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 이럴경우요양원 원장이 요양사에게 조리사가 해야할일을 자주시킵니다 어떻게 해야하는지요?이럴경우 원장이 어떤법을 위반 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아한알파카205복수노조(2노조) 창구단일화를 하지 않고 개별교섭을 할 수가 있나요?현재 1노조(과반노조)는 신규단협에 있어 사측과의 진통이 계속되어 쟁의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1.복수노조를 설립해 사측과 교섭을 하고자 한다면 꼭 창구단일화를 해야하나요?2.복수노조가 신설되어 현재 과반인 1노조보다 과반이 넘어서게 된다면 1노조는 복수노조가 되는건가요?3.1노조가 쟁의중이라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1노조는 생긴지 얼마 안되어 아직 단협을 하지 않았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튼튼한코알라65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 신고계약 만료 20일전 계약종료를 통보받았고,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계약시 까지의 급여와 퇴직금 실업급여를 받게 해준다고 하였습니다.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채용이였으므로 부당해고 신고를 위해 해당 제안을 거부하자, 다음날 인사명령으로 당장 집에가서 계약만료일까지 재택대기를 하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부당 해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보내고 일을 하다 화장실에 다녀왔는데 카드키 권한이 삭제 되어있어 들어오지 못했고, 다른 직원분의 도움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너무 화가나서 30일전 해고통보가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는 부당해고이고 위법이라고 인사담당자에거 항의하자 인사담당자가 명예회손이라며 소리를 지르며, 카드키 권한 삭제됬는데 어떻게 들어 왔냐고 해서 다른 직원 도움으로 들어왔다하니 보안법 위반이라고 하였습니다.다음날 부터 카드키 권한이 삭제되어 근무가 불가능하였고 현재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실상 해고 된 상태입니다.8월과 9월은 매일 1-2시간식 야근 했어서 회사에서 퇴직금 때문에 인사 명령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당시 추석 연휴 직전이었으면 근무 후 연휴수당을 받기로 했었습니다.회사가 해도 너무해서 최대한 많이 신고하고 싶은데요... 부당 인사 명령과 부당 해고는 따로 신고해도 되나요? 아님 같이 신고해야 하나요?같이 신고해도 각각 처벌받을 수 있나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총명한박각시242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만 고충처리위원을 선임해야하나요?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지만 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①노사협의회 위원이 아닌 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 법률 위반에 해당되는지 ②그렇다면 과태료 및 벌금의 대상이 되는 지, ③근로자참여법 제27조 제1항의 성격은 강행규정인지 임의규정인지도 답변부탁드립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