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훈훈한개252문자로 퇴사종용을 받고있는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사진과 같이 사장님과 언쟁중인데 중간에 분명 그만두라면서 오늘까지 일한 급여를 지급해주겠다는 내용이 해고통보라고 판단되서 여쭙습니다. 저는 결코 자진퇴사 할 의향이 없습니다만 끝까지 자진퇴사를 강요하듯 압박을 주십니다. 5인미만 사업장이라 방법이 없을듯 하여 불안해요... 저는 3개월 이상 근무했고 전산 사무가 계약서상 업무내용인데 다친 사람한테 부당한 업무지시를 강요해놓고 저러십니다...폭언 녹취도 있구요...해고예고수당이라도 받고 끝내고싶은데 이거 해고통보 맞나요? 예고수당 신청하는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받을 수는 있을까요...? 진짜 급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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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이 대표 갑자기 말을 바꾸는데요 어떡하죠..?저를 당일 통보 해고한 대표에게 부당 해고 구제 신청과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더 일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으나 대표에게 거절당한 메시지를 받아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신고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다시 일하고 싶으면 내일 3시 반 까지 나와라 라는 통보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놨더라구요? 전 어떻게 되는건가요..?? 구제신청 못 하나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부당 해고 구제소송 패소하면 금전적으로 배상해줘야 하나요..?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다가 패소하면 피신고자의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을 물어줘야 하나요? 변호사 선임비 처럼요.....ㅠ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혹시 제가 한 말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럽게 대표님이 경영난을 호소하다가 정확히 “직원 전부를 데려갈 수는 없을 것 같아. 내일 부터는 안 나와도 괜찮아” 라고 당일 통보 해고를 하셨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워서 아 어.. 네..... 그 대표님도 마음고생 하셨겠네요.... 하고 작별하는 말을 횡설수설 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그렇게 돌아와서 생각이 정리되니 아차 싶더라구요ㅠㅠ 서면으로 해고 절차를 밟지 않은 점에 대해서 부당해고를 주장하여 구제신청을 받아보고 싶은데, 혹시 대표님이 해고통보 당시의 녹취를 가지고 있다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기각될 수 있는 상황인가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노동조합원 위원장의 막말을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나요?노동조합 위원장이 대의원및 조합원들에게 내 말 안들으면 조합원 탈퇴 시켜 버리겠다? 이렇게 막말은 하는데 어떻게 대처 해야 되는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우리 모두 함께노동조합 대의원 사퇴시 다른 조합원으로 대처노동조합 대의원 임기는 2년입니다 하지만 대의원 했던 조합원이 1년만 하고 사퇴를 하겠다고 하면 다시 선출해서 다시 다른 조합원으로 할수 있는것인지?아니면 노조 위원장이 나머지 임기는 그냥 공석으로 놔 두겠다 할수 있는지 궁금 합니다?다른 조합원으로 대처할 인물이 노조 위원장에게 앙숙이여서 위원장이 막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범한애벌래285직장내에서 징계를 받으면 타회사이직시 기록이 남나요?안녕하세요 대범한애벌래285입니다.직장내에서 징계를 받는경우다른회사로 이직시 기록이 남는지가궁금합니다.사라지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거미56직장내 강압적 퇴직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직장내 강압적 퇴직 요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불합리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가슴이 너무 답답해서 죽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스컹크275징계에 대한 결과, 3개월 정직 처분 타당성 및 재심 효력 여부안녕하세요 직원수 약 40명내외 재직중인 중소기업이지만 대기업 산하에 있어서 대기업의 컨트롤을 받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최근 억울한 징계사안으로 1차 징계위원회가 열렸고 대면으로 참여 해서 명백한 증거 (직원들 대화 녹취 및 사내 채팅방 스크린샷)로 충분히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만에 결과를 받아 정직 처분 통보를 받았고 그 다음날 바로 정직 상태로 적용 되는 상황인데요결과 통보를 퇴근할때 받았고 4시간이 지난 이후 정직처분이 되어 노트북 반납/ 회사 이메일/ 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이 된다고 인사팀으로부터 안내를 받은 상황 입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당장 이런 처분에 대해 막으려고 하는데 이 방법으로 1차 징계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을 신청 하려고 합니다.질문 1. 이런식으로 퇴근할떄츰 통보하여 4시간이 지난후 다음날 부터 회사측에서는 정직처분을 하여 노트북 반납 및 본인 회사 이메일/사내 메신저 접속 차단을 처분 할 수 있나요?질문 2. 재심을 신청 하면 당장 이런 처분을 막을수 있나요?질문 3. 아니면 재심을 신청하더라도 회사는 1차 인사위원회에 대한 결과인 정직처분을 당장 적용 할 수 있나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늘똘똘한악어이 상황에서도 부당해고 구제 신청 승소가 가능할까요? 사장님이 한 사업자등록번호로 두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한 곳을 매각하였습니다. 두 사업장을 운영하던 당시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였으나, 매각하면서 완벽하게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매각 후 2주일도 채 되지 않아 저를 당일 통보로 해고했습니다. 이 경우에 저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기각당할까요?ㅠ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