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화려한친칠라107사내규정 위반으로 감봉 가능한가요?계속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사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결이 안되면 감봉조치를 할까 하는데...혹시 이부분이 노동법상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대략적으로 3회 사내규정 위반시에 주의를 2번 주고 또 위반시에는 경고를 준 다음그래도 개선되지 않는다면 감봉조치를 할까 합니다.그리고 주의, 경고 등 횟수도 중요할지 문의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산뜻한호아친186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노동조합은 법률상으로 치외법권을 인정 받나요?(민주노총, 한국노총 등이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곰267근로관계에서 민법 109조 질문드립니다.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여기서 표의자란 누구 하나를 특정하는 것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자 둘다 를 말하는 건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딱따구리40기간제교사 신원조회내용은 어디까지인가요?교육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형을 받은 내역이 있습니다. 곧 재계약이라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요..행정정보공동이용 서류에 서명을 하면 신원조회, 결격사유조회,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집니다. 경찰과 교육청에서 모든내역을 다 조회한 후 학교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해당없음 으로 회보되는것이 맞나요?교육공무원 결격사유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범죄, 성범죄, 배임 횡령입니다. 근거법령도 이에 해당됩니다. 결격사유와 관련없는 벌금형은 회보되지 않는걸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씩씩한곰267해고 절대금지기간에 대해 여쭤봅니다.사업폐지(기업청산)으로 인한 해고는정리해고가 아닌 통상해고로 규정될 수 있는데이때는 근로기준법 제23조 2항 절대해고금지기간은 적용되지 않나요?적용되지 않는다면 근거는 무엇인가요? 대법원 판례인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박식한멋돼지220형사 후에 합의가 안된 경우 민사소송 비용 관련입니다.예를 들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어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고소인이 손해본 금액은 100만원 이하 정도입니다.고소인과 합의는 안되었습니다.그럼 고소인이 민사로 다시 소송을 걸경우전 고소인이 손해본 100만원을 드릴 용의가 있는데 혹시 고소인이 일부러 변호사비용을 높게 책정하여 손해본 비용 100만원에다가변호사비용 예를 들어 300-500 이렇게 청구하면제가 무조건 잘못은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잘못한 100만원 이외에 변호사 비용가지 모두 물어 줘야 하는지요? 변호사 선임해서 민사소송 하면 비싼 변호사 비용을 모두 내야 하나요?민사에서 손해본 금액만 배상해줄 수는 없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훌륭한참매293징계부가금 체납 시 국세강제징수 가능한가요?공공기관에서 징계대상자에 대해서 징계부가금 징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납부대상자가 징계부가금을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으면공무원 징계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나요?공공기관 현재 내부규정에는 체납일로부터 5년이 지난 후에도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인사위원회에 감면의결 요청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습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바다사랑해고와 권고사직의 해석은 어떻게 되는가요?일반계약직 근로자입니다.업무중에 업무분담 문제로약간의 이야기중에 갑자기 그렇게 할꺼면 나가라는 말을 듣고다시한번 나가라말이 진짜인가요?나가라~~~그렇게 해서 나왔습니다.이것은 부당해고인가요?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답변을 하고 있으니 난감하네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세심한큰고래243중소기업 노조위원장의 강제선출 질문드립니다올해 초에 직원들을 차례로 불러 인사,회계담당자가 설명도 안해주고 여러장의 서류에 사인을 받았습니다그중 한장에 노조위원장선출동의 사인을 받아갔습니다당사자는 내용도 모른채 말입니다이경우 법적이 문제가 생길수 있나요?그리고 현 노조위원장이 다른직원으로 변경할때는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붉은극락조286회사의 정직3개월 처분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으로 취소 후 재징계시회사의 정직3개월(3.1~5.31) 처분에 대해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통하여 인정(인용)판정을 받았습니다.3개월치 임금상당액도 지급받았구요그런데 회사에서 양정을 낮추어 재징계를 하여 제가 정직2개월(7.1~8.31) 처분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이미 제가 3.1~5.31 사이의 정직기간동안의 업무를 하지않은 기간이 있기때문에7.1~8.31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급여는 정직2개월에 따른 무급으로 처리된다고 인사부서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그래서 근무를 다하고 급여는 받지 못하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것 같습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이 될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