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 해고 신청 후 회사와 합의 하려고 합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은 한 상황 입니다.복직 명령은 아니고 제가 먼저 합의를 시도 했고그 결과원하는 조건 으로 복직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Q. 제가 마음이 바껴서 복직을 거부 하면 부당 해고 신청이 어려워 지는 건가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 해고 승소시 질문 드립니다.9월 말 까지 계약 인데7월 말에 해고 당했습니다.Q. 부당 해고 신청 승소시 2개월치 급여 + 2개월치 퇴직금 을 모두 받을 수 있나요 ?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즐거운왈라비158사직서 제출 후 해고, 부당해고신청 실효성회사 규정상 2개월 전에 퇴사를 말해야해서, 2달 후(9월23일)에 퇴사 하는 것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후임자를 구했다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는데요.만약 이렇게 잘리고 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하고나서 복직명령이 떨어져도 9월23일이 지난 후에 복직명령이면 구제신청을 할 필요가 있나요?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사측이 어떠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원직 복직 명령 질문 드립니다.부당 해고 신청 중 인데원직복직을 제가 먼저 회사에 합의 요청 했습니다.회사 에서 조건을 걸었습니다.1. 4대 보험 미신고 일용직 으로2. 숙소비 미지원3. 휴업 기간 임금 보전 xQ. 회사의 제안을 거절 하면 부당 해고 신청시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 원직 복직 합의는 제가 먼저 했습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나비49부당해고 신고 후 협박성 문자 및 절차 신고가능한점2020년 12월 1일부터 지금까지 2년8개월동안 사업장에 일했는데 7/27일 오후 두시 목요일에 갑자기 7월31일까지 하라며 대화로 해고사유도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28~29일 일하고 30일 31일은 쉬는날이였으며, 31일자로 부당해고를 받았습니다.법적으로 한달유예기간을 줘야하는데 그런것도 없이 통보받았으며사업주도 미안했는지 아는데 소개를 시켜준다고했습니다.그리고 마지막 일하러 가는날 사업장은 29일에 새로운사람을 이미 뽑았습니다.사업장은 새로운사람을 뽑을려고 했음에도 통보를 한거 자체가 이해가 안됩니다.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으로 문자와 전화로 손해배상청구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되나요? 택배물류 업이라 교통사고 두번 난적이있는데 그 부분으로 손해배상청구한다고합니다. 회사보험처리했습니다.이 문제로 이틀 전에 해고 통지서도 없이 해고해도되는부분인가요? 그렇게 되더라도 한달 전에 손해봐서 한달만더일하다가 퇴사해라 라고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 신고후 협박성 문자 및 퇴직금 월급에 포함이라 못주겠다는발언 (근로계약서에 내용없으며 법적으로 월급포함은 불법으로 알고있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실업급여는 해주되 이직확인서는 못주겠다 (해고했으면 이직확인서를 주어야 실업급여가 신청된다해도 화를내심)분 다 신고가 가능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부당해고 원직복직 질문 드립니다.부당 해고 신청을 한 상태 입니다.회사에 원직 복직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근데 회사 에서 숙소비를 저보고 부담 하고해고 후 일 못한 임금분을 보전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Q. 제가 금전적 손해를 보는 데도 원직 복직을 거절 하면 자진 퇴사가 되는 건가요 ?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지노위중노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과 원직복직부당해고 구제신청 승소했고, 사측에서 다음주 월요일 복직하라는 명령이 내려왔습니다.사측은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고, 언제 줄거냐고 묻자 다음주에 알려주겠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머쓱한홍관조33회사 로부터 협박을 받았습니다.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회사 로부터 연락이 왔는데취하 안 하면 " 실업급여 못 받게 해주겠다 "즉, 제가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자진 퇴사로 처리해서 못 받게 하겠다는 거였습니다.Q. 부당 해고 에서 지면 저렇게 되는 건다요 ?Q. 해당 녹취록을 감독관 한테 보내 주면 참작 될까요 ?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에펠탑선장카카오톡이나 메신져 sns등으로 해고가 가능한가요?최근 퇴근 후에도 카카오톡을 통한 업무지시등이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카카오톡이나 개인 메신져, sns등을 통해 해고도 가능한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훤칠한두꺼비266쟁의행위 찬반 투표 관하여 문의 드립니다질문이 다시 정래 해서 다시 올립니다. 중복 같이 보여서 죄송합니다.Z회사 에 14개의 위탁 배송사 가 있으며, 각각 위탁 배송사 에서 임대,지입,개인으로 일하고 있는 배송기사들이 노조를 설립하였습니다.노조측에서 위 14개의 위탁 배송사중 4개의 위탁 배송사 (A,B,C,D) 측으로 교섭을 요청하였으며,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고중노위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상태입니다.조정중지 결정이 나온 위탁 배송사 중 A의 회사 에는 각의 계열사 A-1,A-2 임대,지입으로 여러운송사가 섞여있습니다.노조측에서 교섭권은 A의 회사로 보냈으면 A-1,A-2의 회사로는 교섭권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1. 노조측 찬/반 투표를 할경우 A의 회사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는 노조 인원만 투표가 가능한것인지A의 계열사 번호판을 사용 하고있는 노조인원도 투표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2. 쟁의행위 찬반 투표 는 사업장 소속 조합원들의 과반수 이상 찬성 할 경우 쟁의권을 취득하는것으로 알고있는대여기서 과반수라 함은 사업장 소속 노조 총인원의 과반수 인지, 아님 투표 에 참여한 인원 중 과반수 인지 문의 드립니다.(아님 최소 몇명이상 투표에 참여해야한다? 라는 규정이 있나요?)3.현제 노조에는 가입이 되어있지만,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있어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인원도 발생 하고 있다고알고 있어서, 노조 가입비를 내지 않고 노조명단에 만 있는 인원은 노조인원으로 봐야하는지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