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표범191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부당해고) 발생 후 재입사 요청이 왔다면??정리해고로 해고를 당했으나, 그 절차상에 문제가 있어 (서면통지 의무 미이행과 대상자 선정에 대한 정당성 문제)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할 때, 해고일로부터 근시일 이내에 예기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사용자 측에서 전화로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재입사 후 경영상에 의한 해고가 반복될 수 있고 근무시간이 축소될 수 있다는 사용자측의 전제조건 때문에) 했으며 그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했다면?? ( 부당해고 => 재입사 여부 => 구제신청 순서이며 모두 3개월이내 발생 )1. 재입사 의사를 물었고 근로자는 거부했기 때문에 복직 의사가 없다고 볼 수 있기에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볼 것인지2. 재입사 의사를 물었던 것은 우선 재고용의 의무 위반을 피하기 위한 사용자측의 노력일뿐 재입사 승낙여부는 근로자에게 달려있거나 아니면 재입사(복직)의 절차상 전화로 의사를 물어본 것일 뿐더러 해고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을 달았다는 점에 진정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인지궁금합니다.. 제발 의견 부탁드립니다 선생님들ㅠㅠ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연한표범191부당해고 후 사용자 측에서 재입사를 요청했고,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절했다면??안녕하세요오직 구두통보로만 경영상 해고(정리해고)당하고, 부당해고 구제신청 진행중에 있는 사람입니다.사건 흐름은[ 부당해고 발생 => 사용자의 재입사 요청 => 근로자의 재입사 거부 => 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 입니다.지금 사용자 측으로부터 답변서를 받은 상황인데답변서에 '근로자가 재입사를 거부하였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이 주장이 노무사님들께서 보기에 납득할만한 주장인가요?그렇다면 사용자 측의 주장에 제가 어떻게 반박해야 할까요?재입사를 거부한 이유는, 언제든 다시 사직될 수 있고 근무시간도 단축해야할 수 있다고 전제를 달았기 때문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섹시한물범34인사명령 면 명의 의미와 한자 뜻제목 그대로입니다인사명령시 공고문에 기재 된 면과 명의 한자 뜻을 알고싶습니다제목 그대로입니다인사명령시 공고문에 기재 된 면과 명의 한자 뜻을 알고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위용있는돌고래285권고사직? 해고? 대처해야할 행동권고사직이라는 말로 8월31일까지 나오라는데 그건 해고 아닌가요?그리고 제가 대처해야 할 행동으로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보고싶은꽃게57지자체 위탁기관 소속 대표자나 임원의 근로자성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 위탁기관 소속 대표자나 임원의 근로자성과 관련한 판례가 있는 경우 답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환한슴새70진급요건 만족하였으나 진급 누락시도 괴롭힘이 되나요?진급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진급이 장기간 되지 않는다면 이도 괴롭힘방지법 위반되는 요건을 충족하나요?특정인의 문제로 가져갈수 있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알바 이틀만에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 인가요.?알바 교육기간 제외하고 정식업무 이틀만에 계약서 작성하고 계약서 작성 후 몇일 뒤 해고통지를 받았습니다.해고 사유는 착하고 순한 성품이 고객대응에 안 맞아서라는데요... 제 입장에선 어이가 없고 황당스럽네요. 아직 이틀차밖에 안되어서 능숙하진 못해도 지각을 하거나 큰 실수라던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요. 신고같은걸 할 생각은 없긴 한데 부당해고인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대누구인가노동조합이 노조법25조를 위반하였습니다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불신임, 탄핵으로 진행하려하는데, 적법한 절차를 거치려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야 할까요?법위반뿐 아니라, 노동조합회계규정위반, 노동조합 전임자 윤리강령도 어겼습니다.어떠한 방법으로 풀어나갈수 있을까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온화한매미2317.1일에 카톡으로 해고통보 받았습니다. 카톡으로 해고통지가능할까요?서면통지의무 위반했을까요? (사진첨부) 안녕하세요. 카톡으로 해고통보 온 내용입니다. 카톡으로 통지하면 무효라는 뉴스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맞을까요? 저희는 백화점 내에 입점된 매장입니다. 백화점내에 입점된 매장이 빠지게 되어 매장이 사라지게 된다고 합니다. 일년계약직(사전협의없이 계약직인거 계약서 쓸때알았습니다.)으로 입사해 일년되기 일주일 전까지만 일해달라고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7월 1일 퇴사통보 후 7월31일까지 근무--22년 8월 6일 1년계약만료기간-점장님 포함 3명의 직원이 퇴직금 수령 일주일 전 해고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매장으로 발령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사장님은 경영문제로 인해 발령이 어렵다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구인공고도 올리고 8월중에 새로운 지점도 오픈 예정입니다. 다른지점에 발령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 또 하나는 자기들이 원하는 직책이 아니다라고 하지만 공고에는 경력무관이라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4월까지는 저희직원들의 발령가능여부도 물어봤었구요. 정확하지않은 모호한 사유로 인해 발령이 안되어 발령이 어렵다하는데 퇴직금을 지급을 피하려는 거 같아 부당하여 너무 화가 납니다. 그리고 입사할 때 백화점 계약 일년에서 조금 안된다는 걸 고지하지않은 점도 너무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사장님은 백화점과의 입점계약기간을 알았을테니까요. 취업사기라는 생각이 듭니다.제가 해야할 행동 대처방법을 알려주세요 크게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한다면 과정이나 기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혹시 노무사를 선임해야한다면 비용까지 안내부탁드릴게요..실업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5인이상사업장입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그대누구인가노조법25조, 노동조합회계감사규정 관련질문드립니다.노조법25조에 6월에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정기회계 감사를 1월11일자에 하고, 지금 6개월이 지난시점까지 1회 이상 회계 감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8월쯤 회계 감사를 한다는데노조법25조, 그리고 규정 위반인지좀 봐주세요~!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