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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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고·징계고용·노동기특한담비59해고예고수당 대해서 문의합니다4월10일경 부점장에게 구두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일을 계속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대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에 다시 전화가 와서 다시 일을 나오라는 전화를 받았으며 그때는 거절을 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 달라고 얘기하니 부점장이 한 해고라 효력이 없다며 일을 다시나오라고 하였습니다1. 입사당시 제 근로계약서에 부점장이 사인을 하였고 면접등을 부점장도 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인사권에 대해 전결권이 있다고 판단되는데 이것만으로는 인사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나요?2. 4월10일경 해고통보를 받았고 그날 일을 더 하고싶다는 의사도 밝혔는데 그후에 전화로 복직명령을 한걸 거절했는데 이때문에 해고가 아닌 권고 사직이 되는걸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검소한꽃게268부당해고구제신청및 사직서관련 여쭤봅니다~안녕하세요~ 글을 한번 올리기는 햇엇지만저는15일에 유선으로 해고통보룰 받앗습니다.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려고보니 퇴사일 이후여야 가능하다하여 사업장측에 해고통보일이 언제나 물으니 권고사직을 주장하며 사직서를 쓰자고합니다그러면서 4월15-5월15일해서 해고예고 수당을 주고 5월15일로 하자라고 통화하엿고 녹취록도 잇는 상황입니다.사직서를 쓰지 않으면 5월15일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잇다고 노동위원회측에서 말씀은 해주셧는데혹시 제가 사직서를 쓰지 않앗을때 받는 불이익이나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지못할 상황이 발생할까요???정말 너무 억울합니다...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부당한 인사(발령,해고)등을 고발하기 위한 외부기관은 어떤곳이 있나요?안녕하세요.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인사(발령,해고)변경이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경우에,회사 내부가 아닌 외부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기관을 이용해야 하나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원숭이2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청구취지를 잘 적었을까요?안녕하세요?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신청취지를 아래와 같이 적었습니다. 1. 이 사건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2. 사용자는 근로자를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가 없었다면 받았을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이렇게 적으면 만약 제가 이기면 원직복직할 수도 있고,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임금상당액만 지급받을 수도 있나요? 아니면 조금 다르게 적어야 하나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엄청난도롱이28법인차량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물릴 방법은 없나요?회사의 임원 하나가 상습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등에서 불법주차나 과속을 상습적으로 일삼아서,한달에도 관련 과태료나 범칙금 딱지가 몇번씩 날아오니까 신물이 납니다.대표님이 경고하고 공제를 해도 말을 듣질 않네요.자기 지갑에서 직접 안나간다고 그러는건지, 현장 적발이 아니면 벌점이 안나온다고 생각해서 그런건지 막나갑니다.이번달에 그 인간 앞으로만 35만원이나 범칙금이 터져서 참다 참다 화가 나서 여쭤봅니다.1. 법인차량이라도 운전자를 소명할 수 있다면 운전자 개인에게 벌점을 부과할 수 있는지.2. 1번이 가능하다면 이미 범칙금을 낸 사항에도 적용이 가능한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카멜레온149해고수당과 손해배상 관련 문의재택근무 하였으나. 사측에선 무급을 주장하였고. 본인은 근무내역을 근거로 유급임을 주장하였습니다.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의 제기한 당일 해고를 구두통보받았고(녹취는 못함) 컴퓨터 파일 정리하라는 지시받고 파일정리후 자료를 보냈습니다.5인미만 사업장으로 해고수당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사측은 내용증명을 보내와 사직이라는 거짓으로 진술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무단결근이라며 업무지연 및 파일손실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언급합니다.내용증명을 보내왔는데 소송까지 갈 경우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이 타당한 얘기인가요?어떠한 계약거래 및 금전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없고.사업주의 해고로 인해 생긴 공석으로 업무지연됨으로 손해를 주장합니다. 또한 파일 임의 삭제한 적이 없는데 이를 업무방해죄라는데 성립이 되는 얘긴가요? 직접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해고수당은 받을수 있나요?8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감사합니다.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엉뚱한쇠오리237동의없이 타부서 업무를 겸직발령하는 경우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안녕하세요 저는 대학교 학생상담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사입니다.근로조건은 1년 계약직이며, 상담 자격증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어느날 인사과의 인사발령 공문을 받았는데 이번에 새로생긴 인권센터 업무를 제가 겸직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에 관하여 어떠한 연락도, 동의도 받지 않은 상황입니다.이에 인사과에 연락을 했더니 기존 인권센터 직원이 퇴직하여 그 업무를 제가 겸직하는 것으로 발령을 냈고, 이의가 있다면 겸직이 불가능한 사유를 정리하여 제출하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확인해보니 제 근무지와 업무내용은 상담센터로 기재되어 있지만, "업무형편상 을의 근무지와 업무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 또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담센터 업무는 심리상담과 심리검사를 담당하지만, 인권센터는 사건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기에 저는 인권센터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없을 뿐더러, 겸직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학교측에서 강제적으로 겸직발령하는게 가능한지, 또한 퇴사 외 제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나른한달팽이201거짓으로 꾸며낸 서류들을 제가 이길수 있을까요?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은 원장편입니다.안녕하세요.2019년8월20일 미용실에 첫 입사를 하고 2021년8월14일 해고를 당했습니다. 해고 이유는 특정직원과의 말다툼으로 인해 해고를 당하고 저는 2021년8월30일에 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습니다.부당해고는 기각판정을 받고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금 미지급 결과는 원장이 벌금형이 나왔습니다.원장은 제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을 걸었고 저는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원장을 민사소송을 하였습니다.부당이득금 판결은 원장의 패소로 나왔으며,퇴직금은 제가 승소하였습니다.-원장은 부당이득금 패소판결을 받고 항소를 한 상태이며 퇴직금도 항소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저는 부당이득금 민사소송에서 답변서와 이유서를 주고받을때 원장이 최저임금을 미달하였다는 걸 알고 노동청에 최저임금 미달로 진정을 넣었습니다.해당매장은 첫째주,셋째주 일요일에 문을 닫으며 직원들은 상시근로자 5명이였으며 돌아가면서 평일에 하루씩 쉬고 첫째주 셋째주 날의 한주는 평일에 못쉬었습니다.그리고 휴게시간도 따로 있는게 아닙니다.(즉 월 5회 휴무 입니다.)해당 매장은 출퇴근 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달력으로만 쉬는날을 체크하였습니다.미용업이라 공책에 손님들 머리를 해주고 받은 금액을 공책에 적고 컴퓨터에 본인들이 한달 매출을 올렸습니다. 원장은 출퇴근 기록부도 없는데 제가 지각을 했다고 컴퓨터에 수기로 작성을 해오며 제가 2019년8월20일부터 2021년8월14일까지 일한 장부라면서 컴퓨터로 작성해와서 증거를 제출했습니다.저는 당사자이기에 모든 증거들이 거짓인걸 알수있지만 제 삼자는 이해관계를 모르기때문에 제가 불리하다고 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근무했던 직원들과는 사이가 멀어져 연락을 하지 않은 상태이며 원장은 직원들의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 휴게시간도 2시간이라며 주장을 하고있습니다.저는 4월5월6월7월에 당시 찍어놨던 휴무표를 적은 달력을 제출하였지만 원장이 제출한 날짜에 일을했는지 달력을 봐도 모르기에 더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원장과 저는 지금 8개월가량 계속해서 다툼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원장이 거짓을 주장하는데 어떻게 해야지 진실을 밝힐수 있을지 노무사님들 댓글 부탁 드립니다.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올곧은바다사자167임의단체 대표자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임의단체로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는데 대표자변경을 하고 싶습니다.어떤 서류로 변경신청해야 하는지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기존 대표자가 해야할 서류가 있는지요?새대표자가 직접가거나 위임을 받으면 관련 서류를 알고 싶습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