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러블리한아나콘다249기업재직 시 겸업금지의 기준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직장에 다니면서 겸업금지규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관련 법령이 있는지, 어느수준까지 허용되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그리고 이에 따른 부당해고 등이 있다면 승소사례도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부탁드립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원숭이2정규직 전환이 거절된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할 경우에 입증책임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이 거절되었을 때 1)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존재 2)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음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 데요. 1)과 2)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을까요?10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굉장한호돌이84입사할때와는 다르게 다른부서로 배정받으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있나요??안녕하세요.처음 입사지원할때와는 다르게 다른 보직으로 배정되게 됬을때 계약서상에 제가 동의한바가 없다면 합법적으로 이의제기해서 원래 부서로 배정받을 수 있나요??어떤방법으로 이의제기하는것이 좋은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남다른호랑나비68노조전임자가 노조원의 지위를 상실하는 승진인사에 불응시 내부규칙에 의해 징계가 가능한지?사규에는 승진후보자는 이사장에게 필수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노동조합 전임이 노조원 신분을 상실하는 승진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관련서류 미제출)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궁급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대범한꽃새155노령의 기간제 근로자 평가점수 불만으로 부당해고하였으나 기각고령의 기간제 근로자 부당해고 지노위 기각과 중노위를 준비하는 상담 2022년3월 00일 대구 지방노동위에서 신청인이 올린 사항으로 기각되었다고 저녁 8시에 통보를 문자로 받았습니다.신청인의 이유서(3)과 사측의 답변서(2)를 보냈습니다.사측의 답변서(1)에서 평가 점수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평가 기간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어서 평가를 잘못해서 점수가 낮았다고 이유서(2)를 올렸지만 사측의 답변서(3)은 또 다른 점수를 제시하며 평가를 공정하게 했다고 답변서(2)를 올렸고, 신청인은 답변서(2)의 내용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유서(3)을 올렸고, 당일 심문일에는 심의 위원들이 신청인의 편을 많이 들어주는 것 같았는데 결과는 부당해고가 기각되는 판정이 났습니다.그래서 중노위를 준비하고 싶습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궁금하고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유능한달팽이243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해당 근로자가 잦은 결근으로 취업규칙에 의거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심의 결과 해고로 결의되었습니다.(대상자 징계위원회 참석함)이렇게 징계해고의 경우에도 해고 예고 30일을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그리고 혹시 근로기준법상 해고절차가 별도로존재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강하합니다.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민간기업에서 인력채용시 자격요건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제한할수 있나요?정부기관의 인력 채용 시, 자격요건 중 하나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는 제한을 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 민간기업에서 신규인력 채용할 때 상기와 같은 지원제한조건을 둘 수 있을까요? (민간기업은 신원조회를 법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라는 자격요건 하나만으로 4대폭력 범죄행위자를 거를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냉정한앵무새31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주휴수당 미지불과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고, 노동청에 출석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발신한 문자에는 지참서류에 신분증, 도장, 관련 증거자료를 가져오라 되어 있는데요. 우선 신분증은 가지고 있으니 별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느긋한황로225계약종료 2일전 해고통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계약직으로 2년간 근무하다 갑자기 이틀전에 해고 한다고 통보 받았습니다.만으로 2년 되는날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그것도 이틀전에 ~ 갑자기 이렇게 통보해도 문제가 없는지전 해고통보 받은데로 퇴사를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전 근 2년간 충실히 근무 했고, 징계나 문제가 될만한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계속 근무 할 수 없을지요?1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발한매사촌93정당한 이유없이 하루 전 날 팀장 직책에서 해임되었을 때 실업급여 인정될까요?2/28 갑자기 전화로 대표님 심기를 건드렸다며팀장에서 해임됬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정당한 이유 없이 결국 하루 만에 팀장 직위에서 해임되었고, 지금 일반 팀원이 되어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목을 조여오는 상황입니다.그 이후로 어떠한 상황 설명도 없이 제가 자발적으로 나가기만을 기다리는 눈치입니다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될까요?너무 억울하고 하루하루가 답답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