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재빠른들소8요즘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킨 공직자들이 물러나면서안녕하세요 ㆍ요즘 공직자들이나 공무원들이 문제를 일으켜 물러나면서 면직을 하늘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데 . 면직.해고 등의 차이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ㆍ문의드립니다ㆍ수고하세요ㆍ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풋풋한매미199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의 인정 여부산별노동조합에 가입된 지회 노동조합이 다른 산별노조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조합원 전체 투표 등) 조직형태변경으로 확정이 되었을 때(노동조합 주장)기존 노동조합과 변경된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변경에 관해 분쟁(조직형태 변경이 맞다, 아니다)이 발생했을 때적법한 절차를 거쳤기에 조직형태 변경이 맞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으로 사측에서 무조건 수용을 해야하나요? (두 노동조합의 의견이 엇갈려 협의점을 좁힐 수 없고, 사측에서 이는 개입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됨)2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지노위 이후 중노위 판결 시 '인정'의 판결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은가요현재 저는 근로자로써 신청인의 입장이였고 판정결과는 ‘ 전부인정’ 입니다이 경우 물론 확답을 내실 순 없겠지만피신청인 입장에서 지방노동위의 판결이부당하다는 걸 오롯이 입증 해야하는지그리고 이 경우 결과가 보통 초심유지가 되는지 기각될 가능성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탈퇴한 사용자사원 연차 사용을 강제로 기각시키는 결정권자?안녕하세요사원이 연차계를 냈는데 특별한 사유없이 기각하는 결정권자가 있으면, 해당 기각건은 노동법에 저촉되는 걸까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기쁜뱀32직장인 겸업금지에 대해서 (동종업계/직무)"업무 수행 중 취득한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여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개인 사업을추진하고 회사비밀을 누설하기까지 하여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다." 라는 판례가 있는데요.그럼예를 들어서 배달 서비스앱에서 마케팅 직무에 종사한다고 치면다른 산업군 마케팅 프리랜서 또는 1인 창업을 하는 것도 금지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배부른조롱이87사내망을 통한 노동조합 사이트 접속을 제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최근 기사를 둘러보다 노동조합 홈페이지 접속 차단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는 점에서 불가하다는 것,한편으로는 사용주의 홈페이지 관리 권한 내에서 가능하다는 것 등의 상반되는 글들을 보았습니다.(물론 두 케이스는 더 세부적인 이유들이 있긴합니다)별다른 사유(노동조합의 비난, 유언비어 유포 등)가 없는 상황에서, 회사는 사내 전산망을 통하여노동조합 사이트에 접속하는 방법(링크 접속)을 제한할 수 있나요?혹시나, 관련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거나 판례 번호라도 말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깐깐함현재 지방노동위가 판결이 끝난 상황입니다.헌데 지노위 신청기록에 대해서도 만약 타기관(공공기관 및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에서 조회가 가능한가요?판정결과라든지 실명 같은 내용도 전부 공개처리 되는지 궁금합니다.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모던한향고래168퇴사 통보 하고나서 갑자기 업무과다 및 질타가 심해졌습니다.6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한후 갑자기 업무지시가 많아지고 업무적인 질타나 훈계가 심해졌습니다.하지만 이럴경우 괴롭힘에는 해당은 되지않는다는걸압니다.그렇다면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다음날 부터 출근안해도 문제가 없는것인지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해고·징계고용·노동와일드한멋돼지76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의 해석방법에 관한 문의다음은 A조합의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입니다.- 채용금지 사유(채용결격 사유)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피특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횡령, 배임) 및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4.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6.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중에 있는 자7. 중앙회, 조합 또는 기타 기관에서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8. 제3호를 제외한 사유로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9. 병역기피자 또는 군복무 이탈자10.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위 채용금지 사유 중, 제 10호의 해석방법이 애매한데, 아래 [갑]과 [을] 중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까요?[갑]: 10. (자기네 회사, 즉 A조합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을] : 10. (어떤 기관이 되었든 간에, 그 기관의) 채용관련 비위행위가 발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응시자 또는 채용관련 비위행위로 인하여 면직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해고통보는 서면으로 하여야한다는데문자 카톡 이메일 같은것도 서면에 해당하는건가요? 집주소를 알려주기 싫은 사유가 있을때 억지로 알려달라고 할수도 없으니 말이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