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콩여왕부당해고를 당했는데 대응할 방법이 없을까요?1년 계약으로 오래 일할 마음으로 들어간 직장인데,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마음에 안들었다는 이유로 당일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구두로 해고통보 받았으며 서면으로 작성한것은 없고 사직서도 쓰지 않았습니다.구두로 해고 통보하는 녹음파일 있습니다.다만 마음에 걸리는 것은 근로자수가 8명이긴하나 상시근로자수가 5명이 넘는 것인지 계산법을 정확히게 모르겠고...근무일이 2달이 조금 넘습니다(3달이 되지 않음)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는걸까요? 증언해줄 직장 동료들도 많습니다...그리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중 일방이 계약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 30일 이전에 사전 통보함으로써 효력을 발휘하며, 이를 위반한 자는 계약위반에 대한 민,형사상 및 행정상 일체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적혀있는데 이건 상관이 없을까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oni92노동청 고소 출석 대리관련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진정이 아닌 고소건으로 노동청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피진정인(사장)대신 노무담당자가 출석을 해서 위임장을 제출하고 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아니면 피진정인(사장)이 직접 출석을 해야하나요?- 처음 조사를 받을때를 말합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ex) 폭행의 경우에는 ㅇㅇ월의 감봉 등의 규정이 있으나, 절도에 관한 징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운좋은향고래247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취업규칙에 징계사유를 나열한 경우 이 외 사유로는 징계불가한지여부가 궁금합니다.ex) 폭행의 경우에는 ㅇㅇ월의 감봉 등의 규정이 있으나, 절도에 관한 징계한다는 내용은 없는 경우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시 상담안녕하세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신청서를 내기 전 오프라인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방문 시 해당 건으로 접수가 가능할 거 같은지 그쪽에서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실까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쌈박한너구리91이력서 경력 누락 괜찮을까요?면접일정이 잡혔는데 현재 재직중인 회사의 경력이 누락되었어서 연락해보니 이력서 수정은 불가하고 불이익이 있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해당내용을 면접때 이야기 하는게 좋을까요? 혹시 합격한 후에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까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신기한물수리210부당해고 구제신청 접수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려고 합니다.궁금한 사항이 몇 가지 있어 문의드립니다.1. 방문접수 시 '구제신청서', '신청이유서' 이렇게 2가지만 기재하고 오는건지?2. 등기접수 or 온라인 접수도 가능한지?3. 증거(녹음파일, 출력물 등)는 언제 내는건지?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아리따운딱따구리40교사임용 최종단계에서 신원조회 시 성범죄 이 외의 범죄도 회보되나요?성범죄 외의 일로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습니다.교사임용에서 최종단계 신원조회 단계에서 성범죄 이외의 범죄경력도 회보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소범위 내에서 확인한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성범죄 부분만 예/아니오 로 회보되는게 맞나요?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시뻘건칼새42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기관은 어디인가요?제가 부당해고를 당한 뒤에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했습니다.이럴 경우 관할기관은 회사가 있는 지역의 노동위원회인가요?아니면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노도위원회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한가요?6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눈부신다람쥐263정규직 전환 관련 문의드립니다아웃소싱으로 근무중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아웃소싱에서 처음에 1년근무 후 퇴직금 지급, 1년 경력인정, (근무 사업장)정규직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증거 음성 있음)(근무 사업장) 에서 정규직 전환하려고 사내 취업규칙을 찾아보니 불가능 하다고 합니다.이럴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1. 입사시 경력인증, 정규직 전환을 약속 받았었는데 불가능하다는 대답에 위법 적용되는 법률이 있을까요?2. 연차관련 해서도 적용 불가능 하답니다. 이것도 위법인게 있을까요?3. (인터넷)취업규칙 열람을 허용해놓지 않았고 게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근로기준법 14조 위반-4. 1년 종료 후 정규직 전환 하려니 갑자기 찾아보니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때의 피해보상은 없나요? 그것만 기다렸는데5. 현장에선 개인적으로 만들어둔 엑셀 양식들을 사용중입니다. 퇴사시 사용불가하게 삭제처리 or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순수 저혼자 제작한 개인저작권 입니다. ( 모든서류는 퇴근 후 자택에서 제작, 카톡증거 있음)근무 현장에서 직무는 - 서류 양식만들기 (엑셀 고급사용자) - 현장 관리감독 및 보고 - 현장 기계 수리 - 현장 사출 투입 작업 (단순 조작, 일반사원 하는 일) - 특수기계 관리 및 작동 (저 이외 1명만 조작가능) - 물품 구입 - 2차,3차 재품 재검사 및 납품회사에 불량 확인 투입 - 등등 입니다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