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징계
- 해고·징계고용·노동키보드가안눌려노동위원회 대리인 관련 문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부당해고로 인하여 노동위원회에 접수는 되있는 상황입니다 대리인 선임 신청을 했는데 노무사, 변호사 둘다 가능한건지 아니면 선택을 해야되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유서를 1회 작성후 바로 심문회의가 바로 열릴수가 있나요 날짜는 10/11일 대리인이 아직 없는데 오늘 9일인데 혼자 준비를 해야되는 부분인지... 막막하네요9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말끔한허스키113근로계약서 미작성 진정 후 구체적인 처벌저번주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고, 접수가 되어 향후 출석조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제가 근무하면서 감정적으로 앙심(?)을 품게 된 게 많아서 진정을 넣게 되었는데, 임금체불된 사항은 없고, 순수하게 미작성만 문제된 상황입니다.제가 진정을 접수하고 3-4일간 사업주와 얘기를 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고 더 이상 신경쓰지 않는다고 하네요. 뭐, 그 선택 자체는 존중합니다.아, 전 금품요구 이딴 거 한 적 없고 애초에 바라지도 않았고 저는 상대가 그동안 나에게 잘못한 것들 사과하고 인정하면 그동안 내가 못했던 말만 다 하면 취하할 생각이어서 제가 그동안 감정상했던 일들? 몇 가지 얘기하는 중이었는데 상대가 받아들이질 못해서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저도 그 후로 대화 안 하려고 하고요. 어쨌든 사업주 태도가 이런 식인 걸 보니 전 그냥 끝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궁금한 건 향후 처벌에 대한 부분인데,제가 근로감독관님과 얘기를 해보니 이게... 저는 처음에 과태료사항으로 알고 감독관님께 말씀드리고 있었는데,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감독관님이 이게 아마... 나는 검찰송치로 보내려고 한다. 이러시더라구요ㅇㅇ 제가 생각해도 이게 음... 사안이 경미하다 보니? (딱 한 달 근무. 총 노동시간 32시간) 그리고 임금체불이 된 것도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감독관님은 과태료...는 가급적 피하려고 하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살짝 있어서, 저로서는 이게 쌘 처벌인지 약한 처벌인지 판단이 안 됩니다.제가 알기로 과태료 처벌조항은 기속조항이라 감독관 재량이 없는 걸로 아는데, 근데 또 검찰송치면 그게 더 쌔게 가는 거 같아서 나은 거 같기도 하고.... 저로선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게 더 큰 처벌인지.감독관님 말씀으론 저희(노동청)가 처리하는 게 결국 2가지 루트(검찰송치, 과태료)인데, 어차피 과태료 먹여도 불복하고 비송사건으로 약식재판 넘어가면 또 검찰이 맡게 되는 건데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도 귀찮기만 하고 그냥 바로 검찰송치 때리는 편이다 뭐 이러시는 거 같더라구요. 맥락상 그게 또 맞긴 해요. 저도 과태료 관련해선 공부한 게 있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기도 하고.근데 제가 이제 좀 궁금한 건이게 과태료를 한 번 때리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기간제법이 적용되어서 과태료먹고 이걸 다루는 건데검찰송치로 간다는 말은 근로기준법으로 적용되어서 다룬다는 거 아닌가요? 근데 근기법으로 가면 저같은 알바생...도 물론 법적용은 받겠지만 사안이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처벌이 약하게 나오는 건 아닌지?물론 그건 알고 있습니다. 이 두 법의 관계가 일반/특별법 관계는 아니다보니 해석상 둘 다 적용되어야 한다는 말도 듣고 이해했는데, 사실 실무적으로? 또는 법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솔직히 둘 다 적용하는 건 좀ㅋㅋ 처벌이 과하긴 하잖아요. 그쵸. 저도 이건 어느 정도 인정하는 부분이라.아무튼 제 생각으론 이 사안이 경미한 건 맞지만 저는 사업주 태도가 너무 괘씸하고, 이 잘못에 대해서 잘못한 것 이상으로 처벌되어서도 물론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처벌이 약하게 나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정해진 법대로 딱 그만큼은 처벌을 꼭 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제 질문은 한 마디로 요약하자면,Q.미작성으로 정말 끝까지 간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사업주를 정해진 법 내에서, 최대한 크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과태료없이 검찰송치하려고 한다는 근로감독관님 말씀이... 저한테 유리한(?) 그러니까 더 쎈 처벌을 하겠다는 말인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부당해고사건 국선과 사선을 복대리 시킬 수 있나요?국선의 경우는 승리할 의지가 부족하여 대충 합의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고 사선의 경우는 이기지도 못할 사건을 일단 돈을 벌어야 하니 무리하게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아서 둘을 복대리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해서요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영험한코알라181입사 전 벌금형 징계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현재 사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 전에 벌금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내용을 회사가 알게 된다면 징계를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회사의 명예를 실추했다 등의 이유로 입사 전에 한 잘못으로 입사 전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면 징계를 받을 수 있나요?ㅠㅠ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의 위원들은 지노위보다 경력이 뛰어난가요?상식적으로도 상급 위원회가 하급보다는 뛰어난 사람들이 해야하고 법원도 고등법원 대법원 갈수록 경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배치될텐데 중노위는 어떤가요? 지노위보다 어떤면에서 뛰어난가요?5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쀼루룽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연락 시 부재중일경우 대응방법은?공개채용임용자가 퇴사하여 예비합격자 순번대로 전화중인 상황에순번인 예비합격자가 부재중일경우 다음순번으로 어떤식으로 넘어가야 분쟁의 소지가 적을까요?부재의경우를 명시한 규정이있거나 방침이있지는 않습니다.4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갱신기대권은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지갱신기대권에 대한 판정례와 판례를 보다 보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1. 갱신기대권은 완전히 같은 사건에 대한 것이라도 판단자의 재량에 따라 다른 것인가요? 완전히 같은 증거를 갖고도 노동위원회 심급별로, 재판부 별로 다르냐는 것.2. 갱신기대권은 노동위보다는 법원에서 더 폭넓게 인정되는 편인가요? 원래 갱신기대권도 노동위에서는 없다가 법원으로 올라가서 법원이 만든 개념이라고 들었어요.7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붉은안경곰135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 제기기간중노위 판정결과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는판정서를 오프라인 등기우편으로 실물로 받고나서 며칠이내로 해야하나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뽀얀군함조54교섭대표권을 얻기 위해 복수(위장)노조를 추진단순노조(A)에서 복수노조가 되기 위해 동조합원을 이용하여 복수노조(B)를 설립하였습니다.'실상 교섭대표권을 얻기위한 위장노조입니다.이후 A노조가 교섭대표권이 확정되어 임단협을 교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1. 형법으로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되는 지 여부2. 복수노조설립시 서류가 위조가 되는 지 여부3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
- 해고·징계고용·노동쿨한여새243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말은 무슨의미인가요?이곳의 질문과 답을 읽어보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말이 많이 나오던데요구제신청하면 어떤과정으로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건가요?11명의 전문가가 답변했어요